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21일 (화) 2시, 국회소통관 기자회견 장, 정의기억연대는 동두천옛성병관리소철거저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로서 "역사적 기억·기록·보존을 위해 정부 차원의 노력이 시급하다! ‘경기도 동두천시 옛 성병관리소’ 철거중단 유엔 공식 서한 공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024년 9월 ‘기지촌 미군 위안부’ 피해 당사자 A씨와 동두천 옛 성병관리철거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유엔 인권이사회 소속 특별보고관에게 동두천시 옛 성병관리소 철거가 피해자의 권리를 위반한다는 취지의 긴급진정을 제출했습니다. 특별보고관들은 그 심각성과 시급성을 인지하고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공동혐의서한’을 한국정부에 전달했습니다. 특별보고관들이 2024. 11. 15. 발송된 서한은 60일의 비밀유지기간이 지나 공개되었습니다. 정부가 위 서안에 대해 형식적으로 답변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에 동두천옛성병관리소철거저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와 국제인권네트워크는 위 서한이 가지는 법적의미와 사회적 의미를 설명하고,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보았을 때, 피해자의 권리 차원에서 비추어봤을 때 ‘동두천시 옛 성별관리서 철거’가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해당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재정 의원이 함께 주최했습니다.
프로그램
사회: 김덕진 활동가(국제인권네트워크, 천주교 인권위원회)
발언: 이재정 국회의원(외교통상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발언: 류다솔 변호사(국제인권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발언: 박00 (‘기지촌 미군위안부’ 피해자)
기자회견문 낭독: 김민문정, 이나영, 안김정애(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엔 인권이사회 권고를 받아들여 근현대문화유산인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를 온전히 보존하라!
“낙검자 수용소는 감옥이었다”
“낙검자 수용소에서 페니실린 606호를 맞고 쇼크사하는 것을 목격했다”
기지촌 미군위안부 생존 피해여성들의 증언입니다. 2023년 2월 28일, 동두천시의 기습적인 옛 낙검자 수용소(정부 공식 명칭 : 성병관리소) 부지 매입과 개발계획 발표 이후 5월 20일 출범한 동두천낙검자수용소 보존 공동대책위원회는 2024년 8월 12일에 전국의 총 59개 단체가 참여하는 동두천 옛성병관리소 철거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로 확대되어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설치된 소요산 현장 농성장은 145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 권고안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국가는 중대한 인권침해에 관한 집단적 기억의 보존을 보장할 의무가 있음”을 상기합니다. 한국 사법부는 미군위안부 생존자 122명이 2014년 6월 25일에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 대해 2022년 9월 29일 대법원은 “원고들은 기지촌 운영 관리 과정에서 피고의 담당 공무원 등이 행하였던 위법한 성매매 정당화 조장행위로 인해 그들의 인격권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당함으로써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이러한 피해는 원고들 모두에 대한 공통된 손해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국가배상법 제2호 제1항에 따라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1심과 2심, 3심에서 드러났듯이 국가와 지자체가 만든 여러 낙검자수용소(정부측 명칭 성병관리소)의 반인권적, 폭력적인 실태는 국가배상소송에서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지자체 중 한국전쟁 발발 이후 가장 많은 미군 기지촌을 보유한 경기도의 경우, 총 6개 지역에서 낙검자수용소를 운영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동두천 성병관리소는 미군위안부 강제 감금, 페니실린 과다 투약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미군위안부 여성들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한 낙검자수용소였습니다.
동두천 시는 근현대문화유산으로 보존하자는 공대위의 의견을 일축하고, 이 건물을 개발논리에 입각하여 관광지 확대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확보도 설계용역 발주나 실시계획서 발표도 환경영향평가도 시행하지 않은 채 무조건 건물 철거만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제네바 주재 대한민국 대표부의 AL KOR 4/2024에 대한 회신은 허위와 과장과 그릇된 정보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이 답변서는 공대위나 관련 전문가들과의 면담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동두천 시와 경기도 등 행정부처 만을 대상으로 일방적인 의견청취와 이를 반영한 것임을 밝혀 둡니다.
1.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노력” 주장은 허위와 과장입니다.
“2023년 10월 동두천 시장은 건물보존 주장 단체와 간담회를 개최…8차례에 걸친 숙의 를 통해…적극적으로 소통”이라는 답변은 사실과 다릅니다. 동두천 시장(박형덕)은 공대위의 수차례에 걸친 직간접, 공문을 통한 면담 요청에도 응하지 않다가 2024년 10월 8일과 13일의 무단 기습철거 시도가 실패한 후 마지못해 공대위와의 면담을 받아들였으나 면담 전 공무원 조직을 이용한 관변단체를 동원하여 철거 찬성시위를 획책함으로써 공대위는 면담을 거부하였고, 12월 12일에 최초로 양자 면담이 이루어지긴 했으나 여전히 철거를 전제로 한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2. “설문조사 결과 철거 지지 압도적” 주장은 과장과 왜곡입니다.
동두천 시청이 시행한 두 차례 설문조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90% 철거 찬성 결과가 나온 1차 설문조사는 사업대상지 내 상인 및 관광시설물 종사자 102명을 대상으로 2023년 5월에 시행됐는데, 여론조사 전문가의 견해에 따르면, 여론조사를 위한 질문이 아무리 공정하다고 해도 10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오차 범위가 넓어서 신뢰할 수 없다고 합니다. 2차 설문조사에서는 60% 철거 찬성이 나왔는데, 공대위는 2차 설문조사에서 동두천시가 여론조사 기관에 압력을 가해 여론을 조작한 사실. 즉 동두천시가 조사용역 업체에 갑질을 통해 질문지를 구성하고 왜곡된 사진을 통해 조작된 조사였음을 밝혀낸 바 있습니다. 전체 시민 대상의 홍보도 없었을 뿐더러 표본수도 소규모에 불과하여 유의미하고 대표적인 결과 도출이 어렵고, 설문 내용도 편파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건물 사진을 혐오스럽게 게재하여 부정적인 결론으로 이끈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공대위는 건물의 역사성과 의미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과 홍보를 한 후 설문조사를 다시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 “경기도는 별도의 간담회를 열어… 합의안 마련 주장”은 허위입니다.
경기도는 건물 관련 내용은 모두 하위 지자체인 동두천시의 관할과 책임이라는 이유로 전혀 중재나 협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합의안 마련 운운은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도지사는 수차례에 걸친 공대위의 면담 요청을 거부하고 있으며, 도문화유산 임시지정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두천시의 의견청취가 필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위에 언급된 동두천시의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핑계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조례 통과 후 경기여성가족재단이 발간한 ‘경기도 기지촌여성 생활실태 및 지원정책 연구’에서도 성병관리소 등의 건물을 ‘경기도 여성인권평화박물관’으로 조성 활용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나 이를 묵살하고 있습니다.
4. “대한민국 정부의 행정적 입법적 사법적 조치 이행 중” 주장은 과장과 왜곡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사법부 판단은 내려진 상태이나, 2020년 4월 29일, 경기도 의회의 ‘경기도 기지촌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인’을 제외하고 행정적 입법적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19대, 20대, 21대 국회에서 여러 의원들이 발의한 바 있는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대표부가 언급하고 있는 2004년에 제정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공대위가 제시하고 있는 특별법이 군사주의에 입각한 군위안부 문제, 즉 주한미군 기지촌의 문제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성격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5.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통계가 없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은 무책임한 궤변입니다.
미군위안부 지원 현장단체들과 공대위에서는 그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미군위안부의 숫자 및 인권침해 사건, 처리경과와 결과 등과 관련하여 정부에 공식문서 제출을 요청했으나 “문서가 없다,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는 무책임한 변명으로 모두 거부한 바 있습니다. 엄연히 생존피해자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국가는 이들의 존재를 애써 무시하고 지우려 합니다. 국가가 먼저 나서서 제대로 된 사실조사나 통계를 작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식통계가 없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은 의무와 책임을 다 하지 않은 정부가 늘어 놓는 무책임한 궤변에 불과합니다.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였던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공식적인 사과를 한 바 없습니다. 대법 판결 직후 대통령,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기도 등에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공식 사과하라는 공문을 피해생존자와 기지촌여성인권연대 이름으로 보낸 바 있습니다만 어느 한 부처에서도 회신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10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역사는 불행히도 그 의무를 다 하지 못 했습니다. 이에 ‘국가가 포주’였던 야만의 시대를 철저히 반성하고, “우리는 국가로부터 버려졌다. 우리는 인간이 아니었다. 경찰이 미군폭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기는커녕 쌍욕을 해 댔다”는 생존피해여성들의 피맺힌 절규가 더 이상 들리지 않도록 국가와 지자체는 그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법, 무지, 무도한 정권에 의해 수십년 간 수많은 시민의 피, 땀, 눈물로 쌓아 올린 이 땅의 인권과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격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일어설 것을 믿습니다. 다시 만날 세계에서는 기지촌 미군위안부 인권침해사건의 진상이 규명되고, 성병관리소가 여성인권평화박물관으로 보존되어 후대에 역사적인 교육 현장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입니다.
3개 유엔 인권위 특별보고관의 권고, “우리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등 모든 정부 기관과 국가, 지역, 지방 등 그 수준에 관없이 모든 정부 기관이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을 포함한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추모 장소의 역사적 보존 의무를 포함한 인권 보호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기관이 이러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는 권고를 정부와 지자체, 국회가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조속히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1. 정부는 기지촌 미군위안부여성들에게 공식사과하라.
2. 정부는 성병관리소 건물을 근현대문화유산으로 지정하라.
3. 동두천시는 근현대문화유산으로 성병관리소 건물을 온전히 보존하라.
4. 경기도는 경기여성가족재단의 권고대로 성병관리소 건물을
5. ‘경기도 여성인권평화 박물관’으로 조성하라.
6. 국회는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제정하라.
2025년 1월 21일 참가자 일동
1월 21일 (화) 2시, 국회소통관 기자회견 장, 정의기억연대는 동두천옛성병관리소철거저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로서 "역사적 기억·기록·보존을 위해 정부 차원의 노력이 시급하다! ‘경기도 동두천시 옛 성병관리소’ 철거중단 유엔 공식 서한 공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024년 9월 ‘기지촌 미군 위안부’ 피해 당사자 A씨와 동두천 옛 성병관리철거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유엔 인권이사회 소속 특별보고관에게 동두천시 옛 성병관리소 철거가 피해자의 권리를 위반한다는 취지의 긴급진정을 제출했습니다. 특별보고관들은 그 심각성과 시급성을 인지하고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공동혐의서한’을 한국정부에 전달했습니다. 특별보고관들이 2024. 11. 15. 발송된 서한은 60일의 비밀유지기간이 지나 공개되었습니다. 정부가 위 서안에 대해 형식적으로 답변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에 동두천옛성병관리소철거저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와 국제인권네트워크는 위 서한이 가지는 법적의미와 사회적 의미를 설명하고,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보았을 때, 피해자의 권리 차원에서 비추어봤을 때 ‘동두천시 옛 성별관리서 철거’가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해당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재정 의원이 함께 주최했습니다.
프로그램
사회: 김덕진 활동가(국제인권네트워크, 천주교 인권위원회)
발언: 이재정 국회의원(외교통상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발언: 류다솔 변호사(국제인권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발언: 박00 (‘기지촌 미군위안부’ 피해자)
기자회견문 낭독: 김민문정, 이나영, 안김정애(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엔 인권이사회 권고를 받아들여 근현대문화유산인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를 온전히 보존하라!
“낙검자 수용소는 감옥이었다”
“낙검자 수용소에서 페니실린 606호를 맞고 쇼크사하는 것을 목격했다”
기지촌 미군위안부 생존 피해여성들의 증언입니다. 2023년 2월 28일, 동두천시의 기습적인 옛 낙검자 수용소(정부 공식 명칭 : 성병관리소) 부지 매입과 개발계획 발표 이후 5월 20일 출범한 동두천낙검자수용소 보존 공동대책위원회는 2024년 8월 12일에 전국의 총 59개 단체가 참여하는 동두천 옛성병관리소 철거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로 확대되어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설치된 소요산 현장 농성장은 145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 권고안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국가는 중대한 인권침해에 관한 집단적 기억의 보존을 보장할 의무가 있음”을 상기합니다. 한국 사법부는 미군위안부 생존자 122명이 2014년 6월 25일에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 대해 2022년 9월 29일 대법원은 “원고들은 기지촌 운영 관리 과정에서 피고의 담당 공무원 등이 행하였던 위법한 성매매 정당화 조장행위로 인해 그들의 인격권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당함으로써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이러한 피해는 원고들 모두에 대한 공통된 손해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국가배상법 제2호 제1항에 따라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1심과 2심, 3심에서 드러났듯이 국가와 지자체가 만든 여러 낙검자수용소(정부측 명칭 성병관리소)의 반인권적, 폭력적인 실태는 국가배상소송에서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지자체 중 한국전쟁 발발 이후 가장 많은 미군 기지촌을 보유한 경기도의 경우, 총 6개 지역에서 낙검자수용소를 운영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동두천 성병관리소는 미군위안부 강제 감금, 페니실린 과다 투약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미군위안부 여성들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한 낙검자수용소였습니다.
동두천 시는 근현대문화유산으로 보존하자는 공대위의 의견을 일축하고, 이 건물을 개발논리에 입각하여 관광지 확대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확보도 설계용역 발주나 실시계획서 발표도 환경영향평가도 시행하지 않은 채 무조건 건물 철거만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제네바 주재 대한민국 대표부의 AL KOR 4/2024에 대한 회신은 허위와 과장과 그릇된 정보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이 답변서는 공대위나 관련 전문가들과의 면담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동두천 시와 경기도 등 행정부처 만을 대상으로 일방적인 의견청취와 이를 반영한 것임을 밝혀 둡니다.
1.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노력” 주장은 허위와 과장입니다.
“2023년 10월 동두천 시장은 건물보존 주장 단체와 간담회를 개최…8차례에 걸친 숙의 를 통해…적극적으로 소통”이라는 답변은 사실과 다릅니다. 동두천 시장(박형덕)은 공대위의 수차례에 걸친 직간접, 공문을 통한 면담 요청에도 응하지 않다가 2024년 10월 8일과 13일의 무단 기습철거 시도가 실패한 후 마지못해 공대위와의 면담을 받아들였으나 면담 전 공무원 조직을 이용한 관변단체를 동원하여 철거 찬성시위를 획책함으로써 공대위는 면담을 거부하였고, 12월 12일에 최초로 양자 면담이 이루어지긴 했으나 여전히 철거를 전제로 한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2. “설문조사 결과 철거 지지 압도적” 주장은 과장과 왜곡입니다.
동두천 시청이 시행한 두 차례 설문조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90% 철거 찬성 결과가 나온 1차 설문조사는 사업대상지 내 상인 및 관광시설물 종사자 102명을 대상으로 2023년 5월에 시행됐는데, 여론조사 전문가의 견해에 따르면, 여론조사를 위한 질문이 아무리 공정하다고 해도 10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오차 범위가 넓어서 신뢰할 수 없다고 합니다. 2차 설문조사에서는 60% 철거 찬성이 나왔는데, 공대위는 2차 설문조사에서 동두천시가 여론조사 기관에 압력을 가해 여론을 조작한 사실. 즉 동두천시가 조사용역 업체에 갑질을 통해 질문지를 구성하고 왜곡된 사진을 통해 조작된 조사였음을 밝혀낸 바 있습니다. 전체 시민 대상의 홍보도 없었을 뿐더러 표본수도 소규모에 불과하여 유의미하고 대표적인 결과 도출이 어렵고, 설문 내용도 편파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건물 사진을 혐오스럽게 게재하여 부정적인 결론으로 이끈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공대위는 건물의 역사성과 의미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과 홍보를 한 후 설문조사를 다시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 “경기도는 별도의 간담회를 열어… 합의안 마련 주장”은 허위입니다.
경기도는 건물 관련 내용은 모두 하위 지자체인 동두천시의 관할과 책임이라는 이유로 전혀 중재나 협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합의안 마련 운운은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도지사는 수차례에 걸친 공대위의 면담 요청을 거부하고 있으며, 도문화유산 임시지정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두천시의 의견청취가 필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위에 언급된 동두천시의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핑계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조례 통과 후 경기여성가족재단이 발간한 ‘경기도 기지촌여성 생활실태 및 지원정책 연구’에서도 성병관리소 등의 건물을 ‘경기도 여성인권평화박물관’으로 조성 활용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나 이를 묵살하고 있습니다.
4. “대한민국 정부의 행정적 입법적 사법적 조치 이행 중” 주장은 과장과 왜곡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사법부 판단은 내려진 상태이나, 2020년 4월 29일, 경기도 의회의 ‘경기도 기지촌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인’을 제외하고 행정적 입법적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19대, 20대, 21대 국회에서 여러 의원들이 발의한 바 있는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대표부가 언급하고 있는 2004년에 제정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공대위가 제시하고 있는 특별법이 군사주의에 입각한 군위안부 문제, 즉 주한미군 기지촌의 문제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성격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5.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통계가 없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은 무책임한 궤변입니다.
미군위안부 지원 현장단체들과 공대위에서는 그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미군위안부의 숫자 및 인권침해 사건, 처리경과와 결과 등과 관련하여 정부에 공식문서 제출을 요청했으나 “문서가 없다,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는 무책임한 변명으로 모두 거부한 바 있습니다. 엄연히 생존피해자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국가는 이들의 존재를 애써 무시하고 지우려 합니다. 국가가 먼저 나서서 제대로 된 사실조사나 통계를 작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식통계가 없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은 의무와 책임을 다 하지 않은 정부가 늘어 놓는 무책임한 궤변에 불과합니다.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였던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공식적인 사과를 한 바 없습니다. 대법 판결 직후 대통령,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기도 등에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공식 사과하라는 공문을 피해생존자와 기지촌여성인권연대 이름으로 보낸 바 있습니다만 어느 한 부처에서도 회신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10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역사는 불행히도 그 의무를 다 하지 못 했습니다. 이에 ‘국가가 포주’였던 야만의 시대를 철저히 반성하고, “우리는 국가로부터 버려졌다. 우리는 인간이 아니었다. 경찰이 미군폭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기는커녕 쌍욕을 해 댔다”는 생존피해여성들의 피맺힌 절규가 더 이상 들리지 않도록 국가와 지자체는 그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법, 무지, 무도한 정권에 의해 수십년 간 수많은 시민의 피, 땀, 눈물로 쌓아 올린 이 땅의 인권과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격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일어설 것을 믿습니다. 다시 만날 세계에서는 기지촌 미군위안부 인권침해사건의 진상이 규명되고, 성병관리소가 여성인권평화박물관으로 보존되어 후대에 역사적인 교육 현장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입니다.
3개 유엔 인권위 특별보고관의 권고, “우리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등 모든 정부 기관과 국가, 지역, 지방 등 그 수준에 관없이 모든 정부 기관이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을 포함한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추모 장소의 역사적 보존 의무를 포함한 인권 보호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기관이 이러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는 권고를 정부와 지자체, 국회가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조속히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1. 정부는 기지촌 미군위안부여성들에게 공식사과하라.
2. 정부는 성병관리소 건물을 근현대문화유산으로 지정하라.
3. 동두천시는 근현대문화유산으로 성병관리소 건물을 온전히 보존하라.
4. 경기도는 경기여성가족재단의 권고대로 성병관리소 건물을
5. ‘경기도 여성인권평화 박물관’으로 조성하라.
6. 국회는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제정하라.
2025년 1월 21일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