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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사업전범기업 미쓰비시에 대한 대법원의 신속한 강제집행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전범기업 미쓰비시에 대한 대법원의 신속한 강제집행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정의기억연대가 소속된 역사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행동은 8월 2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후문에서 '전범기업 미쓰비시에 대한 대법원의 신속한 강제집행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도 연대발언자로 나서며, 대법원의 미쓰비시 특허권 강제 매각과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정의연은 앞으로도 역사정의 실현,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연대발언문]

대법원의 미쓰비시 특허권 강제 매각,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연대 발언문

언제부터인가 일제 불법 강점과 전쟁범죄로 고통 받은 피해자들이 ‘한일 갈등의 뇌관,’ ‘한일관계 개선의 걸림돌’이 되었다.

참으로 개탄할 일이다.

식민지 불법강점, 강제동원과 노동착취, 성착취와 집단학살, 폭력과 각종 인권침해를 자행한 일본국이 범죄사실과 책임인정, 이에 따른 법적배상과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사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건만, 적반하장 관계 파탄 운운하며 피해국과 피해자들을 윽박지르고 역사 지우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심지어 삼권이 분립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타국 사법부의 재판결과마저 정치적으로 해결하라고 어깃장 놓으며 ‘보복’을 입에 담는다. 가해사실을 부정하고 피해자들을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역사를 기억하려는 세계 시민들의 입을 막으려 전 세계 극우 행동대장들을 조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런 일본정부의 행태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무지의 발로인가, 아니면 대한민국 시민들이 여전히 100여 년 전 식민지 신민이라 여기는 오만한 태도 때문인가.

이런 참담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자국의 피해자를 대변하기는커녕 ‘배상’과 ‘보상’도 구분 못한 채 ‘주권’ 충돌 운운하며 머리를 조아리며 관계 개선을 구걸한다. 광복절이 무슨 날인지조차 잊어버린 듯, 강제동원과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언급조차 회피한 채 일본정부와 극우들이 듣기 좋은 말로 일관하며 ‘한일 간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만 강조했다. 전쟁범죄로 얼룩진 과거를 교훈삼지 않은 평화로운 미래가 어떻게 가능하단 말인가. 경축사에 33번이나 마구 흩뿌려 놓은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는 조국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 피땀 흘린 선조들, 불법강점과 강제동원, 성착취로 고통 받았던 선조들이 그토록 염원했던 ‘자유’와 다른 것인가.

심지어 가해국과 기업이 지속적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에서 헌법이 보장한 최후의 권리구제 수단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을 한국정부가 나서서 방해하고 인권의 최후 보루로써 그 역할을 다해야 할 대법원 또한 차일피일 판결을 미루고 있다 한다. 오랜 세월 고통스러운 상처를 안고 살아온 고령의 피해자들이 한분 두분 세상을 뜨는 사이 법적 정의마저 하염없이 지연되고 있다.

반인륜적 범죄행위의 피해자를 자국의 사법부가 보호하지 못한다면 국가는 왜 필요한가. 도대체 피해자는 언제까지 거리에 나서 정의구현을 힘겹게 요구해야 하는가. 검찰출신의 대통령, 그 측근이 장악한 행정부가 법치의 의미를 모르지 않을 것이거늘, 그들이 흔드는 정의의 칼날은 어찌도 이리 작위적이란 말인가.

우리는 요구한다.

일본정부는 반성하지 않는 전범 국가, 반인권, 반민주주의 국가로 남아 후세대에 무거운 족쇄를 다시 채우지 말고, 지금이라도 역사를 직시하고 피해자들에게 법적 배상하고 공식 사죄하라. 대한민국 대법원은 조속한 판결을 통해 피해자들의 시민권을 보장하고 명예회복에 기여하라. 윤석열 정부는 굴욕외교, 자해외교 중단하고 강제동원,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라. 그것만이 당당한 주권국가, 세계사에 유래 없는 민주주의 발전을 이룬 국가로서 자존심을 지키는 길이자 동등하고 상호 호혜적인 한일관계의 출발점이 될 것임을 명심하라.

2022년 8월 25일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이나영

[기자회견문]

“반성없는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강제집행은 국민의 명령이다!”

전범기업 미쓰비시에 대한 대법원의 신속한 강제집행 결정을 촉구한다!

2018년 우리 대법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최종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기업들은 판결 4년이 다 되도록 법원의 배상 명령을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다. 

피고 기업들의 오만한 태도는 이것만이 아니다.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수차례 대화를 요구했지만, 이 요구마저 거듭 묵살해 왔다. 모두 일본 정부의 방해와 강압 때문이다.

알다시피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며 피고 기업의 판결 이행을 방해해 왔다. 2019년 난데없이 수출규제조치라는 이름으로 한국에 대한 일방적 경제 제재 조치를 취하는가 하면, “한국대법원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며 “한국이 먼저 해결책을 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여기에 더 나아가 “일본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현금화되면 추가 보복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으름장까지 놓고 있다. 한마디로 한국 사법권을 모독하는 것이자, 도둑이 매를 들고 훈계하는 꼴이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근로정신대 동원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의 특허권 2건에 대한 특별현금화명령 재항고 사건과 관련해, 지난 19일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시한이었지만, 아쉽게도 그 판단을 유보하고 말았다. 

우리는 지난 7월 26일 외교부가 이 사건 담당 재판부에 ‘의견서’ 형식을 빌려 사실상 판결을 ‘보류’ 해 줄 것을 요청하며 제출한 의견서가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수 없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사건의 맥락은 매우 단순명료하다. 법원 명령에 따라 채무를 이행해야 할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채권자의 권리확보를 위해 채무자의 자산을 압류, 매각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부당한 것인지에 관한 상식적인 판단이다. 초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는 이 판단에 더 시간을 지체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은 추가 보복을 강조한 일본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해 어렵게 거둔 사법 주권의 결과물을 스스로 먹칠하고 폄훼한 저자세 외교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정부의 의견서 제출은 그동안 정부의 태도에 비춰서도 국민적 비판을 면할수 없다. 정부는 그동안 피해자들의 소송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개인이 일본 민간기업을 상대로 한 사적(私的)인 소송”이라며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정부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손절해 왔다. 한마디로 ‘당신들 일이니만큼 괜히 정부 붙잡지 말라’는 것이다. 

이처럼 피해자들을 차갑게 내쳤던 우리 정부가, 미쓰비시의 강제 매각이 임박해지자 난데없이 얼굴을 바꿔 ‘공익과 관련된 사안’이라며 민사소송법이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가로막고 나서다니, 이런 역사의 비극이 어디 있는가? 이게 과연 정부가 할 짓인가?

외교부의 ‘의견서’ 내용도 문제다. 정부가 일본과의 외교적 협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지만, 외교적 협의가 이 사건 판단에 직접적 판단 요소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결과 또한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는 정부가 더 잘 알고 있다. 

외교부가 언급한 ‘민관협의회’ 역시, 이미 피해자들이 모두 등 돌려 사실상 무용지물인 식물협의회 처지로 전락한 상태다. 민관협의회가 이 사건을 판단하는데 고려 요소가 될 수 없음은 두 말할 나위 없다.

강조하지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 사건만 하더라도 피고 미쓰비시가 배상을 거부하는 사이 이미 원고 중 3명이 사망하고, 나머지 생존자 역시 오늘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처지다. 이미 90대 고령에 접어든 피해자들에게 얼마를 더 기다리라 할 것인가? 

무엇보다 강제집행은 정당한 사법절차의 하나이자, 지금의 상황은 미쓰비시가 스스로 자초한 결과다. 특히, 지불능력이 있으면서도 악의적으로 시간을 지체해가며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미쓰비시와 같은 악덕 채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한 권리다. 

특히, 미쓰비시가 이미 4년 동안 배상 이행을 거부한 상황에서 인생의 황혼녘에 있는 94세 김성주 할머니의 경우 ‘강제집행’ 이외에는 이제 다른 수단이 없는, 사실상 최후의 수단이자 실낱같은 희망이다.

강조하지만, 한일관계 회복을 바라지 않은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강제동원돼 고초를 겪은 것도 서러운데, 한일 관계회복을 명분으로 일제 피해자들을 그 희생양으로 삼는다면 이 얼마나 역사의 아이러니인가? 또한 그렇게 해서 얻는 한일 관계회복이 과연 진정한 관계회복이라고 할수 있을 것인가?

끝으로 대법원에 촉구한다. 

일본의 추가적인 경제 제재를 지레 우려해 피해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독립된 존재로서 국민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원리와도 정면으로 상치되는 반민주적, 반민족적 역사 인식이다. 

제국주의 반인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을 우리 사법부가 보호해 주지 않으면 누가 보호해 줄 것인가? 대법원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조속히 이 사건을 판결하라!

2022년 8월 25일

역사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