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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대응일본국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7차기일 보고

일본국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7차 기일

-일시, 장소: 2023.05.11. (목) 오후 4시 서울고등법원 서관 308호 법정

-보고:

5월 11일(목), 일본군성노예제 한국 피해자들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7차 항소심이 열렸습니다.

일본 야마모토 세이타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하였습니다. 야마모토 세이타 변호사는 1992년 전후보상재판 이후 30년 이상 피해자 명예와 인권회복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대표적으로 1998년 시모노세키 지방법원(소위‘관부재판’) 일부 승소판결은 일본 정부의 전쟁범죄와 ‘위안부’문제책임에 대해 일본 사법부가 유일하게 인정한 판결로 남았습니다.

이번 증인신문에서 야마모토 변호사는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이미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일본 국회에서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외교적 보호권은 포기되었어도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해석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본은 한일청구권협정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틀 안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인 피해자도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개인의 청구권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재판으로는 청구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고 말하며 “현재 일본이 이렇게 주장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일본군‘위안부’피해자나 상속인들이 지금 일본 법원에 새로운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도 승소 가능성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는 ‘민사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는 문구는 한 마디도 없고, 일본의 이러한 주장은 명백하게 문구를 무시한 처사이고 비엔나 조약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야마모토 변호사는 ‘[국내법원은] 국제사법재판소(ICJ)와 상·하급심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판례에 따르거나 구속될 필요가 없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무력 분쟁 수행과정에서의 군대 행위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주권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심각한 인권침해문제 피해자들의 사법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권면제를 제한해야 하는 전형적인 사례”라고도 했습니다.

이날 공판에는 원고 이용수 여성인권운동가 또한 참석하셨습니다. 이용수 님은 “30년간 ‘공식적인 사죄해라. 법적인 배상해라’라고 외치고 있지만 일본은 ‘거짓말이다’라고 하며 사죄하지 않고 있”다. “시간이 없다. 할머니들이 다 돌아가시기 전에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라고 호소하셨습니다.

다음 8차 기일은 7월 20일(목)에 진행되며, 증인으로 영국 버밍엄 법학전문대학원 알렉산더 교수(영상 대체) 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언론보도

[MBC]한국 법정 선 일본인 변호사‥"일본 정부 위안부에 배상해야"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82780_36199.html

[노컷뉴스]이용수 "日기시다 총리, 마음 아프면 위안부 문제 해결하라"

https://www.nocutnews.co.kr/news/5942198

[news1]'日손배소 승소' 일본인 변호사 "위안부 문제에 국가면제 적용 안돼"

https://www.news1.kr/articles/?5044252

[SBS NEWS]'위안부' 재판 증인으로 선 일본 변호사...1심 판결 뒤집힐까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188453&plink=SHARE&cooper=SBSNEWSMOBEND

[YTN]日변호사 위안부 소송 직접 증언..."국가면제 성립 안돼"

https://www.ytn.co.kr/_ln/0103_202305120540185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