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30일이면, 2018.10.30. “일본 기업은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이 난 지 5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판결에도, 정작 판결 이행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판결 이행 절차는 일본 피고기업 자산에 대한 현금화명령(매각)만 남았지만, 대법원은 판결을 지체시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전히 일본 기업은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지 않으며 대법원 판결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데, 그 사이 윤석열 정부는 대일 굴욕외교를 하며 ‘제3자변제’로 대법원 판결을 무효화하려는 시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원고이신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는 100세를 넘기셨습니다. (1924년생) 대법원은 고령의 피해자에게 더 이상 기다리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에서는 대법원 앞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는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변호사) 및 지원단체, 일본 연대 단체, 그리고 대학생이 발언했습니다. 그리고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입장문을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2018년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5년 기자회견
10월 30일(월) 오전 11시 30분, 서초 대법원 앞
◌ 주최 :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 순서 (사회: 정은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사무국장)
▴여는발언. 박석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대표
▴발언1.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발언2. 임재성 변호사
▴발언3.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
▴발언4. 야노 히데키 일본 지원단체 연대발언
▴발언5. 김수정 대학생겨레하나 대표
▴판결5년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입장문 낭독 및 전달.
겨레하나 이연희 사무총장
정의기억연대 이나영 이사장
[판결 5년 입장문]
대법원은 응답하라! 왜 판결하지 않는가?
역사는 대법원의 직무유기를 ‘제2의 사법 농단’으로 기록할 것이다.
2018년 10월 30일 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승소한 대법원 판결로부터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이 판결은 1997년부터 일본과 한국의 법정에서 인권과 존엄의 회복을 위해 싸워온 피해자들과 한일시민사회가 기나긴 연대투쟁으로 쟁취한 역사적 승리이다. 나아가 이 판결은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의 발전을 반영하여 식민주의 극복이라는 가치를 밝혔으며, ‘65년 체제’의 종언을 의미하는 피해자들의 인권선언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에 대한 사죄와 배상은커녕 시대착오적인 역사부정론에 집착하여 한국의 사법 주권을 무시하고 있다. 피고 전범 기업 일본제철, 미쓰비시, 후지코시는 일본 정부 뒤에 숨어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비겁한 행태로 일관하고 있다.
역사인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윤석열 정부는 사법 주권을 포기하고,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제3자 변제안을 발표했다. 이는 피해자들의 인권을 또다시 짓밟는 폭거이며 대법원판결의 무력화를 시도하는 것과 다름없다. 윤석열 정부는 전쟁의 위기를 부르는 한미일 군사협력의 허상을 좇아 피해자의 인권을 내팽개쳤다. 우리는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일본 정부와 피고 전범 기업, 한국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한국 정부, 일본 정부, 피고 기업은 지금이라도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하루빨리 판결의 이행에 나서야 할 것이다.
5년 동안 대법원 판결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오늘, 우리는 더는 기다릴 수 없는 피해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담아 다시 대법원 앞에 섰다.
대법원은 응답하라! 왜 판결하지 않는가?
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는 현금화 명령을 내리지 않는가?
이춘식, 양금덕 두 생존 피해자께서 돌아가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왜 2018년 이후 계류 중인 강제동원 소송 판결을 내리지 않는가?
피해자의 권리보다 한일관계, 정권의 의도가 중요한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목숨을 대가로 저지른 사법 농단을 반성하는가?
역사는 피해자의 인권회복을 외면하는 대법원의 직무유기를 ‘제2의 사법 농단’으로 기록할 것이다.
우리는 대법원에 경고한다. 역사의 오명을 피하려면 하루빨리 판결하라!
윤석열 정부의 어처구니없는 제3자 변제, 공탁 시도는 이미 파탄이 났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자신의 인권과 존엄의 회복을 위해 지금도 싸우고 있다. 피해자들과 손잡은 시민들은 ‘역사정의를 위한 시민모금’으로 무도한 윤석열 정부에 맞서 함께 싸우고 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회복과 역사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우리들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2023년 10월 30일이면, 2018.10.30. “일본 기업은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이 난 지 5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판결에도, 정작 판결 이행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판결 이행 절차는 일본 피고기업 자산에 대한 현금화명령(매각)만 남았지만, 대법원은 판결을 지체시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전히 일본 기업은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지 않으며 대법원 판결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데, 그 사이 윤석열 정부는 대일 굴욕외교를 하며 ‘제3자변제’로 대법원 판결을 무효화하려는 시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원고이신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는 100세를 넘기셨습니다. (1924년생) 대법원은 고령의 피해자에게 더 이상 기다리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에서는 대법원 앞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는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변호사) 및 지원단체, 일본 연대 단체, 그리고 대학생이 발언했습니다. 그리고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입장문을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2018년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5년 기자회견
10월 30일(월) 오전 11시 30분, 서초 대법원 앞
◌ 주최 :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 순서 (사회: 정은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사무국장)
▴여는발언. 박석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대표
▴발언1.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발언2. 임재성 변호사
▴발언3.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
▴발언4. 야노 히데키 일본 지원단체 연대발언
▴발언5. 김수정 대학생겨레하나 대표
▴판결5년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입장문 낭독 및 전달.
[판결 5년 입장문]
대법원은 응답하라! 왜 판결하지 않는가?
역사는 대법원의 직무유기를 ‘제2의 사법 농단’으로 기록할 것이다.
2018년 10월 30일 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승소한 대법원 판결로부터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이 판결은 1997년부터 일본과 한국의 법정에서 인권과 존엄의 회복을 위해 싸워온 피해자들과 한일시민사회가 기나긴 연대투쟁으로 쟁취한 역사적 승리이다. 나아가 이 판결은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의 발전을 반영하여 식민주의 극복이라는 가치를 밝혔으며, ‘65년 체제’의 종언을 의미하는 피해자들의 인권선언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에 대한 사죄와 배상은커녕 시대착오적인 역사부정론에 집착하여 한국의 사법 주권을 무시하고 있다. 피고 전범 기업 일본제철, 미쓰비시, 후지코시는 일본 정부 뒤에 숨어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비겁한 행태로 일관하고 있다.
역사인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윤석열 정부는 사법 주권을 포기하고,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제3자 변제안을 발표했다. 이는 피해자들의 인권을 또다시 짓밟는 폭거이며 대법원판결의 무력화를 시도하는 것과 다름없다. 윤석열 정부는 전쟁의 위기를 부르는 한미일 군사협력의 허상을 좇아 피해자의 인권을 내팽개쳤다. 우리는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일본 정부와 피고 전범 기업, 한국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한국 정부, 일본 정부, 피고 기업은 지금이라도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하루빨리 판결의 이행에 나서야 할 것이다.
5년 동안 대법원 판결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오늘, 우리는 더는 기다릴 수 없는 피해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담아 다시 대법원 앞에 섰다.
대법원은 응답하라! 왜 판결하지 않는가?
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는 현금화 명령을 내리지 않는가?
이춘식, 양금덕 두 생존 피해자께서 돌아가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왜 2018년 이후 계류 중인 강제동원 소송 판결을 내리지 않는가?
피해자의 권리보다 한일관계, 정권의 의도가 중요한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목숨을 대가로 저지른 사법 농단을 반성하는가?
역사는 피해자의 인권회복을 외면하는 대법원의 직무유기를 ‘제2의 사법 농단’으로 기록할 것이다.
우리는 대법원에 경고한다. 역사의 오명을 피하려면 하루빨리 판결하라!
윤석열 정부의 어처구니없는 제3자 변제, 공탁 시도는 이미 파탄이 났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자신의 인권과 존엄의 회복을 위해 지금도 싸우고 있다. 피해자들과 손잡은 시민들은 ‘역사정의를 위한 시민모금’으로 무도한 윤석열 정부에 맞서 함께 싸우고 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회복과 역사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우리들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2023년 10월 30일
역사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