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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교육·장학8월 26일 일본군’위안부’피해자보호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보고

한미일 역사부정세력들의 행태가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수요시위 현장에서 일본군‘위안부’ 역사와 ‘강제동원’을 부정하고 ‘가짜,’ ‘사기’라며 피해자들을 모욕하며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 극우 역사부정론자들의 주장을 가져와 유튜브나 각종 저술 작업으로 내보내며 혐오를 더욱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는 피해자에 대한 공격과 일본군‘위안부’ 역사 부정이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확대·재생산되는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여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공동주관으로 8월 26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일본군’위안부’피해자보호법’ 개정 검토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김상희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 권인숙 국회의원(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이 오셔서 축사를 해주셨고 양정숙 국회의원도 토론회를 찾아주셨습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조영선 회장, 역사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행동(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박석운 공동대표도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적극적으로 정의연과 함께 토론회를 주관해주신 김상희 의원은 축사를 통해, 역사부정세력들이 피해자 모욕을 하는 이런 처참한 상황까지 온 데에는 잘못된 정치가 깊숙이 개입되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며,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써 죄송하다고 발언하시며 앞으로의 입법의지를 선명히 밝혀주셨습니다.

1부는 이상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의 사회로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양성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의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이나영 이사장은 한미일 역사부정 세력들이 누구인지 그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 그들의 역사적 계보 및 현황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2007년 미 하원 결의안 이후 미국이 일본군성노예제문제의 ‘주전장’화 되었고 해외 소녀상 건립을 둘러싸고 한미일이 더욱 결집되어 일본 극우 학자의 글은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의 논문을 통해 확장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홍성수 교수는 역사부정죄에 대한 정당성과 근거를 알아보기 위해 국내외 관련 규제 법안 등을 비교 검토했습니다. 법 개정에 있어 역사를 부정한다는 논거보다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되어야 할 것이며, 현재적 문제를 다루는 데서 더욱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역사부정에 대한 입법이 역사적 사실에 대한 판단을 경찰과 검찰, 법원에 넘겨주게 된다는 점에 대해 주의해야 함을 덧붙였습니다.

양성우 변호사는 역사부정세력들의 피해자 고발 등의 사건을 직접 경험하면서 심각성을 느끼고 과연 피해자를 모욕하는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뭔지에 대해 고민하게 됐다고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급기야 피해자들이 '반일감정'을 부추기고 있다는 거짓주장까지 접하게 되면서 미래세대들이 왜곡된 역사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배제할수없다고 느껴, 적극적으로 역사부정세력들의 사자명예훼손에 대한 친고죄 배제 및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자 엄격처벌규정 등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 필요성을 발표했습니다.

2부는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의 사회로 김성순 법무법인 한일 변호사, 문덕민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명희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박정애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총 5분을 모시고 각자의 영역에서 쟁점들을 살피는 패널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토론자분들은 명확성의 원칙을 좀 더 강조해 구성요건을 줄인다거나, 이미 있는 명예훼손 법정형과의 차이에 대한 고려, 법 개정뿐 아니라 법 이외의 노력으로 일본 사회의 미래세대에게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알리는 것, 혐오가 돈이 되는 시대에 끊임없이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가지는 문제 등 다양한 논점들을 짚어주셨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발표자와 토론자, 참석자 분들이 제기한 다양한 고민 지점들을 반영하여 이후 더욱 더 피해자를 보호하고, 역사부정세력들의 준동을 막을수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며,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보호법‘ 개정을 위한 필요성을 검토하고 알려나가겠습니다.

토론회 개최를 위해 시간과 노력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김상희 의원, 남인순 의원, 정춘숙 의원, 권인숙 의원, 이해식 의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나눔의집,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피해자 보호법 개정 뿐 아니라 일본군성노예제문제의 정의로운 해결, 미래세대가 제대로 기억하게 하는 활동에 있어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보호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〇 일시: 2022년 8월 26일(금), 14시〜17시 30분
〇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〇 주관: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〇 주최: 국회의원 김상희,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 정춘숙(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권인숙(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이해식,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나눔의집, 역사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행동(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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