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75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 기자회견은 정의연이 주최, 주관을 맡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사회를 맡은 정의연 한경희 사무총장의 인사말 후 연대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현장 참가자 없이 모두 대독하였습니다.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에서 수석 검사단 중 한 분이었던 우스티나 돌고폴(남호주 플린더스 대학교 조교수) 님이 보내주신 일본정부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판결에 대한 연대발언과 박승배 고등학생, 설예원, 정요나, 박채연 대학생의 연대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법원 판결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 대한 평화나비네트워크의 입장문과 승소 판결에 대한 일본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전국행동의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의연 이나영 이사장의 주간보고 및 성명서 낭독을 끝으로 1475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 기자회견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에 오랫동안 함께하고 계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에서 수요시위에 핫팩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다른 곳보다 1~2도 더 낮아 늘 추운 평화로에서 수요시위를 하는 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유튜브 생중계 댓글로 함께해 주신 Friends of 'Comfort Women' in Sydney - 시소연, 최수희, 신동혁공, Woohee Kim, Jacques Y. Jeon, 황정수, 블루몬, u yeon, 이제리스, Soona Cho, yoonmi KIM, Hs K, 알마즈, 이훈렬, Hyun-Sook Cho, 아콩알, 이원석, John Shin, 안정애, *유채꽃, rainbird3939, Sung Sohn(샌프란시스코), Moses J Hahn, 채연, 포카, Narra Lee, 류가영, 임계재, Byung Hee Lee, 박은덕, 설예원, 조안구달, 우순덕, Ustinia Dolgopol, Jiu Won, Monica Kim, 장혜영, 박다원, 고찬문, 스현빈 님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연대발언 해주신 Ustinia Dolgopol 님, 설예원 님, 이제리스 님도 댓글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영어 번역 자원활동 해주신 김우희 님, 음향 진행해 주신 휴매니지먼트 고맙습니다.
#1475번째_외침!
#일본군성노예제_문제해결_수요시위
#한일정부는_일본군성노예제_피해자들의_목소리를_들어라!
#일본정부_공식사죄_법적배상
연대발언_우스티나 돌고폴
2000년 12월 8일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이 일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일본군성노예제 범죄를 저지른 일본정부를 재판하는 민간 국제법정이었습니다. 1945년 일본군이 저질렀던 만행 중 일본군성노예제 범죄에 대해서 어떠한 판결도 내리지 못한 것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완성하지 못한 전범재판을 민간의 힘으로 완성하고, 전쟁 중 여성폭력에 대한 단죄의 필요성을 국제사회에 확립하고,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을 명백히 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이 여성국제법정이 열리고 1년 후 2001년 12월에 히로히토 일왕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법정에서 수석 검사단 중 한 분이었던 우스티나 돌고폴 님이 연대발언을 보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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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스티나 (티나) 돌고폴
남호주 플린더스 대학교 조교수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 여성들의 용기는 국제사회에서 거듭 인정되어 왔습니다. 피해자들은 증언할 때마다 고통과 슬픔을 마주했습니다. 정의를 향한 피해자들의 열망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폭력 관련 법과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영감을 주었습니다.
세계 곳곳의 활동가들은 성폭력의 지속적인 영향에 대해 국제사회를 교육하고 일본 정부로부터 의미 있는 배상을 받기 위한 여성들의 노력을 지지해왔습니다. 수백명, 수천명의 사람들이 일본군 ‘위안부’들을 지지하며 시위, 법정, 공청회, 유엔 회의 등에 참가했습니다. 운동에 함께한 분들은 지금까지 일궈낸 성과에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이 운동은 국제형사재판소가 관할하는 범죄에 영향을 끼쳤고, 성폭력에 대한 불처벌을 끝내기 위해 국제사회가 각종 성명서와 결의를 채택하도록 기여하였으며, 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의 중요성을 알리고, 평화 구축 과정 중 여성 참여의 중요성을 알렸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기념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최근 판결은 일본군 ‘위안부’들의 정의를 위한 운동의 또 다른 한 걸음입니다.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 최종판결문 934문단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지휘 계통은 군'위안소'의 제공과 운영을 감독한 현장 지휘관들과 '위안소' 제도 설립을 승인, 조직, 관리한 육군성과 외무성의 최고위층 책임자들, 일왕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수많은 유엔 기구들은 일본 정부가 피해 여성들에게 충분한 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유엔 기구들은 피해 여성들에게 저지른 범죄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일본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일본이 국제법 상 의무에 따른 문제해결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묵인할 수 없습니다. 국제법상 형평개념에 따라, 일본은 여러 국제법에 근거하여 일본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판단은 거부한 채, 자신에게 유리한 국제법 규범 하나만을 취사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의 제4조는 양국이 “양 체약 당사국은 양국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국제연합헌장(유엔헌장)의 원칙을 지침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엔헌장은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기본 인권 규범을 준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국 법원의 판결에 이르게 한 것은 일본 정부의 행태입니다. 1990년대 초부터 일본 정부는 일본군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수십만명의 여성들에게 피해를 끼쳤음을 시인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유엔 조약기구, 유엔 특별보고관, 국제노동기구(ILO) 등에서 제시한 구제 조치를 이행할 용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일본정부는 지금까지 국제법 상 의무를 무시해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행태가 잘못되었음을 이제라도 시인해야 합니다. 일본은 배상에 대한 국제법적 원칙이 요구하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이 모두 결실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연대발언_박승배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고등학생 박승배입니다.
이번 재판의 승소판결이 있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과정속에서 가해자는 자신의 죄를 끊임없이 부정해왔고 나아가 자신들의 죄뿐만 아니라 진실을 향해 이어져온 역사를 감추려 시도해왔습니다.
마치 눈보라처럼, 이 땅위에 있는 모든걸 집어삼킬듯이 내리는 눈보라처럼 자신들의 죄를 덮으려 해 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덮어서 감추지 못했습니다.
새하얀 눈밭인양, 아무일도 없었던 것마냥 자신들의 죄를 숨기지 못햇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발자국 때문입니다.
할머니들께서 감히 말로 표현하기도 힘든 상처를 안고 한 명의 사람으로서 살아오시며 새기신 그 발자국,
그 피가 얼어 붉게 물든 발자국은 눈으로 덮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의연이, 세계의 시민들이, 또 다른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할머니와 함께 걸으며 새긴 발자국을
그들의 눈보라는 서로가 서로의 노란 나비가 되어 만든 날개짓에 막혀 숨기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거센 눈보라가 불지 저는 차마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거센 눈보라도 노란 나비의 날개짓을 멈출 수는 없을거라고 믿습니다.
부디, 이 길에 처음 새겨진 피로물든 발자국이 잊혀지지 않게, 눈보라가 더이상 아무것도 집어삼키지 못하게
함께 해주시길 감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 부족한 글을 대독해주신 활동가님과 현장에 계신 정의연 분들, 온라인으로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연대발언__설예원,정요나,박채연
안녕하세요, 일본군 ‘위안부’ 운동에 연대하는 대학생 설예원, 정요나, 박채연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생 연합동아리 ‘평화나비 네트워크’에서 활동했고, 현재는 각자의 방식으로 일본군 ‘위안부’ 운동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대 발언에서 저희는 작년 한 해 저희가 어떻게 나름의 방식으로 이 운동에 연대하였는지 소개하고, 앞으로의 연대를 다짐하고자 합니다.
작년 정의연,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운동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를 겪으면서 쏟아지는 의혹들에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판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시기에 우리는 한 분의 소중한 활동가를 잃었고, 피해자와 활동가 등 당사자들의 많은 고통을 목도했습니다. 더 이상 좌시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 저희 각자 가지고 있던 혼란을 함께 해소하고자 ‘설요연’이라는 이름으로 뭉쳤습니다. 스스로 질문을 던져 그에 대한 기록을 찾고 이야기를 나누며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짚어보고자 했습니다.
시민으로서, 그리고 대학생으로서 저희가 이 사태를 지켜보면서 공통적으로 느꼈던 점은 언론이 과열된 보도 경쟁 속에서 기본적인 보도 윤리조차 지키지 않은 채 잘못된 정보를 보도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확인하지 않고 무분별한 의혹 제기만 시도함으로써 과장되고 왜곡된 뉴스들이 양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맞으면 좋고 아님 말고” 식 기사는 ‘아니면 말 수 없는’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거짓 정보의 영향력은 거짓 정보가 거짓임을 말하는 정보보다 훨씬 더 자극적이고, 강렬했습니다.
스낵처럼 짧고 임팩트 있는 정보를 소비하는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너무도 쉽게 결론을 짓고 판단을 내립니다. 저희는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잘못된 정보만큼이나, 저희와 같은 대학생들 사이에서 비판 없이 수용되는 왜곡된 인식 역시 큰 문제임을 인식하였습니다. 특히 각고의 노력 끝에 이미 거짓인 것으로 밝혀진 정보들도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SNS나 블로그 등을 통해 마치 사실인 양 계속해서 재생산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현재 이 문제를 잘 모르는 대학생들이 정확한 정보를 접하고 진득하게 고민해볼 수 있는 공간은 충분치 않았습니다. 아니, 정말 적었습니다. 즉 대학생들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자기 견해를 갖고 옆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연대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조성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무엇보다 앞으로 고민을 이어나가야 할 대학생들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 약 3개월간 수요일마다 네이버 블로그에 정기적으로 쉽고 간결하게 글을 쓰고, SNS를 통해 주변 친구들에게 블로그를 홍보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부터 작은 고민과 생각의 씨앗을 싹 틔우며 차근차근 바꿔 나가려는 노력이었습니다. 비록 조회수가 매우 높게 나오거나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몇몇 친구들은 저희에게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거나 ‘거짓 정보들에 화가 났는데 글을 써줘서 고맙다.’는 반응을 해주었습니다. ‘설요연의 글쓰기’는 저희만이 할 수 있는, 저희만의 연대였다고 생각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운동은 저희의 나이보다 더욱 긴 시간 동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해, 전시하 성범죄 피해자를 위해, 그리고 여전히 여성 억압적 사회 구조에서의 수많은 약자를 위해 이어져왔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운동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할머니들의 설움과 억울함, 여성과 약자에 대한 혐오, 전쟁 상황에서의 성범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운동은 절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 끝나지 않을 운동에 저희는 계속해서 연대하겠습니다. ‘설요연의 글쓰기’를 마무리하는 현재, 앞으로 저희는 어떤 연대를 이어가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다짐하겠습니다. 연대의 모양은 다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연대의 굵기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연대의 끈을 놓지 않고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연대발언_평화나비네트워크, 대학생겨레하나 입장문
2015 한일합의에 기초하여 해결하겠다는 2021 문 정부, ‘곤혹스럽다’
지난 1월 8일, 12명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일본군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가해 책임이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게 있으며, 일본군이 저지른 전쟁 범죄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판결이다. 이러한 역사적 판결은 향후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정의로운 해결로 나아갈 수 있는 첫 걸음이 된 것이다.
그러나 지난 1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국 법원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 배상 판결에 대해 ‘곤혹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작년 문 정부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30년 운동 역사가 인간의 존엄을 지키며, 여성 인권과 평화를 향한 발걸음이라고 표명하며 일본군 ‘위안부’ 운동의 대의가 굳건히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던 것과 어긋나는 표현이다. 뒤바뀐 정부의 태도, 시민들의 촛불이 모여 이뤄낸 ‘촛불정권’의 정신은 어디로 갔는가? 문 대통령이 ‘곤혹스럽다’고 표현하는 것을 듣는 순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국민들은 정말 곤혹스러웠다. 2015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는 박근혜 정부와 일본 정부가 당사자인 피해자를 배제한 채 졸속으로 진행한 밀실 합의였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가 또 다시 국가 간 외교 수단으로 전락할 기로에 서있다.
2015 한일합의는 ‘피해자가 배제된’ 합의다.
2015 한일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후퇴시킨 굴욕적 사건이다. 한일 양국 간 외교 관계 회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강행된 합의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과 국민 기금 등 계속해서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통한 사과와 총리의 사적 편지 전달로 과거사 치유를 통한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피해자들에게 가한 범죄 사실에 대한 공식 인정 및 법적 배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제대로 된 사과라고 볼 수 없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본 마이니치 신문사 기자는 일본 정부에서 문제 해결에 대해 질 수 있는 최대한의 도의적 책임까지 지며 노력했지만 한국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한 피해자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들 간의 합의부터 먼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파편화시키며 문제 해결의 본질을 흐리는 것에 불과하다. 피해자 중심주의는 피해자의 말에만 의존하여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에 입각하여 문제를 바라보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에게 획일화된 모습을 요구하는 일본 기자의 말은 전범 책임을 회피하고 범죄 사실을 가리기 위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일본 정부는 제대로 된 사과에 대해 여전히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사죄의 의미가 아닌 위로금을 건네며 받는 피해자들에게만 총리의 편지를 주었고, 2015 한일 합의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영원히 함구해야하는 조건의 돈을 통해 불가역적 합의라고 종결시켰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피해자들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제대로 된 사과를 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 2015 한일합의는 공식적인 합의였다고 일축하며 당시 합의가 피해자 동의가 없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함구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잘못이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는 미래 지향적 관계와 분리될 수 없다.
문 대통령은 신년 담화문에서 과거사는 과거사에 불과하며, 한일의 미래 지향적인 발전은 따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는 과거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현재까지도 이 문제 해결이 외교적, 정치적 문제로 해결되지 않을뿐더러, 전시 성폭력과 여성 성착취 등 유효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일 양국 정부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외교적 수단으로 남용하며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는 인권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은 단순히 과거화 된 역사의 문제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도 벌어지고 있는 폭력적 구조와 억압에 대한 고발이자 저항이 되어야한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한일은 미래 지향적 관계로 나아갈 수 없다. 전쟁 범죄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일본과는 절대로 서로 동등한 외교적 동반자가 될 수 없다. 따라서 과거사와 미래를 분리해서 바라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는 정당한 결과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판결에 대해 ‘곤혹스럽다’고 답변했다. 재판은 피해자들이 지난 12년간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해온 외침과 행동에 대한 정당한 결과다. 법원에서는 일본국의 전쟁 범죄 사실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하며 이에 대해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오늘날의 판결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향해, 인권과 평화를 향해 진보한 것이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발언은 판결 결과에 대해 피해자들도 동의할 수 있도록 한일 간 협의를 해나가겠다며 다시금 소극적인 대응으로 귀결시켰다. 승소 결과를 통해 일본 정부에게 한일 위안부 합의를 전면 백지화하고, 제대로 된 사과를 하라고 압박하는 것이 아닌, 문제 해결로부터 한 걸음 뒤로 물러선 것이다. 이는 재판 결과가 긍정적 평가를 받고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을 생각하지 않는 발언이다. 진실과 정의에 입각하여 원칙적으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던 문재인 정부의 ‘초심’은 어디로 갔는지 묻고 싶다. 이번 승소 판결을 한일 외교 관계의 걸림돌이 아닌, 한일 양국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진정하고 정의로운 해결을 통해 미래 지향적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출발점으로 생각해야할 것이다. 일본 정부는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통해 제대로 된 ‘사과’를 해야할 것이며,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끝까지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주의 깊게 지켜봐야하고, 올바른 문제 해결을 위해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 문재인 정부는 피해자 동의 없는 2015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즉각 폐기하라!
- 호리야마 기자(마이니치 신문)는 자국의 정부에 공식 사죄할 의향이 있는지 즉시 질문하라!
2020년 1월 20일
평화나비네트워크, 대학생겨레하나
연대발언_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전국행동(일본) 성명서
일본정부 및 일본언론은 일본군’위안부’소송 판결을 올바로 받아들여야 한다
1월 8일, 서울중앙지법은 일본군’위안부’피해자 12 명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피고 일본국이 원고들에게 각 1억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판결 직후부터 이 판결을 폄훼하는 일본정부 관계자의 언급과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 데 대해 아래와 같이 시정을 요구한다.
“국제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있을 수 없는 판결”인가.
일본정부가 이번 판결을 “국제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있을 수 없다”고 말하는 근거는 ‘국가면제’라는 국제관습법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주권면제론에 관해서는 이미 19세기부터 예외를 인정하는 ‘상대적 주권면제론’이 대두했었고 국제질서의 변동에 따라 이 원칙은 끊임없이 수정돼 예외가 확대되어 왔다. “국제법상 주권국가는 타국의 재판에 복종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다”고 하는 스가 총리의 인식은 21세기에 있어서 ‘국제법적’으로는 결코 ‘상식’이 아니다.
판결은 “피고가 된 국가가 국제공동체의 보편적인 가치를 파괴하고 반인권적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피해를 가하였을 경우까지도 최종적 수단으로 선택된 민사소송에서 재판권이 면제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부당한 결과가 도출된다”고 지적하였다. “일본, 미국 등의 법원에 여러 차례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거나 각하”되었고 “청구권협정과 2015 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 또한 피해를 입은 개인에 대한 배상을 포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최종수단으로서 한국 국내법원에 제소한 것이다. 일본군’위안부’라는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가 일본 법원에 제소하면 ‘국가무답책’과 ‘제척기간’ 등을 적용해서 배척하고 모든 수단을 다한 끝에 최종수단으로서 한국 국내 법원에 제소하면 ‘국가면제’를 주장하는 일본. 이렇게 구태의연하고 비인권적인 일본정부 및 사법부와는 달리 피해자들이 마지막 수단으로 제소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않고 인권 위주의 판단을 보여준 한국 사법부 판단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이와 같은 판단은 국제 인권 신장에 반드시 기여할 것이며 그것은 결국 일본 시민들에게도 돌아올 것이다.
“반일판결”인가
‘반일 감정에 의거한 판단’(1/8 요미우리신문)이라는 논평들도 있는데 이는 최근 한국 사법부의 인권 중시 판단이 일본정부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한국정부에 대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한 논평이다.
실례로 미군기지촌 여성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2014년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원고 117명 전원에게 반인권적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지불하라고 한국정부에 명령한 판결(2018 년 2 월)이 있다. 이 판결은 “국가가 기지촌 위안부의 성적 자기결정권 나아가 성으로 표상되는 원고들의 인격 자체를 국가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삼아 인권존중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또 기지촌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시작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가가 이를 기화로 기지촌 위안부들의 성 내지 인간적 존엄성을 군사동맹의 공고화 또는 외화획득의 수단으로 삼은 이상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봐야 한다”며 국가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의 피해자임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자발’이냐 ‘강제’냐는 플레임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명시하였다.
현재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선진적인 인권 중시 판결이 한국 사법부에서는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식해야 한다.
“이 판결로 한일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인가
또 다시 ‘한일관계 악화’의 원인을 한국측에 떠넘기는 논조로 일본 언론은 뒤덮였다. 애당초 가해국 일본이 피해자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것이 한일관계 악화의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근본 원인을 지적하며 발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보도는 거의 찾아 볼 수가 없다.
승소 소식에 원고 중 한 사람인 이옥선 할머니가 “기쁘지 않다”고 말한(1/8 중앙일보)의미를 일본정부와 시민은 깊이 받아들여야 한다. 이 할머니는 “제대로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살아야 했느냐”며 “우리 마음이 풀어져야 진정한 해결이다” “일본이 사죄해야 한다. 돈으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일본이 과거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며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피해자들이 “마음이 풀어”질 때까지 가해국 일본은 사죄와 반성을 계속 표명해야 한다.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피해국과 피해자에게 양보와 포기를 강요하는 자세는 역사를 반성하지 않는 것만큼이나 한일관계를 더 ‘악화’시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1475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 기자회견은 정의연이 주최, 주관을 맡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사회를 맡은 정의연 한경희 사무총장의 인사말 후 연대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현장 참가자 없이 모두 대독하였습니다.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에서 수석 검사단 중 한 분이었던 우스티나 돌고폴(남호주 플린더스 대학교 조교수) 님이 보내주신 일본정부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판결에 대한 연대발언과 박승배 고등학생, 설예원, 정요나, 박채연 대학생의 연대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법원 판결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 대한 평화나비네트워크의 입장문과 승소 판결에 대한 일본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전국행동의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의연 이나영 이사장의 주간보고 및 성명서 낭독을 끝으로 1475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 기자회견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에 오랫동안 함께하고 계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에서 수요시위에 핫팩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다른 곳보다 1~2도 더 낮아 늘 추운 평화로에서 수요시위를 하는 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유튜브 생중계 댓글로 함께해 주신 Friends of 'Comfort Women' in Sydney - 시소연, 최수희, 신동혁공, Woohee Kim, Jacques Y. Jeon, 황정수, 블루몬, u yeon, 이제리스, Soona Cho, yoonmi KIM, Hs K, 알마즈, 이훈렬, Hyun-Sook Cho, 아콩알, 이원석, John Shin, 안정애, *유채꽃, rainbird3939, Sung Sohn(샌프란시스코), Moses J Hahn, 채연, 포카, Narra Lee, 류가영, 임계재, Byung Hee Lee, 박은덕, 설예원, 조안구달, 우순덕, Ustinia Dolgopol, Jiu Won, Monica Kim, 장혜영, 박다원, 고찬문, 스현빈 님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연대발언 해주신 Ustinia Dolgopol 님, 설예원 님, 이제리스 님도 댓글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영어 번역 자원활동 해주신 김우희 님, 음향 진행해 주신 휴매니지먼트 고맙습니다.
#1475번째_외침!
#일본군성노예제_문제해결_수요시위
#한일정부는_일본군성노예제_피해자들의_목소리를_들어라!
#일본정부_공식사죄_법적배상
연대발언_우스티나 돌고폴
2000년 12월 8일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이 일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일본군성노예제 범죄를 저지른 일본정부를 재판하는 민간 국제법정이었습니다. 1945년 일본군이 저질렀던 만행 중 일본군성노예제 범죄에 대해서 어떠한 판결도 내리지 못한 것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완성하지 못한 전범재판을 민간의 힘으로 완성하고, 전쟁 중 여성폭력에 대한 단죄의 필요성을 국제사회에 확립하고,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을 명백히 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이 여성국제법정이 열리고 1년 후 2001년 12월에 히로히토 일왕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법정에서 수석 검사단 중 한 분이었던 우스티나 돌고폴 님이 연대발언을 보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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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스티나 (티나) 돌고폴
남호주 플린더스 대학교 조교수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 여성들의 용기는 국제사회에서 거듭 인정되어 왔습니다. 피해자들은 증언할 때마다 고통과 슬픔을 마주했습니다. 정의를 향한 피해자들의 열망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폭력 관련 법과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영감을 주었습니다.
세계 곳곳의 활동가들은 성폭력의 지속적인 영향에 대해 국제사회를 교육하고 일본 정부로부터 의미 있는 배상을 받기 위한 여성들의 노력을 지지해왔습니다. 수백명, 수천명의 사람들이 일본군 ‘위안부’들을 지지하며 시위, 법정, 공청회, 유엔 회의 등에 참가했습니다. 운동에 함께한 분들은 지금까지 일궈낸 성과에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이 운동은 국제형사재판소가 관할하는 범죄에 영향을 끼쳤고, 성폭력에 대한 불처벌을 끝내기 위해 국제사회가 각종 성명서와 결의를 채택하도록 기여하였으며, 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의 중요성을 알리고, 평화 구축 과정 중 여성 참여의 중요성을 알렸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기념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최근 판결은 일본군 ‘위안부’들의 정의를 위한 운동의 또 다른 한 걸음입니다.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 최종판결문 934문단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지휘 계통은 군'위안소'의 제공과 운영을 감독한 현장 지휘관들과 '위안소' 제도 설립을 승인, 조직, 관리한 육군성과 외무성의 최고위층 책임자들, 일왕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수많은 유엔 기구들은 일본 정부가 피해 여성들에게 충분한 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유엔 기구들은 피해 여성들에게 저지른 범죄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일본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일본이 국제법 상 의무에 따른 문제해결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묵인할 수 없습니다. 국제법상 형평개념에 따라, 일본은 여러 국제법에 근거하여 일본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판단은 거부한 채, 자신에게 유리한 국제법 규범 하나만을 취사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의 제4조는 양국이 “양 체약 당사국은 양국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국제연합헌장(유엔헌장)의 원칙을 지침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엔헌장은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기본 인권 규범을 준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국 법원의 판결에 이르게 한 것은 일본 정부의 행태입니다. 1990년대 초부터 일본 정부는 일본군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수십만명의 여성들에게 피해를 끼쳤음을 시인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유엔 조약기구, 유엔 특별보고관, 국제노동기구(ILO) 등에서 제시한 구제 조치를 이행할 용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일본정부는 지금까지 국제법 상 의무를 무시해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행태가 잘못되었음을 이제라도 시인해야 합니다. 일본은 배상에 대한 국제법적 원칙이 요구하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이 모두 결실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연대발언_박승배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고등학생 박승배입니다.
이번 재판의 승소판결이 있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과정속에서 가해자는 자신의 죄를 끊임없이 부정해왔고 나아가 자신들의 죄뿐만 아니라 진실을 향해 이어져온 역사를 감추려 시도해왔습니다.
마치 눈보라처럼, 이 땅위에 있는 모든걸 집어삼킬듯이 내리는 눈보라처럼 자신들의 죄를 덮으려 해 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덮어서 감추지 못했습니다.
새하얀 눈밭인양, 아무일도 없었던 것마냥 자신들의 죄를 숨기지 못햇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발자국 때문입니다.
할머니들께서 감히 말로 표현하기도 힘든 상처를 안고 한 명의 사람으로서 살아오시며 새기신 그 발자국,
그 피가 얼어 붉게 물든 발자국은 눈으로 덮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의연이, 세계의 시민들이, 또 다른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할머니와 함께 걸으며 새긴 발자국을
그들의 눈보라는 서로가 서로의 노란 나비가 되어 만든 날개짓에 막혀 숨기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거센 눈보라가 불지 저는 차마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거센 눈보라도 노란 나비의 날개짓을 멈출 수는 없을거라고 믿습니다.
부디, 이 길에 처음 새겨진 피로물든 발자국이 잊혀지지 않게, 눈보라가 더이상 아무것도 집어삼키지 못하게
함께 해주시길 감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 부족한 글을 대독해주신 활동가님과 현장에 계신 정의연 분들, 온라인으로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연대발언__설예원,정요나,박채연
안녕하세요, 일본군 ‘위안부’ 운동에 연대하는 대학생 설예원, 정요나, 박채연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생 연합동아리 ‘평화나비 네트워크’에서 활동했고, 현재는 각자의 방식으로 일본군 ‘위안부’ 운동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대 발언에서 저희는 작년 한 해 저희가 어떻게 나름의 방식으로 이 운동에 연대하였는지 소개하고, 앞으로의 연대를 다짐하고자 합니다.
작년 정의연,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운동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를 겪으면서 쏟아지는 의혹들에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판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시기에 우리는 한 분의 소중한 활동가를 잃었고, 피해자와 활동가 등 당사자들의 많은 고통을 목도했습니다. 더 이상 좌시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 저희 각자 가지고 있던 혼란을 함께 해소하고자 ‘설요연’이라는 이름으로 뭉쳤습니다. 스스로 질문을 던져 그에 대한 기록을 찾고 이야기를 나누며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짚어보고자 했습니다.
시민으로서, 그리고 대학생으로서 저희가 이 사태를 지켜보면서 공통적으로 느꼈던 점은 언론이 과열된 보도 경쟁 속에서 기본적인 보도 윤리조차 지키지 않은 채 잘못된 정보를 보도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확인하지 않고 무분별한 의혹 제기만 시도함으로써 과장되고 왜곡된 뉴스들이 양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맞으면 좋고 아님 말고” 식 기사는 ‘아니면 말 수 없는’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거짓 정보의 영향력은 거짓 정보가 거짓임을 말하는 정보보다 훨씬 더 자극적이고, 강렬했습니다.
스낵처럼 짧고 임팩트 있는 정보를 소비하는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너무도 쉽게 결론을 짓고 판단을 내립니다. 저희는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잘못된 정보만큼이나, 저희와 같은 대학생들 사이에서 비판 없이 수용되는 왜곡된 인식 역시 큰 문제임을 인식하였습니다. 특히 각고의 노력 끝에 이미 거짓인 것으로 밝혀진 정보들도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SNS나 블로그 등을 통해 마치 사실인 양 계속해서 재생산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현재 이 문제를 잘 모르는 대학생들이 정확한 정보를 접하고 진득하게 고민해볼 수 있는 공간은 충분치 않았습니다. 아니, 정말 적었습니다. 즉 대학생들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자기 견해를 갖고 옆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연대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조성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무엇보다 앞으로 고민을 이어나가야 할 대학생들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 약 3개월간 수요일마다 네이버 블로그에 정기적으로 쉽고 간결하게 글을 쓰고, SNS를 통해 주변 친구들에게 블로그를 홍보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부터 작은 고민과 생각의 씨앗을 싹 틔우며 차근차근 바꿔 나가려는 노력이었습니다. 비록 조회수가 매우 높게 나오거나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몇몇 친구들은 저희에게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거나 ‘거짓 정보들에 화가 났는데 글을 써줘서 고맙다.’는 반응을 해주었습니다. ‘설요연의 글쓰기’는 저희만이 할 수 있는, 저희만의 연대였다고 생각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운동은 저희의 나이보다 더욱 긴 시간 동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해, 전시하 성범죄 피해자를 위해, 그리고 여전히 여성 억압적 사회 구조에서의 수많은 약자를 위해 이어져왔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운동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할머니들의 설움과 억울함, 여성과 약자에 대한 혐오, 전쟁 상황에서의 성범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운동은 절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 끝나지 않을 운동에 저희는 계속해서 연대하겠습니다. ‘설요연의 글쓰기’를 마무리하는 현재, 앞으로 저희는 어떤 연대를 이어가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다짐하겠습니다. 연대의 모양은 다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연대의 굵기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연대의 끈을 놓지 않고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연대발언_평화나비네트워크, 대학생겨레하나 입장문
2015 한일합의에 기초하여 해결하겠다는 2021 문 정부, ‘곤혹스럽다’
지난 1월 8일, 12명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일본군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가해 책임이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게 있으며, 일본군이 저지른 전쟁 범죄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판결이다. 이러한 역사적 판결은 향후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정의로운 해결로 나아갈 수 있는 첫 걸음이 된 것이다.
그러나 지난 1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국 법원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 배상 판결에 대해 ‘곤혹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작년 문 정부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30년 운동 역사가 인간의 존엄을 지키며, 여성 인권과 평화를 향한 발걸음이라고 표명하며 일본군 ‘위안부’ 운동의 대의가 굳건히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던 것과 어긋나는 표현이다. 뒤바뀐 정부의 태도, 시민들의 촛불이 모여 이뤄낸 ‘촛불정권’의 정신은 어디로 갔는가? 문 대통령이 ‘곤혹스럽다’고 표현하는 것을 듣는 순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국민들은 정말 곤혹스러웠다. 2015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는 박근혜 정부와 일본 정부가 당사자인 피해자를 배제한 채 졸속으로 진행한 밀실 합의였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가 또 다시 국가 간 외교 수단으로 전락할 기로에 서있다.
2015 한일합의는 ‘피해자가 배제된’ 합의다.
2015 한일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후퇴시킨 굴욕적 사건이다. 한일 양국 간 외교 관계 회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강행된 합의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과 국민 기금 등 계속해서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통한 사과와 총리의 사적 편지 전달로 과거사 치유를 통한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피해자들에게 가한 범죄 사실에 대한 공식 인정 및 법적 배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제대로 된 사과라고 볼 수 없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본 마이니치 신문사 기자는 일본 정부에서 문제 해결에 대해 질 수 있는 최대한의 도의적 책임까지 지며 노력했지만 한국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한 피해자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들 간의 합의부터 먼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파편화시키며 문제 해결의 본질을 흐리는 것에 불과하다. 피해자 중심주의는 피해자의 말에만 의존하여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에 입각하여 문제를 바라보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에게 획일화된 모습을 요구하는 일본 기자의 말은 전범 책임을 회피하고 범죄 사실을 가리기 위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일본 정부는 제대로 된 사과에 대해 여전히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사죄의 의미가 아닌 위로금을 건네며 받는 피해자들에게만 총리의 편지를 주었고, 2015 한일 합의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영원히 함구해야하는 조건의 돈을 통해 불가역적 합의라고 종결시켰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피해자들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제대로 된 사과를 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 2015 한일합의는 공식적인 합의였다고 일축하며 당시 합의가 피해자 동의가 없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함구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잘못이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는 미래 지향적 관계와 분리될 수 없다.
문 대통령은 신년 담화문에서 과거사는 과거사에 불과하며, 한일의 미래 지향적인 발전은 따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는 과거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현재까지도 이 문제 해결이 외교적, 정치적 문제로 해결되지 않을뿐더러, 전시 성폭력과 여성 성착취 등 유효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일 양국 정부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외교적 수단으로 남용하며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는 인권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은 단순히 과거화 된 역사의 문제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도 벌어지고 있는 폭력적 구조와 억압에 대한 고발이자 저항이 되어야한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한일은 미래 지향적 관계로 나아갈 수 없다. 전쟁 범죄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일본과는 절대로 서로 동등한 외교적 동반자가 될 수 없다. 따라서 과거사와 미래를 분리해서 바라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는 정당한 결과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판결에 대해 ‘곤혹스럽다’고 답변했다. 재판은 피해자들이 지난 12년간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해온 외침과 행동에 대한 정당한 결과다. 법원에서는 일본국의 전쟁 범죄 사실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하며 이에 대해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오늘날의 판결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향해, 인권과 평화를 향해 진보한 것이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발언은 판결 결과에 대해 피해자들도 동의할 수 있도록 한일 간 협의를 해나가겠다며 다시금 소극적인 대응으로 귀결시켰다. 승소 결과를 통해 일본 정부에게 한일 위안부 합의를 전면 백지화하고, 제대로 된 사과를 하라고 압박하는 것이 아닌, 문제 해결로부터 한 걸음 뒤로 물러선 것이다. 이는 재판 결과가 긍정적 평가를 받고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을 생각하지 않는 발언이다. 진실과 정의에 입각하여 원칙적으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던 문재인 정부의 ‘초심’은 어디로 갔는지 묻고 싶다. 이번 승소 판결을 한일 외교 관계의 걸림돌이 아닌, 한일 양국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진정하고 정의로운 해결을 통해 미래 지향적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출발점으로 생각해야할 것이다. 일본 정부는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통해 제대로 된 ‘사과’를 해야할 것이며,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끝까지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주의 깊게 지켜봐야하고, 올바른 문제 해결을 위해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 문재인 정부는 피해자 동의 없는 2015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즉각 폐기하라!
- 호리야마 기자(마이니치 신문)는 자국의 정부에 공식 사죄할 의향이 있는지 즉시 질문하라!
2020년 1월 20일
평화나비네트워크, 대학생겨레하나
연대발언_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전국행동(일본) 성명서
일본정부 및 일본언론은 일본군’위안부’소송 판결을 올바로 받아들여야 한다
1월 8일, 서울중앙지법은 일본군’위안부’피해자 12 명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피고 일본국이 원고들에게 각 1억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판결 직후부터 이 판결을 폄훼하는 일본정부 관계자의 언급과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 데 대해 아래와 같이 시정을 요구한다.
“국제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있을 수 없는 판결”인가.
일본정부가 이번 판결을 “국제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있을 수 없다”고 말하는 근거는 ‘국가면제’라는 국제관습법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주권면제론에 관해서는 이미 19세기부터 예외를 인정하는 ‘상대적 주권면제론’이 대두했었고 국제질서의 변동에 따라 이 원칙은 끊임없이 수정돼 예외가 확대되어 왔다. “국제법상 주권국가는 타국의 재판에 복종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다”고 하는 스가 총리의 인식은 21세기에 있어서 ‘국제법적’으로는 결코 ‘상식’이 아니다.
판결은 “피고가 된 국가가 국제공동체의 보편적인 가치를 파괴하고 반인권적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피해를 가하였을 경우까지도 최종적 수단으로 선택된 민사소송에서 재판권이 면제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부당한 결과가 도출된다”고 지적하였다. “일본, 미국 등의 법원에 여러 차례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거나 각하”되었고 “청구권협정과 2015 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 또한 피해를 입은 개인에 대한 배상을 포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최종수단으로서 한국 국내법원에 제소한 것이다. 일본군’위안부’라는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가 일본 법원에 제소하면 ‘국가무답책’과 ‘제척기간’ 등을 적용해서 배척하고 모든 수단을 다한 끝에 최종수단으로서 한국 국내 법원에 제소하면 ‘국가면제’를 주장하는 일본. 이렇게 구태의연하고 비인권적인 일본정부 및 사법부와는 달리 피해자들이 마지막 수단으로 제소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않고 인권 위주의 판단을 보여준 한국 사법부 판단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이와 같은 판단은 국제 인권 신장에 반드시 기여할 것이며 그것은 결국 일본 시민들에게도 돌아올 것이다.
“반일판결”인가
‘반일 감정에 의거한 판단’(1/8 요미우리신문)이라는 논평들도 있는데 이는 최근 한국 사법부의 인권 중시 판단이 일본정부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한국정부에 대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한 논평이다.
실례로 미군기지촌 여성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2014년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원고 117명 전원에게 반인권적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지불하라고 한국정부에 명령한 판결(2018 년 2 월)이 있다. 이 판결은 “국가가 기지촌 위안부의 성적 자기결정권 나아가 성으로 표상되는 원고들의 인격 자체를 국가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삼아 인권존중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또 기지촌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시작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가가 이를 기화로 기지촌 위안부들의 성 내지 인간적 존엄성을 군사동맹의 공고화 또는 외화획득의 수단으로 삼은 이상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봐야 한다”며 국가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의 피해자임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자발’이냐 ‘강제’냐는 플레임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명시하였다.
현재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선진적인 인권 중시 판결이 한국 사법부에서는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식해야 한다.
“이 판결로 한일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인가
또 다시 ‘한일관계 악화’의 원인을 한국측에 떠넘기는 논조로 일본 언론은 뒤덮였다. 애당초 가해국 일본이 피해자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것이 한일관계 악화의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근본 원인을 지적하며 발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보도는 거의 찾아 볼 수가 없다.
승소 소식에 원고 중 한 사람인 이옥선 할머니가 “기쁘지 않다”고 말한(1/8 중앙일보)의미를 일본정부와 시민은 깊이 받아들여야 한다. 이 할머니는 “제대로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살아야 했느냐”며 “우리 마음이 풀어져야 진정한 해결이다” “일본이 사죄해야 한다. 돈으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일본이 과거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며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피해자들이 “마음이 풀어”질 때까지 가해국 일본은 사죄와 반성을 계속 표명해야 한다.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피해국과 피해자에게 양보와 포기를 강요하는 자세는 역사를 반성하지 않는 것만큼이나 한일관계를 더 ‘악화’시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2021년 1월 13일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전국행동 공동대표 양징자, 시바 요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