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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사업성매매방지법 제정 20년, 성매매처벌법 전면 개정 촉구 기자회견

2024년 3월 22일(금)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열린 "성매매 방지법 제정 20년, 성매매처벌법 전면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 정의기억연대도 참가했습니다.


성매매방지법 제정 20년, 성매매처벌법 전면 개정 촉구 기자회견

준비는 끝났다! 가자! 성매매처벌법 개정!


○ 일시: 2024년 3월 22일(금) 오전 11시

○ 장소: 국회의사당 정문 앞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

○주최․주관 :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성매매여성 처벌 조항 삭제, 성구매 수요차단 공동행동

○내용

사회 : 권학순 _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성매매피해상담소 위드어스 활동가

경과보고: 이하영 _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집행위원장·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발언(1) 성매매방지법의 한계 및 개정법 의의 _대한법률구조공단 조은호 변호사

발언(2) 성매매피해지원기관 _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정희정 활동가

발언(3) 성매매경험 당사자 발언 _성매매경험당사자네트워크 뭉치 바라 활동가

발언(4) 성매매피해지원기관 _현장상담센터협의회 대표·에이레네 여성인권지원상담소 오선민 소장

연대발언(1) 정의기억연대 소정 활동가

연대발언(2)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김세은 활동가

퍼포먼스_다시함께 상담센터

기자회견문 낭독


[정의기억연대 소정 활동가 발언문]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활동가 소정입니다.

정의기억연대는 1991년 8월 14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할머니들께서 끊임없이 외쳤던 메시지를 이어받아 여성, 인권, 평화의 관점에서 세계 시민과 함께 분쟁 하 여성인권 침해 및 성착취 문제를 해결하고 기억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일본 제국주의 정부와 일본군이지만, 이 문제가 아직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자리한 이 사회의 구조에 숨 쉬듯 버티고 있는 여성혐오와 성착취 때문입니다.

폭력 구조의 근절을 위해 여러 단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투쟁하고 있는데요. 정의기억연대의 경우, 매주 수요일 일본 대사관 앞에서 진상규명, 법적배상, 공식사죄 등을 요구하는 수요시위를 주최하고 있습니다. 수요시위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 성매매 알선자, 구매자를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는 오늘의 주제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매주 이뤄지는 수요시위의 맞은편에는 소리를 지르며 끝없이 시위를 반대하는 혐오세력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저 '꼬드김에 넘어갔다잖아!'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합니다. 유튜브로 보는 앵무새도 더 많은 단어를 말하던데, 앵무새에게 참 미안한 비유입니다. 꼬드김에 넘어간 것은 강제연행이 아니라는 것. 말인지 방구인지 모르겠습니다. 본질은 전쟁 상황 속에서 식민지 여성이 군사 자원으로 취급되며 폭력 상황에 놓였다는 것. 인권이 말살되었던 이 문제를 없었던 것처럼 치부하여, 잊고 반복하고 또 잊고 반복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폭력이 피해자의 탓이라며 이들에게 이중, 삼중의 고통을 가하는 구조가 반복된다는 사실입니다.

소름 끼치도록 비슷한 모양새입니다.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여성폭력은 어떻습니까. 폭력 문제가 발생하면 피해자를 탓하는 가해자들, 없던 일처럼 유야무야 넘어가자는 방관자들, 피해자를 예민하게 취급하며 침묵하게 만드는 시스템까지 너무나 유사합니다. 강제냐 자발이냐에 따라 문제의 심각성이 나뉠 리가 없습니다.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가 ‘자발적 매춘녀’라는 극우들의 발언 역시 성매매 여성에 대한 뿌리깊은 편견과 혐오에 기초합니다. 성폭력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려는 잣대는 무엇을 가리고 있습니까. 성매매, 성착취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과 문제의 본질을 흐릿하게 가립니다. 가해자와 성착취 구조를 만든 자에 대한 처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쉬이 지워져 버립니다.

최근 <부산일보>의 취재진이 2023년 한 해동안 선고된 성매매 알선죄 1심 판결문 233건을 조사해서 기획기사를 하나 실었습니다. 죄에 대한 형량을 정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성매매 알선 권고 형량 기준을 만든 게 벌써 10년 전입니다. 그런데 이 권고 형량을 초과한 사례는 단 1건이었습니다. 판결문에 '업주'라고 나타난 피고인 중 집행유예가 무려 56%이고요. 솜방망이도 이렇게나 퐁실한 솜방망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방망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떡 하니 ‘업주’라고 적혀있는 피고인의 절반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사법부는 진정, 2004년의 오늘 제정된 성매매피해자보호법을 작동시킬 의지라는 게 있긴 합니까. 성매매를 방지하겠다는 그 목적에 맞도록 법을 운용하고 있습니까.

피해자의 침묵, 피해 사실이 밝혀지지 않고 유야무야 넘어가길 바라는 자들은 명징합니다. 성매매를 정당화하는 남성중심적인 문화, 여성의 몸을 재화로 환원시켜 착취하는 자본주의 카르텔,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옹호하느라 바쁜 사법 구조,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고정관념을 생산하고 낙인찍는 사회구조입니다. 성매매는 해결가능한 사회문제입니다. 성매매 방지를 위해서는 성매수자, 알선한 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착취 구조를 깨부수고 단단한 성평등 사회의 토대를 만드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부수고 개혁하기 위해 나아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옆의 사람들과 손잡으며 한국 사회 탈성매매를 향해 한 걸음씩 전진합시다. 걸음걸음에 정의기억연대 역시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