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일에서는 국가면제이론에 대해 백범석 경희대학교 국제학 부교수, 국제법학회 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서 일본정부가 주장하는 ‘주권면제’ 적용이 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백범석 교수는 증인신문을 통해
1) 주권면제 사례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주권면제 자체가 명확히 규범되지 않은 개념이며, 주권면제를 국제관습법으로 보기에는 불확실하고 불분명하고,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구제수단이 일본법원의 소송 기각 등으로 제한되었으며,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정의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주권면제 예외 적용해야함을 주장하였고,
3) 인권침해범죄 피해자의 권리는 2005년 유엔피해자구제기본원칙 등으로 확립된 국제관습법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피해자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법적 논의과정은 1948년부터 인권 관련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유엔 중심으로 인권 개념 법제화, 선언, 조약 체결이 이뤄졌으며, 90년대 이후로 이러한 인권중심 조치를 실제로 이행하는 인권 내재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2차세계대전 이후 주권면제 개념이 국가가 피해자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해로 확장되었고, 국제인권법과 국제형사법은 상호관계를 맺으며, 유엔이 국제인권법 위반 상황에 대해 직접 개입하고, 불처벌을 용납하지 않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습니다. 피해자가 실효성 있는 구제받을 권리는 특히 2005년 유엔피해자권리기본원칙 등으로 확립되어, 국가가 최소한 지켜야 할 권리로서 피해자의 정의에 대한 권리(right to justice)가 개별 국가의 헌법을 포함하여 보장되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인권보장은 국제관습법으로 확립되었으며,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주권면제 개념은 1948년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 근대 국가 개념에 이어 생겨났습니다. 이후 유럽 등에서 주권면제 협약 등이 체결되었으나, 19세기 말부터 제한적 주권면제로 변화해 왔습니다. 이는 국가 차원의 사경제 활동 참여가 늘어나고, 국가가 제소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국가가 영리를 추구하는 경우 절대적 주권면제가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었고, 이에 자국민 구제를 위해 제한적 주권면제를 적용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주권면제는 불변하거나 우월한 원칙이 아니며, 제한적 주권면제는 관습법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제한적 주권면제는 주권면제를 권리가 아닌 특권으로 보며, 맹목적인 원칙이 아니라 정의실현을 위해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뜻합니다. 주권면제의 개념이 명확히 규범되지 않았으므로, 심각한 인권침해 등 상황을 고려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며, 현대 국제인권법상 피해자중심주의를 반영한 것입니다. 2000년 그리스법원에서 상업,비상업 분야를 불문하고 제한적 주권면제 적용, 2003년 이탈리아, 2002년 캐나다, 1976년 미국에서 설립한 FSI 등 다양한 해외 사례에서 제한적 주권면제를 적용하였습니다.
국제관습법은 조약과 함께 국가에서 작동되나, 1) 일반 관행 존재 확인, 2) 법적 확신이 필요하며, 국가 실행 행위나 국제기구 결의 등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권면제를 국제관습법으로 보는 주장도 있으나, 19세기 말부터 제한적 주권면제가 적용되어 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예시로, 초기 주권면제 논의는 ‘상업적’ 행위에서 시작되었으나, 이후 발달, 변화되어 왔습니다. 제한적 주권면제는 개별 국가의 입법, 판결로 확정되어왔으며, 국제인권,인도법의 중대한 위반에 대해 주권면제를 적용한다, 안 한다는 국제관습법이 확립된 게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재판은 주권면제 적용 여부가 주된 쟁점이 아니라, 피해자 구제수단이 막힌 극단적 상황에서 최소한 피해자의 사법에 접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가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경우, 국제인권법상 1) 실효성 있는 구제와 2) 작위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1차적 가해국가가 아니더라도 어느 나라든 자국 내 피해자에 대해 실효적 구제를 지원할 의무가 있음을 뜻합니다. 실효적 구제는 사법, 배상, 진리에 대한 권리, 피해자 권리회복을 보장하는 것이며, 국제인권법적 시각에서도 이미 수많은 인권조약들이 ‘구제권리’를 독립적 권리로 인정하고, 2005년 유엔피해자구제기본원칙에서도 실제 피해자중심주의를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다른 구제방법이 막힌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정의 접근을 보장하는 의미에서, 주권면제 적용은 부당합니다.
재판부는 협상 등으로 통한 외교적 보호권 행사 방법이 있는지 질의하였고, 백범석 교수는 2011년 헌법재판소가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는 국가의 부작위는 위헌”이라고 한 판단을 예로 들어 국가가 피해자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이는 국제인권법에 반하며, 배상과 구제책을 마련해야 외교적 보호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2015 한일합의는 조약이 아닌 정치적 합의로 법적 구속력이 없음을 이미 외교부 TF 등을 통해 확인되었음을 다시 한 번 밝혔습니다.
다음 기일은 11월 11일 오후 4시로 예정되었습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와 변호인단이 변론을 할 예정입니다.
2020. 9. 9.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5차 변론기일 보고
일시.장소 : 2020. 9. 9. (수) 16:00-17:00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법정 동관 558호
사 건 : 2016가합580239 손해배상(기)
관 할 : 서울중앙지방법원제15민사부
원 고 : 피해자와 유족
피 고 : 일본국
2020. 9. 9. (수) 16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법정 동관 558호에서 일본군성노예제피해자와 유족이 제기한 일본정부 상대소송 제5차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선착순 8명만이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기일에서는 국가면제이론에 대해 백범석 경희대학교 국제학 부교수, 국제법학회 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서 일본정부가 주장하는 ‘주권면제’ 적용이 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백범석 교수는 증인신문을 통해
1) 주권면제 사례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주권면제 자체가 명확히 규범되지 않은 개념이며, 주권면제를 국제관습법으로 보기에는 불확실하고 불분명하고,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구제수단이 일본법원의 소송 기각 등으로 제한되었으며,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정의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주권면제 예외 적용해야함을 주장하였고,
3) 인권침해범죄 피해자의 권리는 2005년 유엔피해자구제기본원칙 등으로 확립된 국제관습법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피해자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법적 논의과정은 1948년부터 인권 관련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유엔 중심으로 인권 개념 법제화, 선언, 조약 체결이 이뤄졌으며, 90년대 이후로 이러한 인권중심 조치를 실제로 이행하는 인권 내재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2차세계대전 이후 주권면제 개념이 국가가 피해자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해로 확장되었고, 국제인권법과 국제형사법은 상호관계를 맺으며, 유엔이 국제인권법 위반 상황에 대해 직접 개입하고, 불처벌을 용납하지 않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습니다. 피해자가 실효성 있는 구제받을 권리는 특히 2005년 유엔피해자권리기본원칙 등으로 확립되어, 국가가 최소한 지켜야 할 권리로서 피해자의 정의에 대한 권리(right to justice)가 개별 국가의 헌법을 포함하여 보장되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인권보장은 국제관습법으로 확립되었으며,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주권면제 개념은 1948년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 근대 국가 개념에 이어 생겨났습니다. 이후 유럽 등에서 주권면제 협약 등이 체결되었으나, 19세기 말부터 제한적 주권면제로 변화해 왔습니다. 이는 국가 차원의 사경제 활동 참여가 늘어나고, 국가가 제소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국가가 영리를 추구하는 경우 절대적 주권면제가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었고, 이에 자국민 구제를 위해 제한적 주권면제를 적용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주권면제는 불변하거나 우월한 원칙이 아니며, 제한적 주권면제는 관습법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제한적 주권면제는 주권면제를 권리가 아닌 특권으로 보며, 맹목적인 원칙이 아니라 정의실현을 위해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뜻합니다. 주권면제의 개념이 명확히 규범되지 않았으므로, 심각한 인권침해 등 상황을 고려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며, 현대 국제인권법상 피해자중심주의를 반영한 것입니다. 2000년 그리스법원에서 상업,비상업 분야를 불문하고 제한적 주권면제 적용, 2003년 이탈리아, 2002년 캐나다, 1976년 미국에서 설립한 FSI 등 다양한 해외 사례에서 제한적 주권면제를 적용하였습니다.
국제관습법은 조약과 함께 국가에서 작동되나, 1) 일반 관행 존재 확인, 2) 법적 확신이 필요하며, 국가 실행 행위나 국제기구 결의 등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권면제를 국제관습법으로 보는 주장도 있으나, 19세기 말부터 제한적 주권면제가 적용되어 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예시로, 초기 주권면제 논의는 ‘상업적’ 행위에서 시작되었으나, 이후 발달, 변화되어 왔습니다. 제한적 주권면제는 개별 국가의 입법, 판결로 확정되어왔으며, 국제인권,인도법의 중대한 위반에 대해 주권면제를 적용한다, 안 한다는 국제관습법이 확립된 게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재판은 주권면제 적용 여부가 주된 쟁점이 아니라, 피해자 구제수단이 막힌 극단적 상황에서 최소한 피해자의 사법에 접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가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경우, 국제인권법상 1) 실효성 있는 구제와 2) 작위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1차적 가해국가가 아니더라도 어느 나라든 자국 내 피해자에 대해 실효적 구제를 지원할 의무가 있음을 뜻합니다. 실효적 구제는 사법, 배상, 진리에 대한 권리, 피해자 권리회복을 보장하는 것이며, 국제인권법적 시각에서도 이미 수많은 인권조약들이 ‘구제권리’를 독립적 권리로 인정하고, 2005년 유엔피해자구제기본원칙에서도 실제 피해자중심주의를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다른 구제방법이 막힌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정의 접근을 보장하는 의미에서, 주권면제 적용은 부당합니다.
재판부는 협상 등으로 통한 외교적 보호권 행사 방법이 있는지 질의하였고, 백범석 교수는 2011년 헌법재판소가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는 국가의 부작위는 위헌”이라고 한 판단을 예로 들어 국가가 피해자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이는 국제인권법에 반하며, 배상과 구제책을 마련해야 외교적 보호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2015 한일합의는 조약이 아닌 정치적 합의로 법적 구속력이 없음을 이미 외교부 TF 등을 통해 확인되었음을 다시 한 번 밝혔습니다.
다음 기일은 11월 11일 오후 4시로 예정되었습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와 변호인단이 변론을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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