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6차기일
– 일시,장소: 2023. 3. 16. (목) 오후 4시 서울고등법원 서관 308호 법정
– 사건번호: 2021나2017165 손해배상(기)
- 보고:
이상희 양성우 변호인이 참석하여 3월 15일 자로 낸 준비서면 관련하여 아래 내용과 같이 구술 변론을 하였습니다.
->
원심에서 각하 판결된 핵심 이유는 ‘2015 한일합의’입니다. ‘2015 한일합의’를 대체적인 권리구제수단으로 보고 피고 일본국의 주장대로 일본군‘위안부’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전제 하에 국가면제를 인정해 원고들의 재판권이 제한되더라도 최소침해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2015 한일합의’에 명시된 “이상 말씀드린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조치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외교부 홈페이지에 명시된 한국어로는 1항(사죄 표명) 2항(정부예산으로 사업 진행)을 포함한 조치로 해석되는데, 일본어와 영어 합의문에서는 2항의 조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합의에 쟁점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2항만을 ‘조치’로 간주하더라도 2항 시작 문구 자체가 ‘이에 기초해 일본 정부의 예산에 의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1항의 일본군‘위안부’피해사실 인정과 사과를 포함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합의 직후부터 ‘위안부’피해사실을 부정했습니다. 2016년 아베 전 총리는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기술은 발견되지 않았다’ 등으로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명예와 존엄 회복’에 역행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2017년에는 미 캘리포니아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 일본 정부 명의로 비문에 표기된 것과 같은 성노예 증거가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미국이나 독일 등지에서 소녀상 철거요청을 집요하게 하였고 지난주에는 압박을 통해 카셀대 소녀상이 철거된 사실도 있습니다. 따라서 ‘2015 한일합의’라는 것이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일련의 상황에 대한 사실을 보건데 ‘2015 한일합의’는 대체적 권리 수단이 될수 없습니다.(이상)
재판부는 피고 일본국의 법무대신이 바뀌었으면 수정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증인신문 관련하여 변호인이 신청한 영국 버밍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영상 신문에 대해 원고 변호인 측이 직접 신문 내용을 작성하여야 하며, 영국 교수가 사실관계를 따지는 증인이 아닌 ‘국가면제’ 관습법에 대해 의견을 말하는 증인이므로 원고측이 증인의 협조를 얻어 영상 촬영하고 재판부에 제출하는 방식이 어떨지 제안했습니다. 변호인측은 이미 증인신문 절차 관련하여 증인이 한국대사관에서 신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영국 사법기관이 허용하는 것인지 등에 대해 서류를 접수하고 검토를 기다리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재판부는 지금까지 영국에서 그런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한 적이 민사사례는 거의 없고 형사만 중요 증인일 경우에 있다면서, 본인 확인과정 및 관공서 절차 등이 복잡하니 영상촬영을 하고 이것을 법정에서 함께 보는 방식이 어떤지 재차 물었습니다. 원고 대리인은 항소심 시작할 때 재판장이 여러 해외 전문가의 진술을 청취하기를 요청하셨고 재판부에서도 직접 알아보겠다고까지 한 터라, 영상촬영이라는 일방적 방식보다는 재판부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직접 질문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해 왔고 관련하여 법원 행정처에서 요청한 서류를 기접수했으니 재판부가 먼저 확인 후 검토해주시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자신들도 리서치한 결과 영국 사법기관이 판단을 해야 하다 보니 사건 내용과 신문 사항 등을 엄밀하게 보고, 영문 텍스트로도 제출해야 하는 등의 복잡함이 있다, 재판부는 반대 신문 사항 없다고 다시 말했습니다. 원고 변호인은 국가면제가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재판부에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며, 직접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실 수 있다고 다시금 답했습니다.
증인 신문 관련하여, 대리인단 전체가 상의한 후 최종 판단해 둘 중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지 결정하고 추후 의견서로 답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기일에는 일본 야마모토 세이타 변호사가 직접 증인으로 한국 법정에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기일은 5월 11일 오후 4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본국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6차기일
– 일시,장소: 2023. 3. 16. (목) 오후 4시 서울고등법원 서관 308호 법정
– 사건번호: 2021나2017165 손해배상(기)
- 보고:
이상희 양성우 변호인이 참석하여 3월 15일 자로 낸 준비서면 관련하여 아래 내용과 같이 구술 변론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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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에서 각하 판결된 핵심 이유는 ‘2015 한일합의’입니다. ‘2015 한일합의’를 대체적인 권리구제수단으로 보고 피고 일본국의 주장대로 일본군‘위안부’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전제 하에 국가면제를 인정해 원고들의 재판권이 제한되더라도 최소침해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2015 한일합의’에 명시된 “이상 말씀드린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조치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외교부 홈페이지에 명시된 한국어로는 1항(사죄 표명) 2항(정부예산으로 사업 진행)을 포함한 조치로 해석되는데, 일본어와 영어 합의문에서는 2항의 조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합의에 쟁점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2항만을 ‘조치’로 간주하더라도 2항 시작 문구 자체가 ‘이에 기초해 일본 정부의 예산에 의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1항의 일본군‘위안부’피해사실 인정과 사과를 포함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합의 직후부터 ‘위안부’피해사실을 부정했습니다. 2016년 아베 전 총리는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기술은 발견되지 않았다’ 등으로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명예와 존엄 회복’에 역행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2017년에는 미 캘리포니아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 일본 정부 명의로 비문에 표기된 것과 같은 성노예 증거가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미국이나 독일 등지에서 소녀상 철거요청을 집요하게 하였고 지난주에는 압박을 통해 카셀대 소녀상이 철거된 사실도 있습니다. 따라서 ‘2015 한일합의’라는 것이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일련의 상황에 대한 사실을 보건데 ‘2015 한일합의’는 대체적 권리 수단이 될수 없습니다.(이상)
재판부는 피고 일본국의 법무대신이 바뀌었으면 수정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증인신문 관련하여 변호인이 신청한 영국 버밍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영상 신문에 대해 원고 변호인 측이 직접 신문 내용을 작성하여야 하며, 영국 교수가 사실관계를 따지는 증인이 아닌 ‘국가면제’ 관습법에 대해 의견을 말하는 증인이므로 원고측이 증인의 협조를 얻어 영상 촬영하고 재판부에 제출하는 방식이 어떨지 제안했습니다. 변호인측은 이미 증인신문 절차 관련하여 증인이 한국대사관에서 신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영국 사법기관이 허용하는 것인지 등에 대해 서류를 접수하고 검토를 기다리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재판부는 지금까지 영국에서 그런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한 적이 민사사례는 거의 없고 형사만 중요 증인일 경우에 있다면서, 본인 확인과정 및 관공서 절차 등이 복잡하니 영상촬영을 하고 이것을 법정에서 함께 보는 방식이 어떤지 재차 물었습니다. 원고 대리인은 항소심 시작할 때 재판장이 여러 해외 전문가의 진술을 청취하기를 요청하셨고 재판부에서도 직접 알아보겠다고까지 한 터라, 영상촬영이라는 일방적 방식보다는 재판부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직접 질문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해 왔고 관련하여 법원 행정처에서 요청한 서류를 기접수했으니 재판부가 먼저 확인 후 검토해주시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자신들도 리서치한 결과 영국 사법기관이 판단을 해야 하다 보니 사건 내용과 신문 사항 등을 엄밀하게 보고, 영문 텍스트로도 제출해야 하는 등의 복잡함이 있다, 재판부는 반대 신문 사항 없다고 다시 말했습니다. 원고 변호인은 국가면제가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재판부에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며, 직접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실 수 있다고 다시금 답했습니다.
증인 신문 관련하여, 대리인단 전체가 상의한 후 최종 판단해 둘 중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지 결정하고 추후 의견서로 답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기일에는 일본 야마모토 세이타 변호사가 직접 증인으로 한국 법정에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기일은 5월 11일 오후 4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