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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대응[기자회견] 김선민 의원 주최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발의 국회 기자회견

김선민 의원 주최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발의 국회 기자회견

 

- 일시,장소: 8월 6일(화) 오전 11시20분 국회 소통관 2층 기자회견장


💥일본군성노예제에 대한 부정과 피해자 모욕이 도를 넘고 있는 가운데,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 주최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회 기자회견이 개최되었습니다. 


💥 일본군성노예제 역사부정,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 소녀상 테러를 막을 수 있게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피해자 보호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식순

-> 여는말 및 참석자 소개 - 김선민의원

-> 연대발언1 -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 연대발언2 - 백휘선 평화나비네트워크 대표

-> 연대발언3 - 김향미 수원평화나비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및 마무리 - 김선민의원


발언문_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국가는 언제까지 반인권적·반민주주의적·반헙법적 행위를 방관할 것인가.

 

일본군성노예제에 대한 부정과 피해자 모욕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부터 수요시위 현장 근처에서 진행된 소위 ‘맞불집회’ 현장에서는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녀’, ‘위안부들은 거짓말쟁이’, ‘30년간의 거짓말, 정의연 해체’ 등을 외치는 자들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강제동원, 성노예제를 부정하는 저술 작업을 하고 일본 극우들의 저서를 번역하며 일본에서 상찬을 받으며, 관련 유튜브를 통해 커다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 일부는 전국 소녀상을 돌며 검은 봉지를 씌우고 빨간색 X자 그어진 마스크를 씌우는 등 ‘소녀상 테러’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거리에서, 학술과 교육 현장에서 역사 부정론의 주요한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일제의 한반도 불법강점과 강제동원, 일본군성노예제는 물론 일본군에 의해 자행된 제도사이드(민간인학살) 등에 대한 부정과 왜곡이 일본 극우를 넘어 한국 사회에서도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이런 형국에 한국 정부는 어디에 있습니까.

 

법은 한국 사회의 현재적 지형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역사적 기억에 영향을 미치는 법은 과거에 대한 직시를 통해 지향해야 할 국가의 상을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마디로 국가의 존립 근거 및 방향과 연관됩니다.

 

관련해 유럽연합 의회는 2008년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제6조, 제7조 및 제8조에 정의된 집단살해 범죄, 인도에 반한 범죄 및 전쟁 범죄를 공개적으로 묵인하거나 부인하거나 심하게 경시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각국이 조치를 취할 것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독일은 물론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체코, 이스라엘, 폴란드, 루마니아, 스위스 등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도 나치의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을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1990년대부터 유엔 인권이사회 등 상당수의 국제기구가 일본군성노예제를 반인도적 범죄행위이자 전쟁범죄로 규정하고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지속적으로 권고해 왔습니다. 이처럼 명명백백한 진실을 부정하면서 피해자를 거짓말쟁이로 몰며 모독하는 행위를 언제까지 두고 볼 것입니까. 이 같은 상황을 방관하는 것은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피해자 인권 보호를 포기하는 것이며, 나아가 인권침해 행위를 조장하고 장려하며 피해자 집단에 대한 증오와 폭력을 불러오는 반헌법적 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일본군성노예제라는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고 피해자 명예훼손 행위를 처벌하고자 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의 중요성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양립가능한 이견이나 병존하는 갈등을 조율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국가의 존립 근거를 흔들고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며 민주주의의와 인권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이들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일입니다. 한국 사회 역사 인식 전반을 바로 세우고 국가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정초한 기본적인 가치에 입각해 역사부정세력에 대한 규제와 처벌이 절실합니다. 이번 피해자 보호법 개정이 그 첫걸음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발언문_백휘선 평화나비네트워크 대표


안녕하세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대학생전국연합동아리 평화나비네트워크 전국대표 백휘선입니다.


할머님들이 매주 수요일, 거리에 나와 외쳐왔던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의 가치를 아십니까.

평화나비는 거리에서 평화와 인권을 외쳤던 할머님들의 목소리를 이어가기 위해 지난 주 수요일 1659번째의 수요시위를 주관하였습니다.

그 날, 평화로에는 대학생들 뿐만 아니라 평화를 염원하는 중고등학생들, 여러 시민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반대편에는 평화를 외치는 우리들을 향해 조롱하고 비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할머님들을 모욕하는 언사를 하며 고성을 지르고, 수요시위에 참가하는 학생들을 향해 자극적인 말을 사용하며 눈쌀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누군가를 모욕하고, 혐오하는 발언이 옳지 못하다는 것을 학생들은 도덕시간에 책으로 배웁니다.

그런 학생들이 현실에서는 전시성폭력 피해자에게 2차가해를 하고, 평화의 메세지를 전하는 자들에게 욕을 하는 사람들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사회가 약자를 전혀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부끄러운 모습이 아닙니까.


소녀상을 향한 테러는 이보다 더 심각한 폭력입니다.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의미하는 상징물입니다.

상징물을 향한 테러는 실제 인물을 향한 폭력 행위와 동일하고, 이를 직접 접하게 되는 사람들은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소녀상을 테러하는 사람들이 수요시위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외치는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과연 있을까요. 

그들은 지금도 수요시위장 가장 가까이에서 할머님들과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소녀상을 향한 물리적 공격이 우리를 향하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혐오와 역사왜곡은 방관할수록 더욱 커집니다. 이를 방관하는 것부터 함께 가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을 마땅히 지켜야 하는 국가는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국민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그리고 이 가치를 이어가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발표하는 것을 평화나비네트워크는 적극 환영합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는 우리나라의 전쟁 피해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 전세계적으로 기억해야하는 전쟁범죄의 사례입니다. 전세계가 평화로 나아가기 위해 알려져야 했던 이 문제를 용기있는 증언으로 할머님들은 세상에 알려왔습니다. 그분들의 정신을 마음대로 왜곡하고 폄훼하는 행위를 사회적으로 용인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한 과정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보호법 개정은 진실을 향해 또 한발자국 내딛는 것입니다. 


역사를 올바르게 기억하고, 그 역사가 남긴 교훈을 이어나갈 대학생들은

혐오와 왜곡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대학 사회 안에서, 시민들의 옆에서 더욱더 행동하겠습니다.

국회는 문제해결을 위해 목소리 내고 행동하는 대학생들의 여정에 적극적으로 함께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인권을 되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발언문_ 김향미 수원평화나비 대표


안녕하세요. 김향미 수원평화나비 공동대표입니다. 

수원에는 일제 강점기에 금융대부업을 위한 조선중앙무진회사 건물로서 지어졌고, 수원시청 임시청사, 수원시청 별관, 이후 수원문화원으로도 사용되었던 의미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곳에 "수원평화나비가 내 매니저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2018년 3월 돌아가시기 전까지 활동하셨던 안점순 할머니의 활동을 기억하고 기록하기 위해, 수원시와 논의 끝에 2021년 9월에 용담안점순 기억의 방이라는 곳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 용담안점순 기억의 방 개관 이후 9월말부터 3주 동안 3번을 수원에 와서 평화의 소녀상 철거 및 용담안점순 기억의 방 개관폐지를 요구하는 이해 안되는 몰상식한 행동을 너무도 뻔뻔하게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국내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 철거 챌린지라는 이름으로 올해 3월 수원을 시작으로 지금까지도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외치며 다니는 만행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교육인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이신분들을 모독하며 역사를 부정하며  일본정부와 똑같은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너무도 이해가 안됩니다. 미래세대들에게 너무도 부끄럽습니다.  전범국인 일본의 이야기가 맞다고 옳다고 말하는 그들을 더이상 보고만 있으면 안됩니다. 할머니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정당하게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꼭  일본군'위안부'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제발 혐오하는 세력들을 처벌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