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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사업강제동원 소송 대법원 신속 판결 촉구 기자회견

강제동원 피해자 김정주 할머니 참석
강제동원 소송 대법원 신속 판결 촉구 기자회견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김정주 할머니께서 참여하신 강제동원 소송 대법원 신속 판결 촉구 기자회견이 어제 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문제를 한일관계 걸림돌로 취급하며 굴욕적 해결을 강행해왔던 윤석열 정부의 제3자변제안은 전주·광주·수원·안산·서울북부지법 등이 '제3자 변제 관련 공탁 불수리' 결정을 내려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강제동원 셀프배상에 대해 사법부가 철퇴를 내린 것입니다.

한편, 이와 같이 윤석열 정부의 불의한 시도가 산산조각이 나고 있음에도, 대법원은 뚜렷한 이유없이 일본 기업에 대한 현금화명령 판결을 1년 넘게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대법원에는 양금덕 할머니의 배상 채권과 관련해 압류해 둔 미쓰비시중공업 상표권 2건에 대한 특별현금화명령 사건을 비롯해, 일본제철의 한국자산인 PNR 주식에 대한 특별현금화명령 등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의 직무 유기와 다름 없습니다.

이처럼 대법원이 판결을 미루는 사이, 고령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이에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에서는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는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소송 원고 김정주 피해자가 직접 참석하여 "나이가 이렇게 먹었으니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른다. 아무 결과도 보지 못했고, 사죄도 못 받았고, 일본에 아무 말도 못 들었다. 우리나라에 배신당한 것 같고 또 속은 것 같다"고 하시며 대법원의 늑장판결에 울분을 토하셨습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과 2018년 대법원 강제동원 소송 대리인단·지원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강제동원 관련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는 대법원에 "좌고우면 말고 즉각 판결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강제동원 소송 대법원 신속 판결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8월 29일(화) 13시

◌ 장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

◌ 주최 :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2018년 대법원 강제동원 소송 대리인단·지원단체

◌ 순서 (사회: 김영환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운영위원장,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현황 및 기자회견 취지 전달. 사회자

▴들어가는 말. 박석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대표

▴대법원 신속 판결 촉구 발언. 조영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윤석열 정부 규탄 발언.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

▴강제동원 피해자 발언. 김정주 할머니

▴질의응답. 이상갑 변호사

▴기자회견문 낭독. 임지영 정의기억연대 국내연대팀장, 정은주 겨레하나 국제평화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