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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소식재판부에 손편지 보낸 길원옥 할머니

길원옥 할머니께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문서를 외교부가 공개하도록 판결을 내려달라는 호소문을 법원에 제출습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온 힘을 다해서 쓰신 흔적이 글씨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한일 정부가 당시 합의 때 일본군과 관헌의 ‘강제연행’을 인정했는지를 담은 문서를 공개하라는 이 소송은 2016년 2월 제기돼 현재까지 4년째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송기호 변호사는 7일 길 할머니가 손글씨로 써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에 낸 호소문을 공개했습니다. 길 할머니는 지난달 20일 또박또박 손글씨로 오랜 시간을 들여 호소문을 작성했습니다. 할머니가 호소문에 ‘23명의 생존 할머니’라고 썼지만 그 사이 곽예남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생존자는 22분인 상황이 되셨습니다.

1심에서는 외교부가 문서를 공개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서를 공개함으로써 국가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2심판결은 4월 18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길원옥 할머니 호소문 내용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위안부라고 불렸던 23명의 생존자 할머니 중 한 사람입니다. 저의 고향은 평양이고, 저는 13살에 일본에 의해 끌려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제 나이 이제 92살입니다. 저는 제가 죽기 전에 꼭 진실을 밝히기를 원합니다. 일본이 위안부 문제의 진실인 강제연행을 인정했는지를 국민이 알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진심으로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2월 20일 길원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