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29일 오전 10시, 대법원 1호법정에서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 선고가 있었고,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모씨 등 9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고, '기지촌 위안소' 운영이 정부 주도의 국가폭력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재판에 참여한 원고들과 함께 활동해온 단체들은 대법원 정문 앞에서 대법원 선고 판결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공동변호인단의 하주희 변호사는 국가가 기지촌 여성들에게 한 불법행위는 총 두 가지로, 기지촌에서의 성매매를 정당화하고 조장했다는 것과 의사의 진단 없이 성병이라고 의심되면 낙검자 수용소로 격리시킨 것이라고 말하며, 우리 사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원고들을 위해 무엇을 할지 더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원고들도 감격하며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는 사실이 감격스럽다'며, '돈이 문제가 아니고 국가가 우릴 시민으로 인정해줘서 기쁘다'고 했습니다. 미군'위안부' 피해자 김숙자 님은 '하늘에 있는 언니들도 기뻐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하며 '오늘은 기분이 너무 좋아 소리를 지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정의기억연대 이나영 이사장은 '여성인권사에 새로운 지평을 연 판결이며, 오랜 세월 동안 사회적 낙인과 배제 속에서 인권을 침해당했던 수많은 여성들의 매듭을 하나 풀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판결은 기지촌이 조성된 때로부터 65년, 기지촌 여성들을 위한 기지촌인권여성연대가 발족한 지 10년,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 지 8년 3개월 만입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단체들은 오늘 판결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하며 앞으로 정부의 공식 사과와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통과와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된 '경기도 기지촌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피해자 지원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2022년 9월 29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 2014년 6월 25일 시작된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최종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미군 기지촌에서 정부에 의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관리된 성착취 제도로 인권을 심각하게 유린당한 피해자들의 절박한 호소에 성심껏 귀 기울여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책무를 다한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미군 위안부’ 제도를 만들고 여성들을 ‘외화벌이로 이용하면서 철저히 관리’한 한국정부의 책임을 물으며, 역사적 사실과 피해를 명확하게 밝히고 법적 배상을 요구하기 위해 시작된 소송 8년 2개월, <기지촌여성인권연대> 결성 10년만의 쾌거다.
먼저 고통과 두려움을 떨치고 용기 있게 앞으로 나선 피해자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아무도 상상하지 않았던 미래를 열며 끝까지 함께 한 소송 대리인 변호단과 1986년부터 현장에서 여성들과 함께 지난한 세월을 견뎌 온 활동가분들, 소송 전부터 끝까지 함께 해준 연구자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여성·인권·평화의 길을 끊임없이 개척해 온 시민단체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끈질기게 제기해 온 단체들의 노고도 오늘 이 판결을 견인했다. 관련한 모든 시민단체 활동가들에게 감사드린다.
지난 2018년 2월 8일, 서울 고등법원 민사22부는 “국가의 기지촌 운영·관리 과정에서 기지촌 위안부였던 원고들을 상대로 성매매 정당화·조장행위와 위법한 강제 격리수용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원고들 전원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한 바 있다. 대한민국 스스로 자행한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자성이자, 여전히 잔혹한 반인도적 전쟁범죄와 성노예제도를 부인하는 일본국에도 경종을 울리는 역사적 판결이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정함으로써 대한민국 사법부의 위상을 세우고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 조직적 성착취의 위법성을 세상에 알렸다.
우리는 이 판결이 피해의 고통과 트라우마, 사회적 낙인과 배제 속에 인격권을 침해당했던 수많은 미군 기지촌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이 진정으로 회복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안타깝게도 최종 판결이 지체되는 사이 원고 중 20여명이 세상을 떠났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분들과 함께 오늘의 성취를 기뻐하되 이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용기 있게 나아가고자 한다.
이제 대한민국 근현대사에서 얽힌 하나의 매듭을 풀었을 뿐이다. 우리는 국가의 법적 책임 인정을 바탕으로 역사적 진실이 규명되고, 재발방지책이 법적·제도적으로 확립되는 그 날까지, 이 땅에 국가폭력, 성폭력, 성착취가 근절되는 그 날까지 세계 시민들과 굳게 연대할 것이다.
정의기억연대는 기지촌여성인권연대 연대단체로 함께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29일 오전 10시, 대법원 1호법정에서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 선고가 있었고,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모씨 등 9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고, '기지촌 위안소' 운영이 정부 주도의 국가폭력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재판에 참여한 원고들과 함께 활동해온 단체들은 대법원 정문 앞에서 대법원 선고 판결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공동변호인단의 하주희 변호사는 국가가 기지촌 여성들에게 한 불법행위는 총 두 가지로, 기지촌에서의 성매매를 정당화하고 조장했다는 것과 의사의 진단 없이 성병이라고 의심되면 낙검자 수용소로 격리시킨 것이라고 말하며, 우리 사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원고들을 위해 무엇을 할지 더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원고들도 감격하며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는 사실이 감격스럽다'며, '돈이 문제가 아니고 국가가 우릴 시민으로 인정해줘서 기쁘다'고 했습니다. 미군'위안부' 피해자 김숙자 님은 '하늘에 있는 언니들도 기뻐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하며 '오늘은 기분이 너무 좋아 소리를 지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정의기억연대 이나영 이사장은 '여성인권사에 새로운 지평을 연 판결이며, 오랜 세월 동안 사회적 낙인과 배제 속에서 인권을 침해당했던 수많은 여성들의 매듭을 하나 풀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판결은 기지촌이 조성된 때로부터 65년, 기지촌 여성들을 위한 기지촌인권여성연대가 발족한 지 10년,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 지 8년 3개월 만입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단체들은 오늘 판결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하며 앞으로 정부의 공식 사과와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통과와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된 '경기도 기지촌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피해자 지원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내 기지촌 미군'위안부'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 대법원 선고 판결 기자회견
-선고판결: 2022년 9월 29일(목) 오전 10시, 대법원 1호 법정
-기자회견: 2022년 9월 29일(목) 오전 10시 30분, 대법원 정문 앞
-주최/주관: 원고인들, 두레방, 사)햇살사회복지회, 새움터, 여성인권센터 쉬고, 공동변호인단
-식순
사회: 고미라 공동대표(새움터)
여성인권사에 새로운 지평을 연 역사적인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2022년 9월 29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 2014년 6월 25일 시작된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최종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미군 기지촌에서 정부에 의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관리된 성착취 제도로 인권을 심각하게 유린당한 피해자들의 절박한 호소에 성심껏 귀 기울여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책무를 다한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미군 위안부’ 제도를 만들고 여성들을 ‘외화벌이로 이용하면서 철저히 관리’한 한국정부의 책임을 물으며, 역사적 사실과 피해를 명확하게 밝히고 법적 배상을 요구하기 위해 시작된 소송 8년 2개월, <기지촌여성인권연대> 결성 10년만의 쾌거다.
먼저 고통과 두려움을 떨치고 용기 있게 앞으로 나선 피해자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아무도 상상하지 않았던 미래를 열며 끝까지 함께 한 소송 대리인 변호단과 1986년부터 현장에서 여성들과 함께 지난한 세월을 견뎌 온 활동가분들, 소송 전부터 끝까지 함께 해준 연구자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여성·인권·평화의 길을 끊임없이 개척해 온 시민단체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끈질기게 제기해 온 단체들의 노고도 오늘 이 판결을 견인했다. 관련한 모든 시민단체 활동가들에게 감사드린다.
지난 2018년 2월 8일, 서울 고등법원 민사22부는 “국가의 기지촌 운영·관리 과정에서 기지촌 위안부였던 원고들을 상대로 성매매 정당화·조장행위와 위법한 강제 격리수용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원고들 전원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한 바 있다. 대한민국 스스로 자행한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자성이자, 여전히 잔혹한 반인도적 전쟁범죄와 성노예제도를 부인하는 일본국에도 경종을 울리는 역사적 판결이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정함으로써 대한민국 사법부의 위상을 세우고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 조직적 성착취의 위법성을 세상에 알렸다.
우리는 이 판결이 피해의 고통과 트라우마, 사회적 낙인과 배제 속에 인격권을 침해당했던 수많은 미군 기지촌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이 진정으로 회복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안타깝게도 최종 판결이 지체되는 사이 원고 중 20여명이 세상을 떠났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분들과 함께 오늘의 성취를 기뻐하되 이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용기 있게 나아가고자 한다.
이제 대한민국 근현대사에서 얽힌 하나의 매듭을 풀었을 뿐이다. 우리는 국가의 법적 책임 인정을 바탕으로 역사적 진실이 규명되고, 재발방지책이 법적·제도적으로 확립되는 그 날까지, 이 땅에 국가폭력, 성폭력, 성착취가 근절되는 그 날까지 세계 시민들과 굳게 연대할 것이다.
2022년 9월 29일 정의기억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