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5월 23일(목) 오늘 오전 11시 대법원 후문에서 <일본 전범기업 자산 강제매각 신속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대법원에는 2018년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판결과 관련해 ▲미쓰비시중공업 상표권 2건(양금덕, 2022마5815) ▲일본제철이 보유한 피엔알(PNR) 주식(이춘식, 2023마5044) 등 일본 피고 기업 국내 자산에 대한 특별현금화명령 상고심 사건이 계류돼,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집행 사건의 경우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사건의 경우 2022.5.6.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된 지 2년이 넘도록 대법원은 판결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춘식 할아버지 사건(2023.1.6 대법원 접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2022.7.26. 외교부가 일본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해 “외교적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대법원에 소위 ‘의견서’를 보내 판결에 개입한 이후, 현재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더 이상 쟁점도 없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의 해법을 피해자들이 반대하고 있는 이상, 사법부가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오히려 대법원이 판결을 미루고 있는 자체가 일본의 부당한 개입과 피고 기업들의 억지 주장에 힘을 보태고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이 2012년 5월 24일 기존 판결을 파기하고 피해자의 개인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 새로운 물꼬를 트는 역사적 전환점을 마련했고 그로부터 12년이 지났지만 대법원은 자신이 내린 판단조차 스스로 몰각한 채 역할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의 장남 이창환 선생님이 참여하셨고,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국언 이사장, 법률 대리인 임재성 변호사, 멀리 일본에서 후지코시 강제연행 강제노동 소송을 지원하는 호쿠리쿠연락회의 나카가와 미유키 사무국장도 오셨습니다. 정의기억연대는 이나영 이사장과 활동가가 참석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입장문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판결 받을때까지만 해도 건강하셨던 양금덕 할머니, 이춘식 할아버지 두 분다 지금은 노환으로 병원에 계십니다. 피해자들에게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것인지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대법원은 지금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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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강제매각 사건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일시: 2024년 5월 23일(목) 오전 11시
장소: 대법원 후문 앞(서초역 6번 출구 방향)
주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순서> 사회: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발언1. 전국민중행동 박석운 상임대표
발언2. 임재성 변호사
발언3. 이창환(이춘식 할아버님 장남)
발언4. 나카가와 미유키 사무국장(후지코시 강제연행 강제노동 소송을 지원하는 호쿠리쿠연락회)
발언5.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국언 이사장
기자회견문. 김선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고문, 황행자 이사
주요구호
- 판결 이후 12년! 피해자를 더이상 기다리게 하지마라!
- 대법원은 일제 강제동원 배상 신속 판결하라!
- 대법원이 외교 걱정하나! 대법원 직무유기 규탄한다!
언론보도
"용산 눈치보는 대법원, 이럴거면 판결 엎고 전범기업 손 들어줘라"
[현장] 대법원 전범기업 자산매각 신속판결 촉구... "사법부가 왜 외교 걱정? 더 이상 끌면 직무유기"
오마이뉴스 24.05.23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32562&CMPT_CD=SEARCH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5월 23일(목) 오늘 오전 11시 대법원 후문에서 <일본 전범기업 자산 강제매각 신속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대법원에는 2018년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판결과 관련해 ▲미쓰비시중공업 상표권 2건(양금덕, 2022마5815) ▲일본제철이 보유한 피엔알(PNR) 주식(이춘식, 2023마5044) 등 일본 피고 기업 국내 자산에 대한 특별현금화명령 상고심 사건이 계류돼,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집행 사건의 경우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사건의 경우 2022.5.6.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된 지 2년이 넘도록 대법원은 판결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춘식 할아버지 사건(2023.1.6 대법원 접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2022.7.26. 외교부가 일본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해 “외교적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대법원에 소위 ‘의견서’를 보내 판결에 개입한 이후, 현재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더 이상 쟁점도 없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의 해법을 피해자들이 반대하고 있는 이상, 사법부가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오히려 대법원이 판결을 미루고 있는 자체가 일본의 부당한 개입과 피고 기업들의 억지 주장에 힘을 보태고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이 2012년 5월 24일 기존 판결을 파기하고 피해자의 개인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 새로운 물꼬를 트는 역사적 전환점을 마련했고 그로부터 12년이 지났지만 대법원은 자신이 내린 판단조차 스스로 몰각한 채 역할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의 장남 이창환 선생님이 참여하셨고,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국언 이사장, 법률 대리인 임재성 변호사, 멀리 일본에서 후지코시 강제연행 강제노동 소송을 지원하는 호쿠리쿠연락회의 나카가와 미유키 사무국장도 오셨습니다. 정의기억연대는 이나영 이사장과 활동가가 참석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입장문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판결 받을때까지만 해도 건강하셨던 양금덕 할머니, 이춘식 할아버지 두 분다 지금은 노환으로 병원에 계십니다. 피해자들에게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것인지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대법원은 지금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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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강제매각 사건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일시: 2024년 5월 23일(목) 오전 11시
장소: 대법원 후문 앞(서초역 6번 출구 방향)
주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순서> 사회: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발언1. 전국민중행동 박석운 상임대표
발언2. 임재성 변호사
발언3. 이창환(이춘식 할아버님 장남)
발언4. 나카가와 미유키 사무국장(후지코시 강제연행 강제노동 소송을 지원하는 호쿠리쿠연락회)
발언5.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국언 이사장
기자회견문. 김선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고문, 황행자 이사
주요구호
- 판결 이후 12년! 피해자를 더이상 기다리게 하지마라!
- 대법원은 일제 강제동원 배상 신속 판결하라!
- 대법원이 외교 걱정하나! 대법원 직무유기 규탄한다!
언론보도
"용산 눈치보는 대법원, 이럴거면 판결 엎고 전범기업 손 들어줘라"
[현장] 대법원 전범기업 자산매각 신속판결 촉구... "사법부가 왜 외교 걱정? 더 이상 끌면 직무유기"
오마이뉴스 24.05.23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32562&CMPT_CD=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