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4일 1700차 수요시위를 맞아 <1700번의 수요시위, 국회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법을 개정하라!> 국회 앞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1,700번의 수요시위가 열리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통과된 지 32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가해국 일본은 진정성 있는 사죄도, 진상규명을 바탕으로 한 법적 배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조응하듯 최근 극우역사부정세력들의 준동은 더욱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극우 언론에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자택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하겠다고 공언하기까지 했습니다.
기자회견에 모인 참가자들은 모두 입을 모아 22대 국회가 하루빨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법을 개정하여 피해자를 모욕하는 이들을 처벌하고, 피해자의 존엄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1700번의 수요시위, 국회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법을 개정하라!
◼ 일시: 2025년 5월 8일(목) 오전 10시
◼ 장소: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인도
◼ 주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순서]
사회: 한경희 정의기억연대 사무총장
- 발언 1 박석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대표
- 발언 2 장은아 평화나비네트워크 전국대표
- 발언 3 최휘주 진보대학생넷 전국대표
- 발언 4 이상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 기자회견문 낭독: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퍼포먼스: 국회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법을 개정하라!
[기자회견문]
1700번의 수요시위, 국회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법을 개정하라!
5월 14일 1,700번째 수요시위가 열린다. 한 달 뒤 6월 11일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법)이 제정된 지 32주년 되는 날이다. 1,700번의 수요시위가 열리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통과된 지 32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가해국 일본은 진정성 있는 사죄도, 진상규명을 바탕으로 한 법적 배상도 하지 않고 있다. 가해자에 맞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한국정부는 일본군'위안부'를 비롯한 일제강점기 일본의 만행을 역사에서 지우려는 역사부정의 목소리를 애써 묵인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한일관계의 걸림돌 취급하고 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용기있는 증언에도 불구하고, 지연된 역사 정의는 심각한 역사 왜곡을 불러오고 있다. 극우 역사부정세력들은 2019년 말부터 수요시위장에 몰려와 수요시위를 방해하고 혐오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피해를 겪은 생존자들 앞에 와서 반말로 이름을 부르고, “사기꾼!”, “거짓말쟁이”,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는 단 한 명도 없다”, “돈을 벌기 위해 스스로 갔다” 같은 모욕적 발언을 확성기에 대고 한다. 일본군성노예제 강제동원의 진실을 부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공공연하게 자행한다. 이들의 혐오발언과 역사부정은 수요시위 현장에만 머물지 않는다. 전국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을 찾아가 '철거'가 적힌 마스크와 비닐봉지를 씌우는 이른바 '챌린지'를 벌인다.
최근에는 극우 언론에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자택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하겠다고 공언했고, 7일 자신들의 수요시위 반대집회 플랜카드에 피해자의 주소를 공개적으로 내걸었다. 이런 참담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평균 연령이 97세 고령인데다 많은 경우 유가족도 없어 고소 자체가 불가능하여, 모욕 행위 제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피해자들은 30여 년이 넘는 시간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요구하며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온갖 모욕과 공격으로 2차 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다. 역사 퇴행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생존자들과 시민들은 ‘같은 자리’에서 ‘하나의 주제’로 1,700번의 공론장을 열었다. 우리는 5월 14일 1,700차 수요시위를 맞이하며 극우 역사부정세력의 피해자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을 더는 미뤄서 안 된다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인권과 평화를 향한 1,700번의 바람이 이제는 마침내 평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 이상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사실을 부정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이들이 활개치지 못하도록 국회가 나설 것을 촉구한다. ‘표현의 자유’라는 말로 피해자의 존엄과 인권을 배제하는 폭력을 묵인해서는 안 된다.
올해 2월 16일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이자 인권운동가였던 길원옥 할머니가 돌아가시며, 이제 대한민국 정부에 등록된 생존 피해자는 겨우 일곱 분에 불과하다. 한시도 지체할 수 없다. 지난해 11월 5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법을 개정하라고 국회에 청원하였고, 현재 제22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관련 개정안이 5건이나 계류되어 있다. 22대 국회는 하루빨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법을 개정하여 피해자를 모욕하고 소녀상을 테러하는 이들을 처벌하고, 피해자의 존엄을 지켜야 할 것이다. 우리는 혐오의 자리를 역사정의의 자리로 바꾸기 위한 발걸음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을 결의한다.
2025년 5월 8일
<1700번의 수요시위, 국회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법을 개정하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5월 14일 1700차 수요시위를 맞아 <1700번의 수요시위, 국회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법을 개정하라!> 국회 앞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1,700번의 수요시위가 열리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통과된 지 32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가해국 일본은 진정성 있는 사죄도, 진상규명을 바탕으로 한 법적 배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조응하듯 최근 극우역사부정세력들의 준동은 더욱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극우 언론에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자택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하겠다고 공언하기까지 했습니다.
기자회견에 모인 참가자들은 모두 입을 모아 22대 국회가 하루빨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법을 개정하여 피해자를 모욕하는 이들을 처벌하고, 피해자의 존엄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1700번의 수요시위, 국회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법을 개정하라!
◼ 일시: 2025년 5월 8일(목) 오전 10시
◼ 장소: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인도
◼ 주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순서]
사회: 한경희 정의기억연대 사무총장
- 발언 1 박석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대표
- 발언 2 장은아 평화나비네트워크 전국대표
- 발언 3 최휘주 진보대학생넷 전국대표
- 발언 4 이상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 기자회견문 낭독: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퍼포먼스: 국회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법을 개정하라!
[기자회견문]
1700번의 수요시위, 국회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법을 개정하라!
5월 14일 1,700번째 수요시위가 열린다. 한 달 뒤 6월 11일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법)이 제정된 지 32주년 되는 날이다. 1,700번의 수요시위가 열리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통과된 지 32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가해국 일본은 진정성 있는 사죄도, 진상규명을 바탕으로 한 법적 배상도 하지 않고 있다. 가해자에 맞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한국정부는 일본군'위안부'를 비롯한 일제강점기 일본의 만행을 역사에서 지우려는 역사부정의 목소리를 애써 묵인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한일관계의 걸림돌 취급하고 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용기있는 증언에도 불구하고, 지연된 역사 정의는 심각한 역사 왜곡을 불러오고 있다. 극우 역사부정세력들은 2019년 말부터 수요시위장에 몰려와 수요시위를 방해하고 혐오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피해를 겪은 생존자들 앞에 와서 반말로 이름을 부르고, “사기꾼!”, “거짓말쟁이”,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는 단 한 명도 없다”, “돈을 벌기 위해 스스로 갔다” 같은 모욕적 발언을 확성기에 대고 한다. 일본군성노예제 강제동원의 진실을 부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공공연하게 자행한다. 이들의 혐오발언과 역사부정은 수요시위 현장에만 머물지 않는다. 전국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을 찾아가 '철거'가 적힌 마스크와 비닐봉지를 씌우는 이른바 '챌린지'를 벌인다.
최근에는 극우 언론에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자택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하겠다고 공언했고, 7일 자신들의 수요시위 반대집회 플랜카드에 피해자의 주소를 공개적으로 내걸었다. 이런 참담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평균 연령이 97세 고령인데다 많은 경우 유가족도 없어 고소 자체가 불가능하여, 모욕 행위 제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피해자들은 30여 년이 넘는 시간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요구하며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온갖 모욕과 공격으로 2차 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다. 역사 퇴행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생존자들과 시민들은 ‘같은 자리’에서 ‘하나의 주제’로 1,700번의 공론장을 열었다. 우리는 5월 14일 1,700차 수요시위를 맞이하며 극우 역사부정세력의 피해자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을 더는 미뤄서 안 된다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인권과 평화를 향한 1,700번의 바람이 이제는 마침내 평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 이상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사실을 부정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이들이 활개치지 못하도록 국회가 나설 것을 촉구한다. ‘표현의 자유’라는 말로 피해자의 존엄과 인권을 배제하는 폭력을 묵인해서는 안 된다.
올해 2월 16일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이자 인권운동가였던 길원옥 할머니가 돌아가시며, 이제 대한민국 정부에 등록된 생존 피해자는 겨우 일곱 분에 불과하다. 한시도 지체할 수 없다. 지난해 11월 5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법을 개정하라고 국회에 청원하였고, 현재 제22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관련 개정안이 5건이나 계류되어 있다. 22대 국회는 하루빨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법을 개정하여 피해자를 모욕하고 소녀상을 테러하는 이들을 처벌하고, 피해자의 존엄을 지켜야 할 것이다. 우리는 혐오의 자리를 역사정의의 자리로 바꾸기 위한 발걸음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을 결의한다.
2025년 5월 8일
<1700번의 수요시위, 국회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법을 개정하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