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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사업[기자회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통과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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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5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역사를 왜곡해 온 행위들에 대해, 마침내 국가가 분명한 법적 기준과 책임의 언어로 응답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이 성평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한 직후, 서영교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통과의 의미를 짚어보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정의기억연대 이나영 이사장도 기자회견에 참여하여 일본군성노예제가 국가에 의한 조직적 범죄이자 중대한 인권침해였음을 법률 차원에서 분명히 확인했다는 점, 반복되어온 역사부정세력의 피해자 명예훼손을 명백한 처벌 대상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2월 임시국회 내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을 최종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 또한 참석하여 약 5년 전부터 수요시위 현장에서 수요시위를 방해해왔던 역사부정세력의 모욕행위와 허위사실 유포 등을 비판했으며, 이번 법안에서 온전히 다뤄지지 못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수위, 소녀상에 대한 국가의 의무 조항 등에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그러나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여야가 합의하여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서 평화의 소녀상 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추모 조형물에 대한 테러 및 훼손 행위를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지 못한 것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럼에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 또는 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된 것은 국가가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추모 조형물을 공식적으로 파악하고 관리, 보호해야 할 공적 책임의 대상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서 이번에 온전히 다뤄지지 못한 추가적인 내용에 대해 다시 법안을 발의하고 치열하게 토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은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국회는 반드시 2월 임시국회 내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을 최종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입장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통과 기자회견 다시보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국회 성평등위원회 통과 이후 서영교 의원과 이나영 이사장의 모습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