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남북교류협력법을 악용해 해외동포들과의 교류마저 차단하고 있는 것과 관련, '재외동포 접촉에 관한 남북교류협력법 적용의 문제점'을 주제로 국회에서 진행한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용선, 김경협, 김상희, 김홍걸, 박홍근, 우상호, 이원욱 의원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남북교류협력법 부당적용에 맞서는 연석회의가 공동주최로 진행했으며,
재외동포 교류와 관련한 남북교류협력법 적용사례, 남북교류협력법 적용의 법률적 문제점, 재일동포 접촉관련 규제(처벌)의 정치,사회적 배경과 문제점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했습니다.
정의기억연대도 지난 8월 14일 11차 기림일을 맞아 북의 강제동원 피해단체인 '조선 일본군성노예 및 강제련행피해자문제대책위원회'에 연대사를 요청하고자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을 통해 사전접촉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자는 교류협력법 16조에 명시된 7일 전 사전신고서 제출 조항이 있음에도 내부논의를 이유로 한달 전 신고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현 남북관계 상황과 관계부처 협의 결과 사전접촉신고는 수리 거부되었습니다.
정의연이 북측 단체에 연대사를 요청하는 일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지난 30여년의 활동 속에 통일부에 사전, 사후 접촉신고를 성실히 이행하며 이어온 남북의 일본군성노예제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입니다.
일제의 한반도 불법강점으로 인해 일본군성노예제의 가장 큰 피해국이 된 한반도의 남과 북이 일본 정부에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 연대하여 한목소리를 내는 것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할 내용입니다.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 자체를 불법화하거나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최소한의 남북 대화의 창구마저 닫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국회토론회] 재외동포 접촉에 관한 남북교류협력법 적용의 문제점
- 일시 : 2023년 9월 12일(화)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6간담회실
<순서>
- 사회 : 6.15남측위원회 최은아 사무처장
- 인사말
- 단체별 사례발표
: 간토학살 100주기 추도사업 추진위원회_ 김종수 집행위원장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_ 최영옥 조직위원장
: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_ 김명준 사무총장
- 남북교류협력법 적용의 법률적문제점_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오민애 통일위원장
- 재일동포 접촉관련 규제(처벌)의 정치,사회적 배경과 문제점_ 지구촌동포연대 KIN 최상구 대표
윤석열 정부가 남북교류협력법을 악용해 해외동포들과의 교류마저 차단하고 있는 것과 관련, '재외동포 접촉에 관한 남북교류협력법 적용의 문제점'을 주제로 국회에서 진행한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용선, 김경협, 김상희, 김홍걸, 박홍근, 우상호, 이원욱 의원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남북교류협력법 부당적용에 맞서는 연석회의가 공동주최로 진행했으며,
재외동포 교류와 관련한 남북교류협력법 적용사례, 남북교류협력법 적용의 법률적 문제점, 재일동포 접촉관련 규제(처벌)의 정치,사회적 배경과 문제점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했습니다.
정의기억연대도 지난 8월 14일 11차 기림일을 맞아 북의 강제동원 피해단체인 '조선 일본군성노예 및 강제련행피해자문제대책위원회'에 연대사를 요청하고자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을 통해 사전접촉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자는 교류협력법 16조에 명시된 7일 전 사전신고서 제출 조항이 있음에도 내부논의를 이유로 한달 전 신고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현 남북관계 상황과 관계부처 협의 결과 사전접촉신고는 수리 거부되었습니다.
정의연이 북측 단체에 연대사를 요청하는 일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지난 30여년의 활동 속에 통일부에 사전, 사후 접촉신고를 성실히 이행하며 이어온 남북의 일본군성노예제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입니다.
일제의 한반도 불법강점으로 인해 일본군성노예제의 가장 큰 피해국이 된 한반도의 남과 북이 일본 정부에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 연대하여 한목소리를 내는 것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할 내용입니다.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 자체를 불법화하거나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최소한의 남북 대화의 창구마저 닫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국회토론회] 재외동포 접촉에 관한 남북교류협력법 적용의 문제점
- 일시 : 2023년 9월 12일(화)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6간담회실
<순서>
- 사회 : 6.15남측위원회 최은아 사무처장
- 인사말
- 단체별 사례발표
: 간토학살 100주기 추도사업 추진위원회_ 김종수 집행위원장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_ 최영옥 조직위원장
: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_ 김명준 사무총장
- 남북교류협력법 적용의 법률적문제점_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오민애 통일위원장
- 재일동포 접촉관련 규제(처벌)의 정치,사회적 배경과 문제점_ 지구촌동포연대 KIN 최상구 대표
<주최>
- 국회의원 이용선 김경협 김상희 김홍걸 박홍근 우상호 이원욱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 남북교류협력법 부당적용에 맞서는 연석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