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8. 은 ‘2015 한일합의’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정의기억연대는 오늘(24일) 오전 10시30분에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소녀상 테러 극우단체 대응 공대위와 함께 외교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부디 이재명 정부는 ‘2015 한일합의’가 공식합의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일본 정부의 대변인 노릇을 자처했던 윤석열 정부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라며, 문제해결의 걸림돌만 되고 있는 ‘2015 한일합의’를 전면 폐기하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보호법) 개정에 적극 나서주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5 한일합의' 10년 - 한일합의 전면 무효! 소녀상 테러 처벌!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보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25년 12월 24일(수) 오전 10시30분
○ 장소: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앞
○ 주최: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소녀상 테러 극우단체 대응 공동대책위
○ 순서
사회: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 모두발언: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 발언: 박석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대표
- 발언: 이연희 평화너머 대표
- 발언: 함재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 홍순희 전교조 서울지부장
- 기자회견문 낭독: 장은아 평화나비네트워크 대표, 최휘주 진보대학생넷 대표, 서예진 대학생역사동아리연합 대표
- 퍼포먼스
※ 기자회견 이후 외교부에 기자회견문 전달
○ 기자회견문
이재명 정부는 ‘2015 한일합의’ 전면 폐기하고 일본군성노예제피해자들의 명예회복에 즉각 나서라!
오는 12월 28일은 ‘2015 한일합의’ 발표 10년이 되는 날이다.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부 장관 기자회견을 통해 기습적으로 발표된 소위 ‘2015 한일합의’는 지난 10년간 문제해결은커녕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키는 걸림돌이 되어 왔다.
‘2015 한일합의’는 절차적, 형식적, 내용적으로 모두 문제적인 합의였다. 피해자들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이루어진 정치적 합의로, 상당수 피해자들이 반발했다. 공통된 합의문서 없이 일본의 외무대신과 한국의 외교부장관이 각국을 대표해 개별 성명을 낭독하고, 독자적으로 이행할 사항만을 구두로 약속하는 형식으로 발표되었다. 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합의 내용에는 미묘한 차이마저 있어 논란이 일었다. 사실인정이 빠진 일본 정부의 애매모호한 유감 표명, 법적 배상금이 아닌 위로금 10억 엔 출연으로 화해치유재단 설립, 이를 조건으로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 협조, 국제사회에서 비난·비방 자제,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한국 정부가 약속해 준 굴욕적인 합의였다. 이면 합의로 피해국인 한국 정부에 ‘성노예’라는 단어를 쓰지 말 것, 소녀상을 없애도록 힘쓸 것까지 요구한 철면피한 합의였다. 심지어 일본 정부는 2021년 종군위안부나 일본군위안부로 부르면 자칫 일본군과의 연관성이 있다고 오해할 수 있다며 ‘위안부’라는 명칭만 사용해야 한다고 각의 결정하여 ‘2015 한일합의’ 당시의 용어와 대상조차 달라져 버린 황당한 형국이 되었다.
2025년 일본 외교청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 일본 정부의 반성 없는 태도는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0년간 ‘2015 한일합의’로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고 강변하며, 총리의 사죄를 포함한 아무런 유감표명도 하지 않고, 교과서에서 일본군‘위안부’ 관련 서술을 삭제했으며, 해외 소녀상 설치를 방해하고 설치된 소녀상을 철거시키기 위해 뻔뻔스럽게 나서고 있다. 특히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일본군성노예제가 ‘근거 없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를 주도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의도한 것은 ‘2015 한일합의’를 통해 외교무대에서 자신들의 반인도적 범죄행위가 더 이상 거론되지 않기를 바란 것이었음에도, 당시 한국 정부는 역사와 인권 문제를 외교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뼈아픈 실수를 저질렀다.
잘못된 합의의 가장 큰 후과는 일본군성노예제문제를 해결할 주체가 가해국 일본이 아닌 피해국 한국으로 뒤바뀌어 버린 것이다. 어처구니없게도 일본 정부는 문제해결의 책임을 한국에 떠넘기며, ‘2015 한일합의’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는데, 한국이 약속을 안 지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끊임없이 ‘2015 한일합의’ 준수를 압박하며 정상회담 조건으로 내걸고, 한국의 피해자들 손해배상 승소 판결에 반발하며 ‘합의 위반’, ‘한국 정부가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억지를 부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윤석열 정부는 아무런 반박도 없이 ‘2015 한일합의’를 준수하겠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해왔다.
2019년 12월 한국 헌법재판소는 ‘2015 한일합의’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정치적 합의에 불과’하므로 이를 통해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권리가 처분되었다거나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 권한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고문방지위원회(CAT),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 등 다양한 국제기구들도 피해자 중심 원칙에서 어긋난 ‘2015 한일합의’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반복적으로 경고하며,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 ‘한일합의’ 개정을 권고해 오고 있다.
‘2015 한일합의’ 준수는 결코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지난 10년간 사실상 사문화된 ‘합의’는 더 이상 ‘존중’이 아니라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폐기’ 대상이다. 한국 정부가 ‘2015 한일합의’ 준수 입장 표명을 지속하는 한, 이를 근거로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한 일본 정부의 조치는 영원히 없을 것이며, 오히려 합의 미이행 등 모든 책임을 한국 정부에 전가하고 문제해결 지체 원인을 한국 정부로 지목하는 일만 반복될 뿐이다.
일본 정부와 일본 극우의 역사 지우기에 조응하듯 국내에서도 극우·역사부정 세력들이 나타나 노골적으로 역사를 부정하며 수요시위를 방해하고 “돈을 벌러 스스로 간 매춘부” 등의 발언으로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행위를 일삼고 있다. 이들은 2024년 초부터 전국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을 찾아가 ‘챌린지’라는 이름으로 검은 비닐봉지를 씌우고 ‘철거’라고 쓴 마스크로 입을 막는 등의 테러를 자행하고 “위안부는 사기”, “흉물 소녀상 철거” 등의 2차 가해를 멈추지 않으며, 심지어 최근엔 소녀상이 설치된 고등학교까지 찾아가 철거 시위를 시도하고 있다. 이들은 일본의 지원을 받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강제동원과 성노예제를 부정하며 일본 극우들의 스피커 노릇까지 하고 있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이들을 규제하고 처벌할 수 있게 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인 성평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 정부에 등록된 피해자는 단 6분이다. 더 늦기 전에 극우·역사부정 세력의 역사 왜곡과 혐오 선동, 피해자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조치가 절실하다. 피해자들은 새 정부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해결해주기를 마음 졸이며 기다리고 있다. 특히 2023년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승소 원고인 이용수 할머니는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만나 문제해결 의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신다.
부디 국민주권정부는 ‘2015 한일합의’가 공식합의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일본 정부의 대변인 노릇을 자처했던 윤석열 정부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재명 정부는 ‘2015 한일합의’를 전면 폐기하고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 법적 배상’이라는 문제해결의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부디 빛의 광장에서 울려 퍼진 역사정의 실현을 위한 외침을 기억하여, 실용 외교라는 허울 좋은 명분하에 역사정의를 실종시키지 않고, 피해국 정부로서 명확한 역사적 원칙을 천명해주기를 바란다. 박근혜 정권의 잘못된 합의를 전면 무효화시키고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보호법을 개정하여 역사부정을 막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 일본 정부는 ‘2015 한일합의’ 뒤에 숨지 말고,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 · 법적 배상하라!
- 한국 정부는 ‘2015 한일합의’ 전면 폐기하라!
- 이재명 정부는 역사정의 실현에 앞장서라!
- 반복되는 소녀상 테러와 피해자 명예훼손을 막기 위해,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보호법을 즉각 개정하라!
2025년 12월 24일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소녀상 테러 극우단체 대응 공동대책위 및 '2015 한일합의' 10년 - 한일합의 전면 무효! 소녀상 테러 처벌!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보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발언문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다가오는 28일은 2015년 한일 외교부 장관 기자회견에서 기습적으로 발표된 소위 ‘2015 한일 위안부 합의’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2015 한일합의’는 형식과 절차, 내용, 모든 면에서 문제적인 정치적 합의였습니다. 피해자가 배제되고, 시민들이 무시된 채 진행된 최악의 외교 참사였습니다. 필설로 다하기 어려운 전쟁범죄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가려지길 바라는 가해자에게, 배상도 보상도 아닌 돈 몇 푼으로 전 세계 평화비 설치를 전 방위적으로 방해할 권리, 피해국이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언급하는 것조차 금지할 권리를 쥐어준 굴욕적 합의였습니다.
이를 빌미로 역사부정과 왜곡, 피해자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이 걷잡을 수 없이 확장되었습니다. 일제의 반인도적 범죄를 부정하는 담론이 정치권과 학계, 각종 미디어와 SNS를 통해 공공연히 확대되었습니다. 한·미·일 극우·역사부정 세력의 네트워킹으로 역사적 진실은 뿌리째 흔들렸으며 수요시위는 공격받았고, 소녀상은 모욕과 테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각의결정을 통해 일본군을 연상시키는 ‘종군’을 삭제하고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강제동원’과 ‘성노예제’를 적극적으로 부정하며, 역사교과서 왜곡도 노골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책임 이행의 부담이 일본 정부가 아니라 한국 정부로 전가되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가해국에 책임을 묻는 피해국이 아니라, ‘한일합의 이행’의 책임 주체로 취급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할 때마다 일본 정부는 법적 책임 이행을 거부하고 오히려 ‘2015 한일합의 위반’과 ‘국제법 위반’을 주장하며 한국 정부를 비난해 왔습니다. 심지어 한·일 정상회담의 조건으로 ‘2015 한일합의 준수’를 내 걸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15 한일 합의’는 이미 실패했습니다. ‘한일합의’ 이후 피해자들은 반발했고 전 세계에 ‘소녀상’ 세우기 운동이 들불처럼 번졌으며 시민모금으로 오늘날의 정의기억연대가 설립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세 차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면제라는 거대한 벽을 넘어 모두 승소했습니다. 유엔 등 국제기구는 ‘진실·정의·배상’의 원칙에 어긋난 ‘2015 한일합의’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며, 한·일 양국 정부에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피해자 중심 원칙에 기초한 합의 개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에 묻습니다.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가 여전히 ‘국가 간 합의 준수’를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실용 외교’를 앞세우며 ‘역사정의’와 자국 피해자들이 쟁취한 권리를 외면하고 있는 게 국민주권정부가 할 짓입니까. 진정 대한민국은 피해자가 다 죽기를 기다리는 겁니까. 수요시위와 소녀상 옆에서 일장기를 흔들며 일본 우익들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자들을 두고만 볼 겁니까. 역사부정과 혐오, 차별을 자양분 삼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자들을 언제까지 방치할 겁니까.
한국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2015 한일합의’에 내재한 문제점과 이로 파생된 거대한 불의를 인정하고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음을 선언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이 쟁취한 법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극우·역사부정 세력 확산을 막고 역사적 진실과 피해자들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피해자보호법’을 당장 개정해야 합니다.
일본 정부에 경고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는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생존자들의 희망은 보복하고 똑같은 고통을 돌려주며 한풀이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가능한 평화, 인간에 대한 존중과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과거를 직시하고 앞으로 함께 나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인류보편의 가치에 기반한 역사인식을 통해 평화공생의 미래를 여는 동반자가 되자고 한 것입니다. 만약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한 일본 정부가 식민지·전쟁 책임을 모두 부인하고 군국주의 전쟁국가로 다시 나아가는 데 열중한다면, 반성도 책임도 지지 않는 뻔뻔한 파시스트 국가로 다시 세계사에 길이 남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이제 한국의 피해생존자는 단 6분입니다. 한·일 양국 정부에게 시간이 얼만 남지 않았습니다. 역사에 또 다른 오욕을 더하는 부끄러운 선조로 남을 것인가, 늦었지만 정의의 시간을 피해자들에게 돌려 줄 것인가, 선택할 시간입니다.
이연희 평화너머 대표
피해자보호법 개정으로 일본군성노예제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제대로 처벌하자
누구라도 소녀상이 있늗 평화로에 가본 사람이라면 모두 깜작 놀라게 됩니다.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이 난무 하는 현장 ,안타깝게도 수요시위가 몇년째 소녀상 곁에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팬스에 둘러싸인 소녀상을 이제 가까이 만질 수도, 전처럼 다정하게 나란히 앉아 볼 수도 없습니다.
역사정의와 인권, 평화를 배우고 행동하는 곳이었던 그곳을 참담한 인권유린, 2차 가해의 범죄의 현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2015 일본군위안부합의와 함께, 소녀상 철거를 주문한 일본과의 약속에 따라 소녀상을 위협하는 한국의 극우역사부정세력들입니다. 이들은 일본의 극우세력들과 연결되어 있고,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김태효같은 자들을 등에 업고 눈덩이처럼 커져 왔습니다. 평화로 뿐아니라 SNS를 타고 “위안부는 매춘부다” 온갖 혐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친일굴종외교로 일관하던 정권이 무너졌지만, 극우역사부정세력들은 그대로 입니다.
2015합의가 아직 그대로 살아있고, 저들을 법으로 처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일본군 피해자들에 대한 저들의 폭력은 국제적으로도 확립된 “전쟁범죄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이며,국가가 보호해야 할 인권의 최후선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럼에도 마땅히, 진즉에 통과되었어야 할 피해자 보호법은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피해자를 모욕하고, 역사를 왜곡하고, 존엄을 훼손하는 말들이 난무하는 동안에도 국회는 여전히 “검토 중”이라는 말 뒤에 머물러 있습니다.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절차의 지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가 피해자 편에 서는 것을 아직 결단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외교적 계산을 이유로,
피해자 보호 입법이 미뤄지고 있는 사이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역사왜곡과 혐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법 개정은
생존자의 명예를 지키고,
2차 가해를 멈추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며, 나아가 역사정의를 바로 세우고,
폭력과 혐오로부터 우리 사회를 지키는 일입니다.
소녀상을 시민의 품으로 다시 되찾아야 합니다.
피해자보호법의 조속한 통과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의 명훼훼손을 제대로, 처벌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하루빨리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함재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함재규 부위원장입니다.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권이 국정원을 내세우고 외교부를 들러리로 하여 한일 간 위안부 합의라며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이라고 발표한 이래로 역사와 인권을 시장의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며 역사정의는 유린당했습니다.
생존 피해자들의 의견수렴 없이 피해자 중심주의는 무시되었고, 일본에겐 국가범죄의 면죄부를 부여하여 도의적 정치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유엔의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를 비롯한 인권기구들조차 진실과 정의, 배상을 깡그리 무시한 체 피해자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았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다시금 일본에게 한반도 침략 야욕이 장전된 총부리를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슴을 겨누도록 만든 굴욕적, 굴종적 발표였을 뿐입니다. 불가역적 사죄가 불가역적 해결로, 역사적 진실을 웃음거리로 만든 패악이었습니다.
소녀상은 어떤 상황입니까. 국내외에 189개의 소녀상이 있습니다. 이들 소녀상이 있는 그대로의 역사적 의미와 상징성이 부정당한 체 일본극우에 편승한 극우내란 역사부정세력들에 의해 훼손과 모욕과 철거시도와 폭언과 위협으로 점철된 것도 모자라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국가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고통과 상처를 보듬고, 치욕의 역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오히려 혐오와 기억에 대한 폭력, 사실왜곡을 방치하였습니다.
그 사이에 국민들은 태어날 때부터 부정의한 역사에 그대로 노출되고, 극우내란 전쟁정권으로부터 역사부정을 강요받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더 이상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 훼손과 소녀상에 대한 손상과 제거, 허위사실 유포 및 극우내란 역사부정세력의 2차 가해 등에 대한 국가의 단호한 역할과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파놉티콘처럼 모두가 보고, 알 수 있도록 하는 역사적 단죄가 없는 이상 이 몰염치한 역사와 굴종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더 이상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본의 국가전쟁에 대한 단호한 사죄요구와 배상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첫걸음은 극우내란 역사부정세력이 일본에 면죄부를 부여한 2015년 한일합의 완전 폐기입니다.
민주노총도 우리의 가장 큰 무기인 기억과 연대로 함께 투쟁할 것입니다.
국가도 희생과 고통의 숭고함이 더 빛날 수 있도록 그 책무를 다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홍순희 전교조 서울지부장
안녕하십니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장 홍순희입니다.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 역사를 왜곡하는 민족은 현재 미래 그리고 과거까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현재를 바로잡아 우리의 과거과 미래를 살기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는 12월 28일은
박근혜 정부가 기습 발표한 소위 ‘2015 한일합의’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10년은 문제 해결의 시간이 아니라
역사 정의를 가로막고 피해자들의 존엄을 짓밟아 온
퇴행의 10년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0년간
교과서에서 일본군‘위안부’ 역사를 삭제하고,
해외 소녀상 철거에 앞장서며,
유엔에서조차 일본군 성노예제가 “근거 없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들을 모욕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 해결의 책임이
가해국 일본이 아니라 피해국 대한민국으로 뒤바뀌는 동안,
윤석열 정부는
아무런 반박도 없이 일본의 주장을 되풀이하며
대변인 노릇을 자처했습니다.
역사를 왜곡하는 친일세력과 극우세력이 만나 혐오와 폭력을 조장하는 세력이 우리의 현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역사 지우기에 호응하듯
국내 극우·역사부정 세력들이
소녀상을 테러하고, 가장 안전해야할 학교 앞까지 찾아와
역사 왜곡과 혐오 선동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닙니다.
명백한 역사 부정이자 2차 가해입니다.
혐오와 폭력 세력은
학교폭력예방수업을 폭력노출수업으로,
기후위기 교육을 과도한 공포조장 교육으로
성교육을 조기 성애화 교육으로
통일교육을 친북 교육이라며
전국의 학교로 공문을 보내 교육의 중립성을 지키라고 합니다.
혐오와 역사왜곡 폭력조장이 정의라며 서부지법을 부수고
학생들을 극우 학생으로 길러내고 있습니다
극단주의자들이 학교와 소녀상을 테러하는 것을
언제까지 시민들이 나서서 지켜야합니까?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는것입니까?
내란 청산은 윤석열 심판 뿐만 아니라
역사 왜곡 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 단호한 처벌을 해야합니다.
역사 왜곡을 방치하면 극단주의자들이 판을 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교실에서 극우들이 거름장치 없이
거친 표현을 일삼고 있습니다
극우유튜버가 학생 대상 강의를 해도
교육부나 서울시교육청은 어떤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주권정부에 분명히 요구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2015 한일합의’를 전면 폐기하십시오.
또한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보호법을 개정하여
역사 부정과 혐오 선동하는 세력을
단호히 처벌하십시오.
전교조는 역사 정의의 편에 설 것입니다.
역사 부정 세력, 극우 협오세력과 단호히 맞서 싸울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 사진














○ 언론보도모음
[한겨레]박근혜 정부 ‘일본군 위안부 합의’ 10년…시민단체 “합의 무효”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236342.html
[한겨레] ‘위안부’ 합의 10년…일본 ‘속죄’ 사라지고, 피해자는 모욕 내몰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36905.html
[경향신문] [화보] “2015 한·일 합의 전면 무효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12241358001
[노동과세계] “최악의 외교참사인 ‘2015 한일합의’, 전면 폐기해야”… 피해자보호법 개정 촉구
https://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8523
[오마이뉴스] "2015 한·일 위안부 합의, 피해자 배제한 최악의 외교 참사"
https://omn.kr/2ghjk
[뉴시스] 한일합의 10년-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 촉구
https://www.newsis.com/view/NISI20251224_0021105389
[여성신문] 시민단체 “한일합의 폐기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해야”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1286
[뉴스핌] 시민단체 "혐오발언 극심…'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즉각 개정하라"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51224000474
[뉴스핌] [포토] 외교부 방문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 촉구 참석자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51224000686
[연합뉴스]위안부단체 "한일합의 전면 무효…소녀상 테러 처벌해야"
https://www.yna.co.kr/amp/view/AKR20251224069700004
[연합뉴스] [포토]"소녀상 테러 처벌하라!"
https://www.yna.co.kr/view/PYH20251224062300013?input=1196m
12.28. 은 ‘2015 한일합의’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정의기억연대는 오늘(24일) 오전 10시30분에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소녀상 테러 극우단체 대응 공대위와 함께 외교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부디 이재명 정부는 ‘2015 한일합의’가 공식합의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일본 정부의 대변인 노릇을 자처했던 윤석열 정부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라며, 문제해결의 걸림돌만 되고 있는 ‘2015 한일합의’를 전면 폐기하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보호법) 개정에 적극 나서주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5 한일합의' 10년 - 한일합의 전면 무효! 소녀상 테러 처벌!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보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25년 12월 24일(수) 오전 10시30분
○ 장소: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앞
○ 주최: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소녀상 테러 극우단체 대응 공동대책위
○ 순서
사회: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 모두발언: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 발언: 박석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대표
- 발언: 이연희 평화너머 대표
- 발언: 함재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 홍순희 전교조 서울지부장
- 기자회견문 낭독: 장은아 평화나비네트워크 대표, 최휘주 진보대학생넷 대표, 서예진 대학생역사동아리연합 대표
- 퍼포먼스
※ 기자회견 이후 외교부에 기자회견문 전달
○ 기자회견문
이재명 정부는 ‘2015 한일합의’ 전면 폐기하고 일본군성노예제피해자들의 명예회복에 즉각 나서라!
오는 12월 28일은 ‘2015 한일합의’ 발표 10년이 되는 날이다.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부 장관 기자회견을 통해 기습적으로 발표된 소위 ‘2015 한일합의’는 지난 10년간 문제해결은커녕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키는 걸림돌이 되어 왔다.
‘2015 한일합의’는 절차적, 형식적, 내용적으로 모두 문제적인 합의였다. 피해자들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이루어진 정치적 합의로, 상당수 피해자들이 반발했다. 공통된 합의문서 없이 일본의 외무대신과 한국의 외교부장관이 각국을 대표해 개별 성명을 낭독하고, 독자적으로 이행할 사항만을 구두로 약속하는 형식으로 발표되었다. 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합의 내용에는 미묘한 차이마저 있어 논란이 일었다. 사실인정이 빠진 일본 정부의 애매모호한 유감 표명, 법적 배상금이 아닌 위로금 10억 엔 출연으로 화해치유재단 설립, 이를 조건으로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 협조, 국제사회에서 비난·비방 자제,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한국 정부가 약속해 준 굴욕적인 합의였다. 이면 합의로 피해국인 한국 정부에 ‘성노예’라는 단어를 쓰지 말 것, 소녀상을 없애도록 힘쓸 것까지 요구한 철면피한 합의였다. 심지어 일본 정부는 2021년 종군위안부나 일본군위안부로 부르면 자칫 일본군과의 연관성이 있다고 오해할 수 있다며 ‘위안부’라는 명칭만 사용해야 한다고 각의 결정하여 ‘2015 한일합의’ 당시의 용어와 대상조차 달라져 버린 황당한 형국이 되었다.
2025년 일본 외교청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 일본 정부의 반성 없는 태도는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0년간 ‘2015 한일합의’로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고 강변하며, 총리의 사죄를 포함한 아무런 유감표명도 하지 않고, 교과서에서 일본군‘위안부’ 관련 서술을 삭제했으며, 해외 소녀상 설치를 방해하고 설치된 소녀상을 철거시키기 위해 뻔뻔스럽게 나서고 있다. 특히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일본군성노예제가 ‘근거 없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를 주도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의도한 것은 ‘2015 한일합의’를 통해 외교무대에서 자신들의 반인도적 범죄행위가 더 이상 거론되지 않기를 바란 것이었음에도, 당시 한국 정부는 역사와 인권 문제를 외교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뼈아픈 실수를 저질렀다.
잘못된 합의의 가장 큰 후과는 일본군성노예제문제를 해결할 주체가 가해국 일본이 아닌 피해국 한국으로 뒤바뀌어 버린 것이다. 어처구니없게도 일본 정부는 문제해결의 책임을 한국에 떠넘기며, ‘2015 한일합의’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는데, 한국이 약속을 안 지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끊임없이 ‘2015 한일합의’ 준수를 압박하며 정상회담 조건으로 내걸고, 한국의 피해자들 손해배상 승소 판결에 반발하며 ‘합의 위반’, ‘한국 정부가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억지를 부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윤석열 정부는 아무런 반박도 없이 ‘2015 한일합의’를 준수하겠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해왔다.
2019년 12월 한국 헌법재판소는 ‘2015 한일합의’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정치적 합의에 불과’하므로 이를 통해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권리가 처분되었다거나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 권한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고문방지위원회(CAT),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 등 다양한 국제기구들도 피해자 중심 원칙에서 어긋난 ‘2015 한일합의’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반복적으로 경고하며,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 ‘한일합의’ 개정을 권고해 오고 있다.
‘2015 한일합의’ 준수는 결코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지난 10년간 사실상 사문화된 ‘합의’는 더 이상 ‘존중’이 아니라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폐기’ 대상이다. 한국 정부가 ‘2015 한일합의’ 준수 입장 표명을 지속하는 한, 이를 근거로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한 일본 정부의 조치는 영원히 없을 것이며, 오히려 합의 미이행 등 모든 책임을 한국 정부에 전가하고 문제해결 지체 원인을 한국 정부로 지목하는 일만 반복될 뿐이다.
일본 정부와 일본 극우의 역사 지우기에 조응하듯 국내에서도 극우·역사부정 세력들이 나타나 노골적으로 역사를 부정하며 수요시위를 방해하고 “돈을 벌러 스스로 간 매춘부” 등의 발언으로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행위를 일삼고 있다. 이들은 2024년 초부터 전국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을 찾아가 ‘챌린지’라는 이름으로 검은 비닐봉지를 씌우고 ‘철거’라고 쓴 마스크로 입을 막는 등의 테러를 자행하고 “위안부는 사기”, “흉물 소녀상 철거” 등의 2차 가해를 멈추지 않으며, 심지어 최근엔 소녀상이 설치된 고등학교까지 찾아가 철거 시위를 시도하고 있다. 이들은 일본의 지원을 받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강제동원과 성노예제를 부정하며 일본 극우들의 스피커 노릇까지 하고 있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이들을 규제하고 처벌할 수 있게 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인 성평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 정부에 등록된 피해자는 단 6분이다. 더 늦기 전에 극우·역사부정 세력의 역사 왜곡과 혐오 선동, 피해자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조치가 절실하다. 피해자들은 새 정부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해결해주기를 마음 졸이며 기다리고 있다. 특히 2023년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승소 원고인 이용수 할머니는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만나 문제해결 의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신다.
부디 국민주권정부는 ‘2015 한일합의’가 공식합의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일본 정부의 대변인 노릇을 자처했던 윤석열 정부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재명 정부는 ‘2015 한일합의’를 전면 폐기하고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 법적 배상’이라는 문제해결의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부디 빛의 광장에서 울려 퍼진 역사정의 실현을 위한 외침을 기억하여, 실용 외교라는 허울 좋은 명분하에 역사정의를 실종시키지 않고, 피해국 정부로서 명확한 역사적 원칙을 천명해주기를 바란다. 박근혜 정권의 잘못된 합의를 전면 무효화시키고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보호법을 개정하여 역사부정을 막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 일본 정부는 ‘2015 한일합의’ 뒤에 숨지 말고,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 · 법적 배상하라!
- 한국 정부는 ‘2015 한일합의’ 전면 폐기하라!
- 이재명 정부는 역사정의 실현에 앞장서라!
- 반복되는 소녀상 테러와 피해자 명예훼손을 막기 위해,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보호법을 즉각 개정하라!
2025년 12월 24일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소녀상 테러 극우단체 대응 공동대책위 및 '2015 한일합의' 10년 - 한일합의 전면 무효! 소녀상 테러 처벌!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보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발언문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다가오는 28일은 2015년 한일 외교부 장관 기자회견에서 기습적으로 발표된 소위 ‘2015 한일 위안부 합의’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2015 한일합의’는 형식과 절차, 내용, 모든 면에서 문제적인 정치적 합의였습니다. 피해자가 배제되고, 시민들이 무시된 채 진행된 최악의 외교 참사였습니다. 필설로 다하기 어려운 전쟁범죄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가려지길 바라는 가해자에게, 배상도 보상도 아닌 돈 몇 푼으로 전 세계 평화비 설치를 전 방위적으로 방해할 권리, 피해국이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언급하는 것조차 금지할 권리를 쥐어준 굴욕적 합의였습니다.
이를 빌미로 역사부정과 왜곡, 피해자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이 걷잡을 수 없이 확장되었습니다. 일제의 반인도적 범죄를 부정하는 담론이 정치권과 학계, 각종 미디어와 SNS를 통해 공공연히 확대되었습니다. 한·미·일 극우·역사부정 세력의 네트워킹으로 역사적 진실은 뿌리째 흔들렸으며 수요시위는 공격받았고, 소녀상은 모욕과 테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각의결정을 통해 일본군을 연상시키는 ‘종군’을 삭제하고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강제동원’과 ‘성노예제’를 적극적으로 부정하며, 역사교과서 왜곡도 노골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책임 이행의 부담이 일본 정부가 아니라 한국 정부로 전가되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가해국에 책임을 묻는 피해국이 아니라, ‘한일합의 이행’의 책임 주체로 취급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할 때마다 일본 정부는 법적 책임 이행을 거부하고 오히려 ‘2015 한일합의 위반’과 ‘국제법 위반’을 주장하며 한국 정부를 비난해 왔습니다. 심지어 한·일 정상회담의 조건으로 ‘2015 한일합의 준수’를 내 걸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15 한일 합의’는 이미 실패했습니다. ‘한일합의’ 이후 피해자들은 반발했고 전 세계에 ‘소녀상’ 세우기 운동이 들불처럼 번졌으며 시민모금으로 오늘날의 정의기억연대가 설립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세 차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면제라는 거대한 벽을 넘어 모두 승소했습니다. 유엔 등 국제기구는 ‘진실·정의·배상’의 원칙에 어긋난 ‘2015 한일합의’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며, 한·일 양국 정부에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피해자 중심 원칙에 기초한 합의 개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에 묻습니다.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가 여전히 ‘국가 간 합의 준수’를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실용 외교’를 앞세우며 ‘역사정의’와 자국 피해자들이 쟁취한 권리를 외면하고 있는 게 국민주권정부가 할 짓입니까. 진정 대한민국은 피해자가 다 죽기를 기다리는 겁니까. 수요시위와 소녀상 옆에서 일장기를 흔들며 일본 우익들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자들을 두고만 볼 겁니까. 역사부정과 혐오, 차별을 자양분 삼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자들을 언제까지 방치할 겁니까.
한국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2015 한일합의’에 내재한 문제점과 이로 파생된 거대한 불의를 인정하고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음을 선언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이 쟁취한 법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극우·역사부정 세력 확산을 막고 역사적 진실과 피해자들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피해자보호법’을 당장 개정해야 합니다.
일본 정부에 경고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는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생존자들의 희망은 보복하고 똑같은 고통을 돌려주며 한풀이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가능한 평화, 인간에 대한 존중과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과거를 직시하고 앞으로 함께 나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인류보편의 가치에 기반한 역사인식을 통해 평화공생의 미래를 여는 동반자가 되자고 한 것입니다. 만약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한 일본 정부가 식민지·전쟁 책임을 모두 부인하고 군국주의 전쟁국가로 다시 나아가는 데 열중한다면, 반성도 책임도 지지 않는 뻔뻔한 파시스트 국가로 다시 세계사에 길이 남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이제 한국의 피해생존자는 단 6분입니다. 한·일 양국 정부에게 시간이 얼만 남지 않았습니다. 역사에 또 다른 오욕을 더하는 부끄러운 선조로 남을 것인가, 늦었지만 정의의 시간을 피해자들에게 돌려 줄 것인가, 선택할 시간입니다.
이연희 평화너머 대표
피해자보호법 개정으로 일본군성노예제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제대로 처벌하자
누구라도 소녀상이 있늗 평화로에 가본 사람이라면 모두 깜작 놀라게 됩니다.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이 난무 하는 현장 ,안타깝게도 수요시위가 몇년째 소녀상 곁에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팬스에 둘러싸인 소녀상을 이제 가까이 만질 수도, 전처럼 다정하게 나란히 앉아 볼 수도 없습니다.
역사정의와 인권, 평화를 배우고 행동하는 곳이었던 그곳을 참담한 인권유린, 2차 가해의 범죄의 현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2015 일본군위안부합의와 함께, 소녀상 철거를 주문한 일본과의 약속에 따라 소녀상을 위협하는 한국의 극우역사부정세력들입니다. 이들은 일본의 극우세력들과 연결되어 있고,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김태효같은 자들을 등에 업고 눈덩이처럼 커져 왔습니다. 평화로 뿐아니라 SNS를 타고 “위안부는 매춘부다” 온갖 혐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친일굴종외교로 일관하던 정권이 무너졌지만, 극우역사부정세력들은 그대로 입니다.
2015합의가 아직 그대로 살아있고, 저들을 법으로 처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일본군 피해자들에 대한 저들의 폭력은 국제적으로도 확립된 “전쟁범죄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이며,국가가 보호해야 할 인권의 최후선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럼에도 마땅히, 진즉에 통과되었어야 할 피해자 보호법은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피해자를 모욕하고, 역사를 왜곡하고, 존엄을 훼손하는 말들이 난무하는 동안에도 국회는 여전히 “검토 중”이라는 말 뒤에 머물러 있습니다.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절차의 지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가 피해자 편에 서는 것을 아직 결단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외교적 계산을 이유로,
피해자 보호 입법이 미뤄지고 있는 사이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역사왜곡과 혐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법 개정은
생존자의 명예를 지키고,
2차 가해를 멈추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며, 나아가 역사정의를 바로 세우고,
폭력과 혐오로부터 우리 사회를 지키는 일입니다.
소녀상을 시민의 품으로 다시 되찾아야 합니다.
피해자보호법의 조속한 통과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의 명훼훼손을 제대로, 처벌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하루빨리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함재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함재규 부위원장입니다.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권이 국정원을 내세우고 외교부를 들러리로 하여 한일 간 위안부 합의라며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이라고 발표한 이래로 역사와 인권을 시장의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며 역사정의는 유린당했습니다.
생존 피해자들의 의견수렴 없이 피해자 중심주의는 무시되었고, 일본에겐 국가범죄의 면죄부를 부여하여 도의적 정치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유엔의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를 비롯한 인권기구들조차 진실과 정의, 배상을 깡그리 무시한 체 피해자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았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다시금 일본에게 한반도 침략 야욕이 장전된 총부리를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슴을 겨누도록 만든 굴욕적, 굴종적 발표였을 뿐입니다. 불가역적 사죄가 불가역적 해결로, 역사적 진실을 웃음거리로 만든 패악이었습니다.
소녀상은 어떤 상황입니까. 국내외에 189개의 소녀상이 있습니다. 이들 소녀상이 있는 그대로의 역사적 의미와 상징성이 부정당한 체 일본극우에 편승한 극우내란 역사부정세력들에 의해 훼손과 모욕과 철거시도와 폭언과 위협으로 점철된 것도 모자라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국가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고통과 상처를 보듬고, 치욕의 역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오히려 혐오와 기억에 대한 폭력, 사실왜곡을 방치하였습니다.
그 사이에 국민들은 태어날 때부터 부정의한 역사에 그대로 노출되고, 극우내란 전쟁정권으로부터 역사부정을 강요받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더 이상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 훼손과 소녀상에 대한 손상과 제거, 허위사실 유포 및 극우내란 역사부정세력의 2차 가해 등에 대한 국가의 단호한 역할과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파놉티콘처럼 모두가 보고, 알 수 있도록 하는 역사적 단죄가 없는 이상 이 몰염치한 역사와 굴종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더 이상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본의 국가전쟁에 대한 단호한 사죄요구와 배상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첫걸음은 극우내란 역사부정세력이 일본에 면죄부를 부여한 2015년 한일합의 완전 폐기입니다.
민주노총도 우리의 가장 큰 무기인 기억과 연대로 함께 투쟁할 것입니다.
국가도 희생과 고통의 숭고함이 더 빛날 수 있도록 그 책무를 다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홍순희 전교조 서울지부장
안녕하십니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장 홍순희입니다.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 역사를 왜곡하는 민족은 현재 미래 그리고 과거까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현재를 바로잡아 우리의 과거과 미래를 살기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는 12월 28일은
박근혜 정부가 기습 발표한 소위 ‘2015 한일합의’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10년은 문제 해결의 시간이 아니라
역사 정의를 가로막고 피해자들의 존엄을 짓밟아 온
퇴행의 10년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0년간
교과서에서 일본군‘위안부’ 역사를 삭제하고,
해외 소녀상 철거에 앞장서며,
유엔에서조차 일본군 성노예제가 “근거 없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들을 모욕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 해결의 책임이
가해국 일본이 아니라 피해국 대한민국으로 뒤바뀌는 동안,
윤석열 정부는
아무런 반박도 없이 일본의 주장을 되풀이하며
대변인 노릇을 자처했습니다.
역사를 왜곡하는 친일세력과 극우세력이 만나 혐오와 폭력을 조장하는 세력이 우리의 현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역사 지우기에 호응하듯
국내 극우·역사부정 세력들이
소녀상을 테러하고, 가장 안전해야할 학교 앞까지 찾아와
역사 왜곡과 혐오 선동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닙니다.
명백한 역사 부정이자 2차 가해입니다.
혐오와 폭력 세력은
학교폭력예방수업을 폭력노출수업으로,
기후위기 교육을 과도한 공포조장 교육으로
성교육을 조기 성애화 교육으로
통일교육을 친북 교육이라며
전국의 학교로 공문을 보내 교육의 중립성을 지키라고 합니다.
혐오와 역사왜곡 폭력조장이 정의라며 서부지법을 부수고
학생들을 극우 학생으로 길러내고 있습니다
극단주의자들이 학교와 소녀상을 테러하는 것을
언제까지 시민들이 나서서 지켜야합니까?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는것입니까?
내란 청산은 윤석열 심판 뿐만 아니라
역사 왜곡 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 단호한 처벌을 해야합니다.
역사 왜곡을 방치하면 극단주의자들이 판을 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교실에서 극우들이 거름장치 없이
거친 표현을 일삼고 있습니다
극우유튜버가 학생 대상 강의를 해도
교육부나 서울시교육청은 어떤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주권정부에 분명히 요구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2015 한일합의’를 전면 폐기하십시오.
또한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보호법을 개정하여
역사 부정과 혐오 선동하는 세력을
단호히 처벌하십시오.
전교조는 역사 정의의 편에 설 것입니다.
역사 부정 세력, 극우 협오세력과 단호히 맞서 싸울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 사진
○ 언론보도모음
[한겨레]박근혜 정부 ‘일본군 위안부 합의’ 10년…시민단체 “합의 무효”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236342.html
[한겨레] ‘위안부’ 합의 10년…일본 ‘속죄’ 사라지고, 피해자는 모욕 내몰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36905.html
[경향신문] [화보] “2015 한·일 합의 전면 무효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12241358001
[노동과세계] “최악의 외교참사인 ‘2015 한일합의’, 전면 폐기해야”… 피해자보호법 개정 촉구
https://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8523
[오마이뉴스] "2015 한·일 위안부 합의, 피해자 배제한 최악의 외교 참사"
https://omn.kr/2ghjk
[뉴시스] 한일합의 10년-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 촉구
https://www.newsis.com/view/NISI20251224_0021105389
[여성신문] 시민단체 “한일합의 폐기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해야”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1286
[뉴스핌] 시민단체 "혐오발언 극심…'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즉각 개정하라"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51224000474
[뉴스핌] [포토] 외교부 방문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 촉구 참석자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51224000686
[연합뉴스]위안부단체 "한일합의 전면 무효…소녀상 테러 처벌해야"
https://www.yna.co.kr/amp/view/AKR20251224069700004
[연합뉴스] [포토]"소녀상 테러 처벌하라!"
https://www.yna.co.kr/view/PYH20251224062300013?input=1196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