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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대응일본국상대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3차 공판기일보고

일본국상대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3차 공판기일보고

  • 일시, 장소: 2022. 9. 1. (목) 오후 4시 서울고등법원 서관 308호 법정
  • 보고: 일본군성노예제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세 번째 기일이 열렸습니다.

이번 기일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양현아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하였습니다. 양현아 교수는 1999년부터 피해자들의 증언을 연구하신 분으로 피해자 9명의 증언을 듣고 책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양 교수는 식민지 시기 문서가 남아 있지 않아 공적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들의 증언은 진상규명을 위한 기본 수단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일본군성노예제피해는 특정한 장소에서 일어난 체계적이고 장기적이며 극심한 강간으로 타 전시강간과 비교할 수 없는 반인권적인 범죄이다, 이 범죄는 진실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피해 회복을 위한 방안이 된다, 피해자들이 금전적 배상보다 더욱 더 원하는 것은 이 문제가 어떤 체계 속에서 발생했는지 그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는 것이므로 재판을 통해 법적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양 교수는 관습법인 '국가면제' 법리는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사안처럼 중대한 국제인권법 위반 행위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판례를 만들어야 한다, 인권의식이 날로 발전해가고 있는 오늘날에 우리가 '국가면제'를 좀 더 비판적으로 성찰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범죄가 '불처벌'로 남는 불합리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가면제' 법리는 유엔에서도 새로운 논의와 입법 등 경합 중인 논의인 것이지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며, 일본이 세계 유례 없는 성노예제를 자행하고도 아무런 책임자 처벌이 없다면 최근의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 등 점점 더 많은 공격이 앞으로 이어질 것이고 종국에 이 문제의 정의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 다음 기일은 10. 27. (목) 오후 4시 서울고등법원 서관 308호에서 열리며 증인으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병근 교수가 출석할 예정입니다.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