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주최,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발의 국회 기자회견
- 일시,장소: 8월 13일(화) 오전 11시40분 국회 소통관 2층 기자회견장
일본군성노예제 부정,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이 도를 넘고 있는 가운데, 세계일본군'위안부'기림일을 하루 앞둔 오늘 13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민주당, 진보당 국회의원 총 64명이 공동 발의하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회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서영교, 남인순, 이수진, 권향엽, 김용만, 이훈기 의원을 비롯해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이연희 겨레하나 사무총장, 정은주 한일역사정의 평화행동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에 대한 모욕 및 명예훼손과 피해자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 훼손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은 일본군성노예제 사실 부정과 소녀상 훼손 행위 등을 금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8.15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입니다. 위안부 할머님들은 우리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위안부 할머님들을 폄훼하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위안부 할머님들을 기념하는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폭력을 휘두르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역사는 거짓이라고 하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역사를 잘 보듬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라며, “위안부 할머님들 또는 우리의 역사를 폄훼하는 자들에 대해서 처벌해야 합니다. 처벌하지 않으면 계속 이런 만행이 계속 일어날 것이기에 법안을 만들었습니다.”라고 입법취지를 밝혔습니다. 또한 “위안부 할머니들을 폄훼하고 모욕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소녀상을 철거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잘못된 자들을 처벌하는 법안을 오늘 여러 시민단체와 그리고 국회의원 64명이 아니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모든 국회의원이 다 연명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대표 발의했다는 걸 국민 앞에 알리고 저는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바로 세우고 정의를 바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라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도 "피해자를 거짓말쟁이로 몰며 모독하는 행위를 언제까지 두고 볼 것입니까. 이 같은 상황을 방관하는 것은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피해자 인권 보호를 포기하는 것이며, 나아가 인권침해 행위를 조장하고 장려하며 피해자 집단에 대한 증오와 폭력을 불러오는 반헌법적 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역사부정세력에 대한 규제와 처벌이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이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이 그 첫걸음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라고 호소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제 한반도 불법강점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국가 요직을 차지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엄중한 시기입니다. 반드시 이번 22대 국회에서 일본군성노에제피해자를 보호하고 극우 역사부정세력의 테러를 처벌할 수 있는 '위안부'피해자 보호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자회견 순서
- 사회: 권향엽 의원
- 인사말: 서영교 의원
- 발언: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 발언: 남인순 의원
- 기자회견문 낭독: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김용만 의원










기자회견문
<위안부 할머니 폄훼·모욕하는 등 역사를 부정하는 자를 법적으로 처벌해야 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본군 위안부는 우리 역사의 진실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고통과 상처를 보듬으며, 치욕의 역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 기억을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하는 패륜적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분들의 고통과 아픔을 폄하하고, 피해 사실을 왜곡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치유는커녕 더 큰 상처를 주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 이전에 양심의 문제입니다.
숭고한 독립운동을 부정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독립을 위해 바쳤던 숭고한 생명을 헛되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현재를 부정하는 것이고 부모를 비롯한 뿌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그분들의 존재가 부정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분들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있어서도 안됩니다.
오늘 우리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국회의원 64명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개정안에 공동발의 했습니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안되며,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할 목적으로 평화의 소녀상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해서는 안되고, ▲ 출판물이나 방송, 통신, 공연 등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이제 더이상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그분들의 고통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을 끄집어내어 다시 상처를 주는 반인륜적, 비인간적 패륜적 범죄는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고통이 있었기에 존재합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을 당장 멈춰야 합니다.
우리 국회의원 64명은 우리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행태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다짐합니다.
2024년 8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서영교ㆍ백승아ㆍ임미애ㆍ박지혜ㆍ김주영ㆍ이연희ㆍ조인철ㆍ김병주ㆍ김영호ㆍ모경종
이성윤ㆍ박해철ㆍ김승원ㆍ이수진ㆍ김민석ㆍ박균택ㆍ정준호ㆍ채현일ㆍ한민수ㆍ안도걸
이광희ㆍ박선원ㆍ김 윤ㆍ복기왕ㆍ이해식ㆍ김 현ㆍ김성환ㆍ위성곤ㆍ박주민ㆍ강준현
정진욱ㆍ임호선ㆍ이훈기ㆍ민형배ㆍ김용만ㆍ전종덕ㆍ조계원ㆍ김남근ㆍ안태준ㆍ윤종오
김윤덕ㆍ송재봉ㆍ황명선ㆍ장종태ㆍ권향엽ㆍ박용갑ㆍ황정아ㆍ장경태ㆍ정혜경ㆍ오세희
문대림ㆍ전진숙ㆍ김기표ㆍ이개호ㆍ이춘석ㆍ이재강ㆍ강훈식ㆍ이기헌ㆍ허성무ㆍ추미애
남인순ㆍ한정애ㆍ진선미ㆍ한병도 (이상 64명)
(재)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사)겨레하나, 한국여성단체연합, 평화나비네트워크,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발언문
피해자보호법 개정의 필요성
2024년 8월 13일 국회 기자회견 이나영 발언문
국가는 언제까지 반인권·반민족·반헙법적 행위를 방관할 것인가.
일본군성노예제에 대한 부정과 피해자 모욕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부터 수요시위 현장 근처에서 진행된 소위 ‘맞불집회’ 현장에서는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녀’, ‘위안부들은 거짓말쟁이’, ‘30년간의 거짓말, 정의연 해체’ 등을 외치는 자들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강제동원, 성노예제를 부정하는 저술 작업을 하고 일본 극우들의 저서를 번역하며 일본에서 상찬을 받으며, 관련 유튜브를 통해 커다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일부는 전국 소녀상을 돌며 검은 봉지를 씌우고 빨간색 X자 그어진 마스크를 씌우는 등 ‘소녀상 테러’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거리에서, 학술과 교육 현장에서 역사 부정론의 주요한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일제의 한반도 불법강점과 강제동원, 일본군성노예제는 물론 일본군에 의해 자행된 제노사이드에 대한 부정과 왜곡이 일본 극우를 넘어 한국 사회에서도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정권 정면에 등장한 친일·반민족 세력의 행동대장들이 전방위적으로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런 형국에 한국 정부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유럽연합 의회는 2008년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제6조, 제7조 및 제8조에 정의된 집단살해 범죄, 인도에 반한 범죄 및 전쟁 범죄를 공개적으로 묵인하거나 부인하거나 심하게 경시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각국이 조치를 취할 것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독일은 물론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폴란드, 스위스 등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 나치의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을 두고 있습니다. 역사적 기념비를 공개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도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990년대부터 유엔 인권이사회 등 상당수의 국제기구가 일본군성노예제를 반인도적 범죄행위이자 전쟁범죄로 규정하고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지속적으로 권고해 왔습니다. 이처럼 명명백백한 진실을 부정하면서 피해자를 거짓말쟁이로 몰며 모독하는 행위를 언제까지 두고 볼 것입니까. 이 같은 상황을 방관하는 것은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피해자 인권 보호를 포기하는 것이며, 나아가 인권침해 행위를 조장하고 장려하며 피해자 집단에 대한 증오와 폭력을 불러오는 반헌법적 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일본군성노예제라는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고 피해자 명예훼손 행위를 처벌하고자 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의 중요성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양립가능한 이견이나 병존하는 갈등을 조율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국가의 존립 근거를 흔들고 대한민국 역사와 헌법을 부정하며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이들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일입니다. 한국 사회 역사 인식 전반을 바로 세우고 국가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하고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합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일본 극우의 관점으로 재구성해 우리의 미래를 다시 식민화하고자 하는 자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정초한 기본적인 가치에 입각해 역사부정세력에 대한 규제와 처벌이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이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이 그 첫걸음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서영교 의원 주최,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발의 국회 기자회견
- 일시,장소: 8월 13일(화) 오전 11시40분 국회 소통관 2층 기자회견장
일본군성노예제 부정,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이 도를 넘고 있는 가운데, 세계일본군'위안부'기림일을 하루 앞둔 오늘 13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민주당, 진보당 국회의원 총 64명이 공동 발의하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회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서영교, 남인순, 이수진, 권향엽, 김용만, 이훈기 의원을 비롯해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이연희 겨레하나 사무총장, 정은주 한일역사정의 평화행동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에 대한 모욕 및 명예훼손과 피해자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 훼손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은 일본군성노예제 사실 부정과 소녀상 훼손 행위 등을 금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8.15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입니다. 위안부 할머님들은 우리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위안부 할머님들을 폄훼하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위안부 할머님들을 기념하는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폭력을 휘두르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역사는 거짓이라고 하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역사를 잘 보듬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라며, “위안부 할머님들 또는 우리의 역사를 폄훼하는 자들에 대해서 처벌해야 합니다. 처벌하지 않으면 계속 이런 만행이 계속 일어날 것이기에 법안을 만들었습니다.”라고 입법취지를 밝혔습니다. 또한 “위안부 할머니들을 폄훼하고 모욕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소녀상을 철거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잘못된 자들을 처벌하는 법안을 오늘 여러 시민단체와 그리고 국회의원 64명이 아니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모든 국회의원이 다 연명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대표 발의했다는 걸 국민 앞에 알리고 저는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바로 세우고 정의를 바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라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도 "피해자를 거짓말쟁이로 몰며 모독하는 행위를 언제까지 두고 볼 것입니까. 이 같은 상황을 방관하는 것은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피해자 인권 보호를 포기하는 것이며, 나아가 인권침해 행위를 조장하고 장려하며 피해자 집단에 대한 증오와 폭력을 불러오는 반헌법적 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역사부정세력에 대한 규제와 처벌이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이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이 그 첫걸음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라고 호소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제 한반도 불법강점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국가 요직을 차지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엄중한 시기입니다. 반드시 이번 22대 국회에서 일본군성노에제피해자를 보호하고 극우 역사부정세력의 테러를 처벌할 수 있는 '위안부'피해자 보호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자회견 순서
- 사회: 권향엽 의원
- 인사말: 서영교 의원
- 발언: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 발언: 남인순 의원
- 기자회견문 낭독: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김용만 의원
기자회견문
<위안부 할머니 폄훼·모욕하는 등 역사를 부정하는 자를 법적으로 처벌해야 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본군 위안부는 우리 역사의 진실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고통과 상처를 보듬으며, 치욕의 역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 기억을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하는 패륜적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분들의 고통과 아픔을 폄하하고, 피해 사실을 왜곡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치유는커녕 더 큰 상처를 주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 이전에 양심의 문제입니다.
숭고한 독립운동을 부정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독립을 위해 바쳤던 숭고한 생명을 헛되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현재를 부정하는 것이고 부모를 비롯한 뿌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그분들의 존재가 부정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분들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있어서도 안됩니다.
오늘 우리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국회의원 64명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개정안에 공동발의 했습니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안되며,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할 목적으로 평화의 소녀상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해서는 안되고, ▲ 출판물이나 방송, 통신, 공연 등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이제 더이상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그분들의 고통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을 끄집어내어 다시 상처를 주는 반인륜적, 비인간적 패륜적 범죄는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고통이 있었기에 존재합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을 당장 멈춰야 합니다.
우리 국회의원 64명은 우리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행태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다짐합니다.
2024년 8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서영교ㆍ백승아ㆍ임미애ㆍ박지혜ㆍ김주영ㆍ이연희ㆍ조인철ㆍ김병주ㆍ김영호ㆍ모경종
이성윤ㆍ박해철ㆍ김승원ㆍ이수진ㆍ김민석ㆍ박균택ㆍ정준호ㆍ채현일ㆍ한민수ㆍ안도걸
이광희ㆍ박선원ㆍ김 윤ㆍ복기왕ㆍ이해식ㆍ김 현ㆍ김성환ㆍ위성곤ㆍ박주민ㆍ강준현
정진욱ㆍ임호선ㆍ이훈기ㆍ민형배ㆍ김용만ㆍ전종덕ㆍ조계원ㆍ김남근ㆍ안태준ㆍ윤종오
김윤덕ㆍ송재봉ㆍ황명선ㆍ장종태ㆍ권향엽ㆍ박용갑ㆍ황정아ㆍ장경태ㆍ정혜경ㆍ오세희
문대림ㆍ전진숙ㆍ김기표ㆍ이개호ㆍ이춘석ㆍ이재강ㆍ강훈식ㆍ이기헌ㆍ허성무ㆍ추미애
남인순ㆍ한정애ㆍ진선미ㆍ한병도 (이상 64명)
(재)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사)겨레하나, 한국여성단체연합, 평화나비네트워크,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발언문
피해자보호법 개정의 필요성
2024년 8월 13일 국회 기자회견 이나영 발언문
국가는 언제까지 반인권·반민족·반헙법적 행위를 방관할 것인가.
일본군성노예제에 대한 부정과 피해자 모욕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부터 수요시위 현장 근처에서 진행된 소위 ‘맞불집회’ 현장에서는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녀’, ‘위안부들은 거짓말쟁이’, ‘30년간의 거짓말, 정의연 해체’ 등을 외치는 자들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강제동원, 성노예제를 부정하는 저술 작업을 하고 일본 극우들의 저서를 번역하며 일본에서 상찬을 받으며, 관련 유튜브를 통해 커다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일부는 전국 소녀상을 돌며 검은 봉지를 씌우고 빨간색 X자 그어진 마스크를 씌우는 등 ‘소녀상 테러’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거리에서, 학술과 교육 현장에서 역사 부정론의 주요한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일제의 한반도 불법강점과 강제동원, 일본군성노예제는 물론 일본군에 의해 자행된 제노사이드에 대한 부정과 왜곡이 일본 극우를 넘어 한국 사회에서도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정권 정면에 등장한 친일·반민족 세력의 행동대장들이 전방위적으로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런 형국에 한국 정부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유럽연합 의회는 2008년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제6조, 제7조 및 제8조에 정의된 집단살해 범죄, 인도에 반한 범죄 및 전쟁 범죄를 공개적으로 묵인하거나 부인하거나 심하게 경시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각국이 조치를 취할 것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독일은 물론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폴란드, 스위스 등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 나치의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을 두고 있습니다. 역사적 기념비를 공개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도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990년대부터 유엔 인권이사회 등 상당수의 국제기구가 일본군성노예제를 반인도적 범죄행위이자 전쟁범죄로 규정하고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지속적으로 권고해 왔습니다. 이처럼 명명백백한 진실을 부정하면서 피해자를 거짓말쟁이로 몰며 모독하는 행위를 언제까지 두고 볼 것입니까. 이 같은 상황을 방관하는 것은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피해자 인권 보호를 포기하는 것이며, 나아가 인권침해 행위를 조장하고 장려하며 피해자 집단에 대한 증오와 폭력을 불러오는 반헌법적 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일본군성노예제라는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고 피해자 명예훼손 행위를 처벌하고자 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의 중요성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양립가능한 이견이나 병존하는 갈등을 조율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국가의 존립 근거를 흔들고 대한민국 역사와 헌법을 부정하며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이들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일입니다. 한국 사회 역사 인식 전반을 바로 세우고 국가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하고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합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일본 극우의 관점으로 재구성해 우리의 미래를 다시 식민화하고자 하는 자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정초한 기본적인 가치에 입각해 역사부정세력에 대한 규제와 처벌이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이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이 그 첫걸음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