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기억연대는 “3기 진실화해위원회는 기지촌 미군 ‘위안부’에 대한 국가폭력 사건을 직권조사하라!! - 직권조사 요청 기지촌 미군 ‘위안부’ 피해생존자와 현장인권단체 및 여성·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했습니다.
기지촌 미군‘위안부’ 문제는 국가폭력에 의한 집단적 여성인권 침해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차원의 제대로 된 실태 조사가 이루어진 바가 없습니다. 이에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3기 진실·화해위원회에 기지촌 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가차원의 직권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정의기억연대 한경희 이사장은 현장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했습니다.
국가가 여성의 몸을 착취했던 역사는 결코 반복되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정의기억연대는 국가와 주한미군이 기지촌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고, 피해생존자들이 존엄과 권리를 회복하는 날까지 끝까지 연대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전문]
3기 진실화해위원회는 기지촌 미군 ‘위안부’에 대한 국가폭력 사건을 직권조사하라!!
기지촌 미군 ‘위안부’ 피해생존자인 122명의 원고들이 2014. 6. 25. 시작한 국가배상소송은 8년 3개월 만인 2022. 9. 29. 원고 승소 판결인 대법원 판결로 마무리되었다.
대법원은 미군 ‘위안부’ 피해여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책임 소송 판결(2018다224408 손해배상 인용)을 통해 “피고의 담당 공무원 등은 ‘애국교육’의 실시, 위법한 절차에 따른 성병치료 행위 등을 통하여, 외국군 상대 성매매를 정당화하거나 조장함으로써 외국군의 사기를 진작·향상시키는 한편 기지촌 내 성매매 활성화를 통해 외화를 획득한다는 의도로 기지촌을 운영·관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대법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원고단과 현장단체들은 윤석열 정부에 국가의 공식사과를 요청하고, 대통령실에 공식사과 요청 공문을 발송했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2025년 6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후 국정기획위와 대통령실(성평등가족비서관, 경청소통수석 등), 성평등가족부 장관을 수 차례 면담한 후 올해 들어 3·8여성의 날 기념 메시지에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의 사과가 있었고, 앞서 지자체로서는 최초로 ‘경기도 기지촌여성 지원 조례’가 통과된 직후인 2020. 5. 7에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피해생존자 및 활동가들과의 간담회에서 국가폭력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을 피력한 바 있다.
원민경 장관은 공식 사과문을 통해 “ 국가가 기지촌 여성들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성평등과 여성 인권을 담당하는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서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피해자분들이 겪으신 고통과 인권침해의 역사가 잊히지 않고 남은 생애 동안 조금이나마 존엄한 삶을 영위하며 훼손된 명예를 온전히 회복하실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앞서 ‘경기도 기지촌여성 지원 조례’ 통과(2020. 4. 29) 직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피해생존자들을 초청한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관련 단체 간담회’(2020. 5. 7)에서 이재명 도지사는 “이 문제는 국가폭력에 의한 집단적 여성인권 침해 사례이며, 이제라도 국가기관의 조장 ·방조 책임을 인식하고, 명확한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도 차원에서 가능한 최선을 다해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하였다. 이 지시에 의해 그 해 말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는 보고서(경기도 기지촌여성 생활실태 및 지원정책 연구/정책보고서 2020-18)가 발간되어, 현재까지 유일한 지자체 보고서로서 자리매김하고 있고, 2025년에는 경기도 의회 예산 통과로 경기도 4개 기지촌 지역(평택, 의정부, 동두천, 파주)의 피해생존자와 공간 및 자료에 대한 아카이빙 작업이 이루어졌지만, 전국 차원의 제대로 된 실태 조사 뿐만 아니라 기지촌 미군 ‘위안부’에 대한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사건은 조사가 이루어진 바 없다.
기지촌 미군위안부 피해생존자들과 현장단체, 시민단체들은 전형적인 국가폭력에 해당하는 여성인권 침해 사건의 전체적인 실체, 즉 국가 차원의 광범위하고 명확한 조사, 국가폭력의 온전한 실체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지촌 미군 ‘위안부’들은 국가폭력의 희생자들이다.
이들은 1주일에 2회씩 보건소와 진료소에서 강제로 정기적인 검진과 치료를 받아야 했다. 이 행위는 정부로부터의 강제였으며, 온전히 미군을 위한 것으로, 여성의 자발적인 의사가 무시된 행위였다.
낙검 시 동두천성병관리소 등 정부가 설립한 소위 ‘몽키 하우스’라 불렸던 낙검자 수용소에 수 주일 간 강제 감금을 당해야 했고, 감시초소가 있는 수용소에서 완전치료 판정 시까지 외출이나 면회 등이 불허되었다.
경찰과 보건소 직원, 미군 헌병 등이 동원된 소위 ‘토벌’을 통해 ‘보건증’이 없는 여성들을 영장 없이 체포, 감금하였다.
지역 공무원, 국회의원, 기관장 등이 주축이 되어 정기적으로 소위 ‘애국 교육’을 강제로 실시하였다. 이들 여성들은 강제로 동원되어 미군을 위한 서비스 교육, 성병 관리 교육, 심지어는 군사훈련 등 각종 교육을 받아야 했다. 지역 공무원 등은 “여러분이 달러를 벌어 들이는 애국자. 나중에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면 아파트를 한 채씩 주겠다. 미군은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있다. 잘 서비스해라” 등등의 훈시를 하였다.
인신매매를 당한 여성들이 해당 경찰서나 파출소에 신고하면 접수는커녕 쌍욕과 폭력을 행사하고, 포주 집으로 되돌려 보내기도 하였다.
미군에 의한 폭력을 피해 여성들이 신고해도 한국 공권력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미군 당국은 가해 군인을 본국 환국조치를 하거나 사과문을 발표하는 선에서 사건을 무마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미군에 의한 폭력사건은 사기, 공갈, 협박, 화대 갈취, 마약 판매 및 사용 강요, 폭행에 의한 부상과 사망, 미군 PX 물품 구입 사기, 사기결혼 등 실로 다양했다. 미군 폭행에 의한 일부 사망자들은 동두천 상패동 무연고 묘지에 묻혀 있으며, 피해생존자들은 아직도 미군 폭행에 의한 상처를 트라우마로 안고 살아 가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대통령부터 보건소 말단 직원에 이르기까지 범정부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주한미군을 위한 ‘깨끗한’ 성적 서비스 제공을 여성들에게 강요하였으며, 주한미군 당국은 대규모 성병치료 약품 제공과 군의관 파견, MP 동원 강제 토벌과 강제 치료 등에 적극 응함으로써 한미 양국은 상호협조하는 정책을 펼쳤다.
그동안 국가 차원의 공식 조사와 피해 유형 및 통계가 부재한 관계로 피해 생존자들은 개인의 피해를 스스로 입증해야 했으며, 8년 3개월에 걸친 국가배상소송의 결과도 보지 못한 채 많은 분이 유명을 달리 하셨다.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도 공식문서를 통해 관심을 갖는 이 사안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와 지자체는 지금까지 아무런 진상규명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대법 판결 이후 수많은 피해생존자들은 드디어 국가의 공식사과를 받아 냈다고 기뻐하였으나, 현재 대부분의 피해생존자들은 과거 기지촌에서 얻은 각종 질병으로 인해 건강이 좋지 못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 가고 있다. 이들은 대법 판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이제야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 받은 것 같다” “이제는 고향에 갈 수 있을 것 같다” “더 이상 숨어 살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떳떳하게 살고 싶다”고 발언한 바 있다.
오늘 우리는 3기 진화위의 직권조사를 통해 기지촌 미군위안부에 대한 국가폭력 사건의 온전한 진실이 드러나길 원한다. 3기 위원회는 “기존의 신청주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요사건을 직권조사함으로써 미규명 사건을 해결한다”는 원칙 하에, “피해자 중심 운영으로 신뢰받는 위원회가 되겠다. 위원회의 존재 이유는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회복”이라는 대전제 하에 출범하였다. 이제 진화위의 직권조사를 통해 수많은 기지촌 미군 ‘위안부’에 대한 국가폭력의 실체를 명확히 밝힘으로써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요청한다.
하나. 왜 그리고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기지촌에서 미군 ‘위안부’로 활동했는지 실체를 규명하라.
하나.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지휘명령/가해 지휘체계를 규명하라.
하나.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 전국 차원의 총체적인 피해실태를 조사하라.
하나. 미군 기지촌 ‘위안부’ 여성들에게 행해진 폭행, 사기 등 미군범죄에 대한 통계와 조사를 전면 실시하라.
하나. 미군과의 국제결혼과 혼혈아 입양 규모와 통계 조사를 실시하라.
하나. 정부와 혼혈아 사설입양단체와의 유착관계를 규명하라.
2026년 7월 8일
김00 외 기지촌 미군위안부 피해생존자 및 목격자
기지촌여성인권연대(현장단체 두레방· (사)햇살사회복지회· (사)에코젠더 부설 여성인권센터 쉬고, 연구자 박정미· 이나영· 오동석, 민변 기지촌 미군위안부 국가배상소송 변호인단)
동두천옛성병관리소철거저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총 65개 단체, 공동대표 우순덕· 김은진· 안김정애· 이만열· 박래군· 이장희· 한충목· 이나영· 김대용· 송성영)
한소리회
경기여성연대
경기여성단체연합
정의기억연대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정의기억연대는 “3기 진실화해위원회는 기지촌 미군 ‘위안부’에 대한 국가폭력 사건을 직권조사하라!! - 직권조사 요청 기지촌 미군 ‘위안부’ 피해생존자와 현장인권단체 및 여성·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했습니다.
기지촌 미군‘위안부’ 문제는 국가폭력에 의한 집단적 여성인권 침해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차원의 제대로 된 실태 조사가 이루어진 바가 없습니다. 이에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3기 진실·화해위원회에 기지촌 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가차원의 직권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정의기억연대 한경희 이사장은 현장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했습니다.
국가가 여성의 몸을 착취했던 역사는 결코 반복되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정의기억연대는 국가와 주한미군이 기지촌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고, 피해생존자들이 존엄과 권리를 회복하는 날까지 끝까지 연대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전문]
3기 진실화해위원회는 기지촌 미군 ‘위안부’에 대한 국가폭력 사건을 직권조사하라!!
기지촌 미군 ‘위안부’ 피해생존자인 122명의 원고들이 2014. 6. 25. 시작한 국가배상소송은 8년 3개월 만인 2022. 9. 29. 원고 승소 판결인 대법원 판결로 마무리되었다.
대법원은 미군 ‘위안부’ 피해여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책임 소송 판결(2018다224408 손해배상 인용)을 통해 “피고의 담당 공무원 등은 ‘애국교육’의 실시, 위법한 절차에 따른 성병치료 행위 등을 통하여, 외국군 상대 성매매를 정당화하거나 조장함으로써 외국군의 사기를 진작·향상시키는 한편 기지촌 내 성매매 활성화를 통해 외화를 획득한다는 의도로 기지촌을 운영·관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대법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원고단과 현장단체들은 윤석열 정부에 국가의 공식사과를 요청하고, 대통령실에 공식사과 요청 공문을 발송했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2025년 6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후 국정기획위와 대통령실(성평등가족비서관, 경청소통수석 등), 성평등가족부 장관을 수 차례 면담한 후 올해 들어 3·8여성의 날 기념 메시지에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의 사과가 있었고, 앞서 지자체로서는 최초로 ‘경기도 기지촌여성 지원 조례’가 통과된 직후인 2020. 5. 7에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피해생존자 및 활동가들과의 간담회에서 국가폭력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을 피력한 바 있다.
원민경 장관은 공식 사과문을 통해 “ 국가가 기지촌 여성들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성평등과 여성 인권을 담당하는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서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피해자분들이 겪으신 고통과 인권침해의 역사가 잊히지 않고 남은 생애 동안 조금이나마 존엄한 삶을 영위하며 훼손된 명예를 온전히 회복하실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앞서 ‘경기도 기지촌여성 지원 조례’ 통과(2020. 4. 29) 직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피해생존자들을 초청한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관련 단체 간담회’(2020. 5. 7)에서 이재명 도지사는 “이 문제는 국가폭력에 의한 집단적 여성인권 침해 사례이며, 이제라도 국가기관의 조장 ·방조 책임을 인식하고, 명확한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도 차원에서 가능한 최선을 다해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하였다. 이 지시에 의해 그 해 말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는 보고서(경기도 기지촌여성 생활실태 및 지원정책 연구/정책보고서 2020-18)가 발간되어, 현재까지 유일한 지자체 보고서로서 자리매김하고 있고, 2025년에는 경기도 의회 예산 통과로 경기도 4개 기지촌 지역(평택, 의정부, 동두천, 파주)의 피해생존자와 공간 및 자료에 대한 아카이빙 작업이 이루어졌지만, 전국 차원의 제대로 된 실태 조사 뿐만 아니라 기지촌 미군 ‘위안부’에 대한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사건은 조사가 이루어진 바 없다.
기지촌 미군위안부 피해생존자들과 현장단체, 시민단체들은 전형적인 국가폭력에 해당하는 여성인권 침해 사건의 전체적인 실체, 즉 국가 차원의 광범위하고 명확한 조사, 국가폭력의 온전한 실체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지촌 미군 ‘위안부’들은 국가폭력의 희생자들이다.
이들은 1주일에 2회씩 보건소와 진료소에서 강제로 정기적인 검진과 치료를 받아야 했다. 이 행위는 정부로부터의 강제였으며, 온전히 미군을 위한 것으로, 여성의 자발적인 의사가 무시된 행위였다.
낙검 시 동두천성병관리소 등 정부가 설립한 소위 ‘몽키 하우스’라 불렸던 낙검자 수용소에 수 주일 간 강제 감금을 당해야 했고, 감시초소가 있는 수용소에서 완전치료 판정 시까지 외출이나 면회 등이 불허되었다.
경찰과 보건소 직원, 미군 헌병 등이 동원된 소위 ‘토벌’을 통해 ‘보건증’이 없는 여성들을 영장 없이 체포, 감금하였다.
지역 공무원, 국회의원, 기관장 등이 주축이 되어 정기적으로 소위 ‘애국 교육’을 강제로 실시하였다. 이들 여성들은 강제로 동원되어 미군을 위한 서비스 교육, 성병 관리 교육, 심지어는 군사훈련 등 각종 교육을 받아야 했다. 지역 공무원 등은 “여러분이 달러를 벌어 들이는 애국자. 나중에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면 아파트를 한 채씩 주겠다. 미군은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있다. 잘 서비스해라” 등등의 훈시를 하였다.
인신매매를 당한 여성들이 해당 경찰서나 파출소에 신고하면 접수는커녕 쌍욕과 폭력을 행사하고, 포주 집으로 되돌려 보내기도 하였다.
미군에 의한 폭력을 피해 여성들이 신고해도 한국 공권력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미군 당국은 가해 군인을 본국 환국조치를 하거나 사과문을 발표하는 선에서 사건을 무마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미군에 의한 폭력사건은 사기, 공갈, 협박, 화대 갈취, 마약 판매 및 사용 강요, 폭행에 의한 부상과 사망, 미군 PX 물품 구입 사기, 사기결혼 등 실로 다양했다. 미군 폭행에 의한 일부 사망자들은 동두천 상패동 무연고 묘지에 묻혀 있으며, 피해생존자들은 아직도 미군 폭행에 의한 상처를 트라우마로 안고 살아 가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대통령부터 보건소 말단 직원에 이르기까지 범정부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주한미군을 위한 ‘깨끗한’ 성적 서비스 제공을 여성들에게 강요하였으며, 주한미군 당국은 대규모 성병치료 약품 제공과 군의관 파견, MP 동원 강제 토벌과 강제 치료 등에 적극 응함으로써 한미 양국은 상호협조하는 정책을 펼쳤다.
그동안 국가 차원의 공식 조사와 피해 유형 및 통계가 부재한 관계로 피해 생존자들은 개인의 피해를 스스로 입증해야 했으며, 8년 3개월에 걸친 국가배상소송의 결과도 보지 못한 채 많은 분이 유명을 달리 하셨다.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도 공식문서를 통해 관심을 갖는 이 사안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와 지자체는 지금까지 아무런 진상규명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대법 판결 이후 수많은 피해생존자들은 드디어 국가의 공식사과를 받아 냈다고 기뻐하였으나, 현재 대부분의 피해생존자들은 과거 기지촌에서 얻은 각종 질병으로 인해 건강이 좋지 못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 가고 있다. 이들은 대법 판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이제야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 받은 것 같다” “이제는 고향에 갈 수 있을 것 같다” “더 이상 숨어 살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떳떳하게 살고 싶다”고 발언한 바 있다.
오늘 우리는 3기 진화위의 직권조사를 통해 기지촌 미군위안부에 대한 국가폭력 사건의 온전한 진실이 드러나길 원한다. 3기 위원회는 “기존의 신청주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요사건을 직권조사함으로써 미규명 사건을 해결한다”는 원칙 하에, “피해자 중심 운영으로 신뢰받는 위원회가 되겠다. 위원회의 존재 이유는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회복”이라는 대전제 하에 출범하였다. 이제 진화위의 직권조사를 통해 수많은 기지촌 미군 ‘위안부’에 대한 국가폭력의 실체를 명확히 밝힘으로써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요청한다.
하나. 왜 그리고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기지촌에서 미군 ‘위안부’로 활동했는지 실체를 규명하라.
하나.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지휘명령/가해 지휘체계를 규명하라.
하나.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 전국 차원의 총체적인 피해실태를 조사하라.
하나. 미군 기지촌 ‘위안부’ 여성들에게 행해진 폭행, 사기 등 미군범죄에 대한 통계와 조사를 전면 실시하라.
하나. 미군과의 국제결혼과 혼혈아 입양 규모와 통계 조사를 실시하라.
하나. 정부와 혼혈아 사설입양단체와의 유착관계를 규명하라.
2026년 7월 8일
김00 외 기지촌 미군위안부 피해생존자 및 목격자
기지촌여성인권연대(현장단체 두레방· (사)햇살사회복지회· (사)에코젠더 부설 여성인권센터 쉬고, 연구자 박정미· 이나영· 오동석, 민변 기지촌 미군위안부 국가배상소송 변호인단)
동두천옛성병관리소철거저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총 65개 단체, 공동대표 우순덕· 김은진· 안김정애· 이만열· 박래군· 이장희· 한충목· 이나영· 김대용· 송성영)
한소리회
경기여성연대
경기여성단체연합
정의기억연대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