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 3년 전인 2016년 12월 28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11명과 사망하신 6명의 피해자 유족들은 직접 일본 정부에게 책임을 묻기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일본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80239).
하지만 일본정부는 헤이그 송달협약을 위반하면서까지 소장을 송달받지 않았고 재판절차를 지연시켰습니다. 나아가 일본정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공시송달을 확정하자, 2019. 5. 21. 한국 정부에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국제법상 주권면제원칙에 근거해 각하되어야 한다고 통보하기까지 했습니다.
시작한 지 3년이 다 돼서야 11월 13일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이옥선, 이용수 할머니가 법정에 참석하셨습니다.
재판장(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 부장판사 유석동)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했지만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일본국 당국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오시지는 않으셨죠? 지금이라도 일본국에서 소송절차에 참여해서 송달의 적법성이라든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주장을 하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변호인인 이상희변호사는
“오늘 이 사건은 일본군‘위안부’ 생존 피해자들이 일본국의 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한 소송 중에서 처음으로 한국법정에서 변론기일이 열린 사건입니다. 피해자들의 연령을 고려했을 때 마지막 투쟁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본질은 일본국과 일본군인이 위안소를 입안 설치 통제했고 당시 조선뿐만 아니라 여러 아시아 국가 여성들이 그들의 의사에 반해서 위안부로 가서 위안소에서 조직적인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유엔과 국제사회는 일본군‘위안부’에 대해서 일본군의 인권침해가 명백한 국제법 위반임을 확인했고 이고 1996. 2. 6. 공표된 유엔 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보고서는 일본군‘위안부’를 “군사적 성노예”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위안부 문제가 65년 청구권협정에 의해서 해결되었다고 주장을 하면서 사실이나 피해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한일양국정부가 피해자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일본군‘위안부’문제가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 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발표를 했습니다.
원고들은 단지 금전적인 부분이 아니라 성노예로 끌려가 피해자로 침해당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함을 원합니다. 원고들은 죽는 순간까지도 피고 일본국, 일본군이 자행한 반인륜적 범죄를 사법부에서 공적인 확인을 해주십사 했습니다. 국제법적으로나 국내법적으로도 일본군의 법적 책임을 명징하게 밝힘으로써 다시는 이런 범죄가 일어나서는 안된다 라는 것을 새기고자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소송에서는 주권면제이론이라는 관습 국제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탈리아 대법원과 재판부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재판권 행사를 제한하도록 하는 주권면제라는 국제 관습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헌법 질서의 기본적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수용될 수 없다 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헌법적 기본적인 가치를 침해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저희 대리인단은 75년 전 일제에 의해서 사실상 인격이 부정되었던 피해자들이 대한민국의 헌법에 의해 인간임을 천명하는 재판이 되길 기원합니다.” 라고 변론 취지를 밝혔습니다.
생존 피해자 길원옥, 이용수, 이옥선 할머니가 참석하셨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아무 죄 없이 끌려가 온갖 고문을 당하는 고통을 겪었다시며, 일본이 만약 당당하다면 재판에 나와야 할 것이라고, 재판에 안 나온다면 일본이 죄가 있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여태까지 30년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대사관 앞에서 진상규명하라고, 공식사죄와 법적배상을 하라고 90이 넘도록 외치고 있다, 억울하다시며 재판장에게 호소했습니다.
이옥선 할머니는 "하고 싶은 말이야 많죠. 우리가 나이 어려서 일본놈에게 끌려갔는데, 우리가 왜 위안부가 되어야 됩니까. 위안부가 아닙니다. 강제로 끌려갔어요. 강제. 그런데 일본에서 한 번도 뉘우치지 않고 오늘날까지 이런 재판에 나오지 않고, 나라가 저질러놓고 나라가 나오지 않으면 누가 나와야 됩니까. 아베가 나와야 돼. 우리는 공식사죄와 법적배상을 요구하는데 그걸 하지 않잖아요. 할머니들이 다 죽기를 기다리는데. 할머니들 다 죽어도 일본이 해결해야합니다. 일본이 왜서, 후대가 있고 우리 역사가 뚜렷이 나와 있기 때문에 꼭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철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들 끌려다가 몇십만명이 갔는데, 할머니들 말하는 것을 다 거짓말이라고 하고. 어떻게 하나 우리 법적 배상을 받게 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판장은 주권면제(한 주권국가에 대해 타국이 자국의 국내법으로 민·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국제법상 원칙)라는 큰 벽이 있으며 변호인단에서 설득력 있는 변론을 준비하셔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기일에서는 추가 문서자료 제출 및 전문가 증인 등 재판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재판장(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 부장판사 유석동)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했지만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일본국 당국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오시지는 않으셨죠? 지금이라도 일본국에서 소송절차에 참여해서 송달의 적법성이라든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주장을 하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변호인인 이상희변호사는 “오늘 이 사건은 일본군‘위안부’ 생존 피해자들이 일본국의 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한 소송 중에서 처음으로 한국법정에서 변론기일이 열린 사건입니다. 피해자들의 연령을 고려했을 때 마지막 투쟁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본질은 일본국과 일본군인이 위안소를 입안 설치 통제했고 당시 조선뿐만 아니라 여러 아시아 국가 여성들이 그들의 의사에 반해서 위안부로 가서 위안소에서 조직적인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유엔과 국제사회는 일본군‘위안부’에 대해서 일본군의 인권침해가 명백한 국제법 위반임을 확인했고 이고 1996. 2. 6. 공표된 유엔 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보고서는 일본군‘위안부’를 “군사적 성노예”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위안부 문제가 65년 청구권협정에 의해서 해결되었다고 주장을 하면서 사실이나 피해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한일양국정부가 피해자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일본군‘위안부’문제가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 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발표를 했습니다. 원고들은 단지 금전적인 부분이 아니라 성노예로 끌려가 피해자로 침해당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함을 원합니다. 원고들은 죽는 순간까지도 피고 일본국, 일본군이 자행한 반인륜적 범죄를 사법부에서 공적인 확인을 해주십사 했습니다. 국제법적으로나 국내법적으로도 일본군의 법적 책임을 명징하게 밝힘으로써 다시는 이런 범죄가 일어나서는 안된다 라는 것을 새기고자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소송에서는 주권면제이론이라는 관습 국제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탈리아 대법원과 재판부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재판권 행사를 제한하도록 하는 주권면제라는 국제 관습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헌법 질서의 기본적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수용될 수 없다 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헌법적 기본적인 가치를 침해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저희 대리인단은 75년 전 일제에 의해서 사실상 인격이 부정되었던 피해자들이 대한민국의 헌법에 의해 인간임을 천명하는 재판이 되길 기원합니다.” 라고 변론 취지를 밝혔습니다. 생존 피해자 길원옥, 이용수, 이옥선 할머니가 참석하셨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아무 죄 없이 끌려가 온갖 고문을 당하는 고통을 겪었다시며, 일본이 만약 당당하다면 재판에 나와야 할 것이라고, 재판에 안 나온다면 일본이 죄가 있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여태까지 30년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대사관 앞에서 진상규명하라고, 공식사죄와 법적배상을 하라고 90이 넘도록 외치고 있다, 억울하다시며 재판장에게 호소했습니다. 이옥선 할머니는 "하고 싶은 말이야 많죠. 우리가 나이 어려서 일본놈에게 끌려갔는데, 우리가 왜 위안부가 되어야 됩니까. 위안부가 아닙니다. 강제로 끌려갔어요. 강제. 그런데 일본에서 한 번도 뉘우치지 않고 오늘날까지 이런 재판에 나오지 않고, 나라가 저질러놓고 나라가 나오지 않으면 누가 나와야 됩니까. 아베가 나와야 돼. 우리는 공식사죄와 법적배상을 요구하는데 그걸 하지 않잖아요. 할머니들이 다 죽기를 기다리는데. 할머니들 다 죽어도 일본이 해결해야합니다. 일본이 왜서, 후대가 있고 우리 역사가 뚜렷이 나와 있기 때문에 꼭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철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들 끌려다가 몇십만명이 갔는데, 할머니들 말하는 것을 다 거짓말이라고 하고. 어떻게 하나 우리 법적 배상을 받게 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판장은 주권면제(한 주권국가에 대해 타국이 자국의 국내법으로 민·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국제법상 원칙)라는 큰 벽이 있으며 변호인단에서 설득력 있는 변론을 준비하셔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기일에서는 추가 문서자료 제출 및 전문가 증인 등 재판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