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상대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4차 공판기일보고
- 일시, 장소: 2022. 10. 27.(목) 오후 4시 서울고등법원 서관 308호 법정
- 보고: 일본군성노예제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네 번째 기일이 열렸습니다.
지난 기일 양현아 교수님에 이어 이번 기일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제법 강병근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하였습니다. 강병근 교수는 1998년부터 국제법적 관점에서 강행규범 위반 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연구해 오셨습니다.
강 교수는 다른 국가의 주권을 존중하는 취지 하에 타국에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국가면제'는 국제관습법으로 존재하며 조약법으로는 아직 발효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국가면제를 깨는 사례도 있어 혼란한 상황이며 국제법은 화석화되어있지 않고 국제공동체의 요구와 상황에 따라 변하고, 따라서 이전 ICJ판단사례보다는 각 국가의 개별 법원 판단이 더 중요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최근 미국은 타국민에 의한 미국민 살상 등을 미국 국내법 기준에 의해 테러로 규정, 강행규범 위반으로 보고 처벌한 바 있습니다. 일본군'위안부'피해 또한 전세계적으로 강행규범 위반으로 인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은 과거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과 불법행위를 국가적으로 인식하는데 반해 일본은 '2015 한일합의'를 하고도 그 직후 2016년 각국 인권 상황 검토하는 제네바 인권 위원회에서 바로 보름 전 합의를 부정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만약 우리 국내법원이 '국가면제'를 적용한다면 잘못을 저질러놓고도 불처벌되는 상황이므로, 이는 국제법적으로 봐서도 너무나 옳지 못하다고 증인은 발언하였습니다.
향후 다음 증인으로 영국 버밍엄 법학전문대학원 알렉산더 오라켈라슈빌리 교수가 채택되어 영상 진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다음 기일은 증인 신문 없이 12. 15. (목) 오후 2시20분 서울고등법원 서관 308호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일본국상대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4차 공판기일보고
지난 기일 양현아 교수님에 이어 이번 기일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제법 강병근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하였습니다. 강병근 교수는 1998년부터 국제법적 관점에서 강행규범 위반 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연구해 오셨습니다.
강 교수는 다른 국가의 주권을 존중하는 취지 하에 타국에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국가면제'는 국제관습법으로 존재하며 조약법으로는 아직 발효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국가면제를 깨는 사례도 있어 혼란한 상황이며 국제법은 화석화되어있지 않고 국제공동체의 요구와 상황에 따라 변하고, 따라서 이전 ICJ판단사례보다는 각 국가의 개별 법원 판단이 더 중요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최근 미국은 타국민에 의한 미국민 살상 등을 미국 국내법 기준에 의해 테러로 규정, 강행규범 위반으로 보고 처벌한 바 있습니다. 일본군'위안부'피해 또한 전세계적으로 강행규범 위반으로 인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은 과거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과 불법행위를 국가적으로 인식하는데 반해 일본은 '2015 한일합의'를 하고도 그 직후 2016년 각국 인권 상황 검토하는 제네바 인권 위원회에서 바로 보름 전 합의를 부정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만약 우리 국내법원이 '국가면제'를 적용한다면 잘못을 저질러놓고도 불처벌되는 상황이므로, 이는 국제법적으로 봐서도 너무나 옳지 못하다고 증인은 발언하였습니다.
향후 다음 증인으로 영국 버밍엄 법학전문대학원 알렉산더 오라켈라슈빌리 교수가 채택되어 영상 진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다음 기일은 증인 신문 없이 12. 15. (목) 오후 2시20분 서울고등법원 서관 308호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