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고

법적대응일본국상대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2차 공판기일보고

일본국상대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2차 공판기일보고

  • 일시,장소: 2022. 6. 16. (목) 오전 11:30 서울고등법원 서관 308호 법정
  • 보고:

일본군성노예제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두 번째 기일이 열렸습니다.

지난 3월 24일 첫 기일에 결정한 대로 변호인들은 ‘국가면제’ 관련 연구자, 법조인 등 국제법 전문가 증인 5인을 신청했습니다. (양현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야마모토 세이타 일본 변호사 등) 변호인은 증인들이 의견서를 먼저 제출하고 이후 재판에 증인으로 나올 것을 요청하였고 타국 전문가들은 화상을 이용한 전문가 진술 청취의 방향으로 요청했습니다.

판사는 일단 양현아 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밝혔고, 다음 기일인 9월 1일(목) 오후 4시에 서울고등법원 서관 308호 법정에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변호인은 6.14. 서면으로 제출한 내용에 대해 간단히 구두변론했습니다.

1. 강행규정과 국가면제의 충돌에 대해, 절차적 규범인 국가면제와 실체적 규범인 강행규범은 적용 대상이 다르고 사실상 충돌하지 않는다고 한 ICJ 판결. 그러나 변호인은 실제로 강행규범과 국가면제는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의 취지. 권리주체인 ‘위안부’ 피해자들이 청구권을 행사하는데 주권면제라는 충돌이 발생함. 각국 법원이 국가면제를 적용할 때 주권적 행위인지를 판단하고 있음. 주권행위인지 여부 판단은 실체적 판단을 통해 이뤄져야 함.

2. 강제집행 관련해서 피고 일본국과의 외교관계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원고의 이익보다도 우선한다는 1심 판결. 그러나 강제집행 절차는 더 엄격한 절차를 요구하므로 강제집행으로 인한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본안 소송과 연결시킬 필요가 없음.

3. 2015한일합의를 일괄타결협정으로 볼 수 있는가. 원심은 2015한일합의를 대체적 권리구제수단으로 보고 원고의 재판청구권을 부정했음. 그러나 합의를 과연 대체적 권리수단으로 볼 수 있는지? 백보 양보하여 원고들 중 일부가 화치재단에서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돈을 받지 않은 원고들도 있으므로 이들에 대해서까지 대체적 권리수단으로 보는 것은 위법부당.

구두변론 후 판사는 이전 기일에 소개한 브라질 판결에 대해 독일이 따로 조치를 취했는지 경과 등 확인을 요청하였고 기일 종료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