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4일(목) 일본군성노예제 한국 피해자들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9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원고 대리인단은 이날 법정에서 알렉산더 오라케라쉬빌리 영국 버밍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인터뷰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여 재생하였습니다. 알렉산더 교수는 국제법에 관한 10권의 책을 출간하고 88편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영국 법원에서 발생하는 여러 국제법 사건에 대해 의견을 제출한 국제법 전문가입니다.
알렉산더 교수의 인터뷰는 국가면제가 국제관습법인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사례는 국가면제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질문과 대답이었습니다.
일본국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원심에서는 강행규범 위반인 불법행위에 대해서 국가면제가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 관행으로 보기 어렵고, 현 시점에서 국제관습법에 의해 피고에 대한 국가면제가 인정된다고 하며 손해배상청구를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 교수는 영상에서 ‘각국 법원들은 국가면제의 일반적인 개념이나 의미에 대해 각 나라가 다양하게 해석하고 있고 일반적인 합의는 없다’고 했습니다. 또 국제관습법은 여러 개의 대표적인 국가 관행이 필요한데 국가면제론이 국제관습법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국가면제에 대해 각 나라마다 각기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는 것도 국제관습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라고 했습니다. 한국법원이 중요하게 보았던 2012년 ICJ 판결에서 국가면제가 국제관습법이라는 판단도 충분히 많은 국가들의 관행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알렉산더 교수는 ‘주권행위 여부는 목적이 아닌 행위의 성질로 구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반인도적 범죄나 전쟁범죄 중 주권행위와 관련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당한 학대와 고통도 행위의 성격을 보면 일본의 주권행위로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원고 대리인단은 마지막으로 이 소송의 의미와 2012 ICJ 판결의 구속력 여부, 국가면제에 관한 현재 유효한 국제관습법, 불법행위와 강행규범 위반의 예외 등 준비서면의 요지를 구두변론하였습니다. 원고 대리인 이상희 변호사는 일본 사법부는 1965년 청구권협정을 핑계로 피해자들이 더 이상 일본법원에서 소송할 수 없도록 원천봉쇄 했고, 지금 우리 정부의 외교적 해결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재판부에게 이 소송은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이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며, 우리 법 질서에서 피해자로 인정하고 인권을 확인하는 중요한 판결임을 강조했습니다.
원고 이용수 피해자도 재판에 직접 참석하여 “일본의 죄를 꼭 물어달라‘, ’좋은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다음 기일은 9월 21일 3시 20분이며, 더 이상의 구두변론 없이 항소심을 종결할 예정입니다.
9월 14일(목) 일본군성노예제 한국 피해자들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9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원고 대리인단은 이날 법정에서 알렉산더 오라케라쉬빌리 영국 버밍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인터뷰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여 재생하였습니다. 알렉산더 교수는 국제법에 관한 10권의 책을 출간하고 88편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영국 법원에서 발생하는 여러 국제법 사건에 대해 의견을 제출한 국제법 전문가입니다.
알렉산더 교수의 인터뷰는 국가면제가 국제관습법인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사례는 국가면제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질문과 대답이었습니다.
일본국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원심에서는 강행규범 위반인 불법행위에 대해서 국가면제가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 관행으로 보기 어렵고, 현 시점에서 국제관습법에 의해 피고에 대한 국가면제가 인정된다고 하며 손해배상청구를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 교수는 영상에서 ‘각국 법원들은 국가면제의 일반적인 개념이나 의미에 대해 각 나라가 다양하게 해석하고 있고 일반적인 합의는 없다’고 했습니다. 또 국제관습법은 여러 개의 대표적인 국가 관행이 필요한데 국가면제론이 국제관습법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국가면제에 대해 각 나라마다 각기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는 것도 국제관습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라고 했습니다. 한국법원이 중요하게 보았던 2012년 ICJ 판결에서 국가면제가 국제관습법이라는 판단도 충분히 많은 국가들의 관행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알렉산더 교수는 ‘주권행위 여부는 목적이 아닌 행위의 성질로 구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반인도적 범죄나 전쟁범죄 중 주권행위와 관련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당한 학대와 고통도 행위의 성격을 보면 일본의 주권행위로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원고 대리인단은 마지막으로 이 소송의 의미와 2012 ICJ 판결의 구속력 여부, 국가면제에 관한 현재 유효한 국제관습법, 불법행위와 강행규범 위반의 예외 등 준비서면의 요지를 구두변론하였습니다. 원고 대리인 이상희 변호사는 일본 사법부는 1965년 청구권협정을 핑계로 피해자들이 더 이상 일본법원에서 소송할 수 없도록 원천봉쇄 했고, 지금 우리 정부의 외교적 해결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재판부에게 이 소송은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이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며, 우리 법 질서에서 피해자로 인정하고 인권을 확인하는 중요한 판결임을 강조했습니다.
원고 이용수 피해자도 재판에 직접 참석하여 “일본의 죄를 꼭 물어달라‘, ’좋은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다음 기일은 9월 21일 3시 20분이며, 더 이상의 구두변론 없이 항소심을 종결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언론보도
[경향신문] “일본 법원에 설 수도, 외교적 해결도 불가··· 한국 법원이 최후의 보루”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309141909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