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4월 21일 수요일,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변호인단 및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단체 네트워크가 기자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나눔의 집•일본군‘위안부’역사관,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이후 변호인단 이상희 변호사의 질의응답과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단체 네트워크의 입장문 발표(정의연 이나영 이사장, 김대월 나눔의 집•일본군‘위안부’역사관 실장)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책무를 저버린 재판부를 규탄한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민성철)는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지난 30년간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고발하고 국제사회에서 인간의 존엄성 회복을 위해 투쟁한 피해자들의 활동을 철저히 외면하고, 국가는 다른 나라의 법정에서 피고가 되지 않는다는 이른바 ‘국가면제’를 주장한 일본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지난 1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가 국가면제에 관한 국제관습법의 예외를 허용하여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판결의 의미를 스스로 뒤집으며,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는 퇴행적 판결을 감행했다. 피해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했을 뿐 아니라 인권중심으로 변화해가는 국제법의 흐름을 무시한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실로 참담하다. 자국의 국민이 중대한 인권침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외국이라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인가. 피해자들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고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책무를 저버린 오늘의 판결을 역사는 부끄럽게 기록할 것이며 동북아 인권사를 후퇴시킨 민성철 재판장의 이름 또한 수치스럽게 기억될 것이다.
이제 원고 중 생존자는 4분뿐이다. 일본 정부는 지금이라도 일본군성노예제라는 반인도적 범죄행위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공식사죄하고 법적 배상하며, 올바른 역사교육에 나서야 한다.
우리는 이번 판결에 굴하지 않고 항소하여 다시 한 번 대한민국 법원에 진실과 정의에 입각해 판단할 것을 요청할 것이며, 동시에 한일 양국 정부가 피해자 중심의 접근에 따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조속히 시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4월 21일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단체 네트워크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나눔의 집•일본군‘위안부’역사관,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오늘 4월 21일 수요일,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변호인단 및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단체 네트워크가 기자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나눔의 집•일본군‘위안부’역사관,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이후 변호인단 이상희 변호사의 질의응답과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단체 네트워크의 입장문 발표(정의연 이나영 이사장, 김대월 나눔의 집•일본군‘위안부’역사관 실장)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책무를 저버린 재판부를 규탄한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민성철)는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지난 30년간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고발하고 국제사회에서 인간의 존엄성 회복을 위해 투쟁한 피해자들의 활동을 철저히 외면하고, 국가는 다른 나라의 법정에서 피고가 되지 않는다는 이른바 ‘국가면제’를 주장한 일본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지난 1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가 국가면제에 관한 국제관습법의 예외를 허용하여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판결의 의미를 스스로 뒤집으며,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는 퇴행적 판결을 감행했다. 피해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했을 뿐 아니라 인권중심으로 변화해가는 국제법의 흐름을 무시한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실로 참담하다. 자국의 국민이 중대한 인권침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외국이라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인가. 피해자들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고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책무를 저버린 오늘의 판결을 역사는 부끄럽게 기록할 것이며 동북아 인권사를 후퇴시킨 민성철 재판장의 이름 또한 수치스럽게 기억될 것이다.
이제 원고 중 생존자는 4분뿐이다. 일본 정부는 지금이라도 일본군성노예제라는 반인도적 범죄행위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공식사죄하고 법적 배상하며, 올바른 역사교육에 나서야 한다.
우리는 이번 판결에 굴하지 않고 항소하여 다시 한 번 대한민국 법원에 진실과 정의에 입각해 판단할 것을 요청할 것이며, 동시에 한일 양국 정부가 피해자 중심의 접근에 따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조속히 시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4월 21일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단체 네트워크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나눔의 집•일본군‘위안부’역사관,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