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고

수요 시위1489차 수요시위 기자회견 -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1489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 기자회견은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에서 주관하였습니다. 사회는 거룩한말씀의회 대전본원 김귀말 수녀님께서 맡아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여는 노래 <바위처럼>을 들은 뒤 장병선 거룩한말씀의회 대전본원의 장병선 수녀님의 주관단체 소개와 인사말을 들었습니다.

이어 연대발언이 있었습니다. 4월 21일 일본정부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재판 각하 판결에 대해 많은 단체에서 성명서를 보내주셨습니다. 사회정의교육재단 (미국), 시드시평화의소녀상연대 (호주),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 전국행동 (일본), 원주시민연대에서 보내주신 입장문과 성명서를 정의연 활동가들이 대독하였고, 평화나비네트워크 김민주 대표님은 현장에서 성명서를 읽었습니다.

이어 4월 할머니 방문활동 보고를 정의연 포카 활동가가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의연 이나영 이사장의 주간보고 후 강미숙 수녀님의 성명서 낭독을 끝으로 1489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 기자회견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정의연 유튜브 댓글로 함께해주신 박광온_옵티머스_법사위원장은최강욱., 공정한사회, Friends of 'Comfort Women' in Sydney - 시소연​, 조안구달, 임계재, Jiu Won, 이원석, 장혜영, 박은덕(호주 시드니), 사단법인_호주한인교육문화센터, Woohee Kim, 김미희, Sewol Hambi Houston, Sang Jun Park​, 포카, 이훈렬, goeun seo, 찬미주님과함께, Soona Cho​(호주 시드니), 임영순, phonsik, 김명선, 알마즈, Seung il Kim, Moses J Hahn(​호주 시드니), Sung Sohn(​샌프란시스코), 이미숙, 우순덕, 실비, 류가영, 좋은세상, 한경희, Samp7631, 尾澤邦子, Oh보스, Christine, 릴리kim, 한솔장례Hansol Funeral Service 님 고맙습니다.

음향을 진행해 주신 휴매니지먼트 감사합니다.

연대발언_사회정의교육재단 (미국)

미국 사회정의교육재단 성명 2021. 4. 22.

2021. 4. 21.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소송 각하 판결을 규탄한다!

우리는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각하한 4.21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규탄한다.

2016년 피해생존자 10명과 유족 10명이 일본국을 상대로 각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조정신청을 시작하였다. 원고 중에는 고 김복동(1926~2019)과 곽예남(1923~2019) 할머니이 계셨다.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 10명 가운데 생존해 있는 피해자는 이용수(1928 출생) 할머니를 비롯하여 4명뿐이다.

김정곤 판사가 2021년 1월 8일 판결한 것과 달리, 민성철 판사는 국가를 다른 국가의 법원에 세울 수 없다는 일본정부의 ‘주권면제’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번 각하 판결은 지난 1월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린 역사적 판결과는 모순되고, 심각한 퇴보이다. 이번 각하 판결은 일본군‘위안부’와 한국인 원폭 피해자의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는 한국 정부가 피해자들의 기본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한 지난 2011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 결정마저 무시한 판결이다.

4.21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은 세계적으로도 심각한 악선례를 남긴다. 일본 제국주의와 국가주도 성노예제 피해자들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은 이번 판결은 국익보다 인권을 우선시하는 국제적 추세를 거스른다. 이번 판결은 주권면제가 반인도적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대신 위험한 가능성을 열어주었고, 모든 개인이 평등하게 정의에 접근할 기본권을 위협한다. 2012년 이후 유엔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정의에 접근할 권리를 강조해 왔다. 특히 여성에 대한 세심한 관심을 기울인 ‘유엔총회 법치주의 고위급회의선언’은 “모든 형태의 여성 차별, 여성폭력을 예방하기 우한 적절한 법적 조치를 마련하고 여성의 주체화와 완전한 정의에 대한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고 결의하였다.

민성철 판사는 판결문에서 "국가면제의 예외를 인정하면 선고와 강제 집행 과정에서 외교적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하였다. 같은 날 도쿄에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유죄 판결을 받은 제2차 세계 대전 A급 전범들의 위패가 포함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바쳤다.

1998년부터 유엔은 일본군성노예제를 인도에 반한 죄로 규정하였다. 서울중앙지법이 외교·정치적 목적을 위해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아닌 가해자들의 주장을 듣는 쪽을 택한 것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물어야 할 사법부의 본래 목적과 책임에서 벗어난다.

4.21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은 지금 이 순간도 군에 의해 전쟁 무기로 사용되고 있는 티그레이 분쟁 지역의 여성과 소녀들에게 참담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번 각하 판결은 최근 터키 정부가 여성과 소녀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에 대한 이스탄불 협약에서 탈퇴한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보호하는 대신 퇴보하며, 피해생존자들을 위한 정의를 지연시키는 잘못된 선례를 남겼다.

피해자들과 활동가들은 김학순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로서 첫 공개 증언을한 1991년 8월 14일 이후 지치지 않는 투쟁을 이어왔다. 올해는 피해자들에게 목소리를 낼 용기를 주고, 피해자들과 활동가들이 함께하며, 평화와 정의, 여성인권을 위한 세계적 운동을 시작토록한 김학순의 증언 30주년이다.

정의는 일본 정부의 공식사죄와 역사에 대한 인정이다. 정의는 일본 정부가 이행하는 배상이다. 정의는 정치적 이익이 아닌 인권과 증거를 바탕으로 한 판결이다.

우리는 한국 법원이 항소심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소송을 정치적 이익이 아닌 인권을 바탕으로 판결할 것을 요구한다.

연대발언_시드니평화의소녀상연대 (호주)

일본군 위안부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각하한 판결에 대한 시소연입장문

시소연은 일관성과 원칙이 결여된 사법부와 자주적이지 못한 대한민국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2021 년 4 월 21 일은 대한민국 재판사에서 매우 치욕스러운 날로 기록될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15 민사부(재판장 민성철)가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서 ‘국가면제’를 이유로 원고들의 소송을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기 때문이다. 동일한 재판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손을 들어준 지 불과 석 달 밖에 지나지 않았다. 1 차 소송 때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던 ‘주권면제’가 2 차 소송 때는 인정이 되었다. 일본국의 위법적 주권도 주권적 행위니 대한민국 법원에서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논리다.

이 뿐인가. 1 차 소송 때는 2015 한일합의 때 개인 배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았는데, 2 차 소송 때는 2015 한일합의를 ‘피해자에 대한 일본국의 권리구제 수단으로써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1 차 소송 때는 이번 소송이 아니고선 손해배상을 받을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던 재판부가 2 차 소송 때는 소송을 각하시키며 ‘외교적 충돌을 피하는 국익도 중요하다’는 해괴망칙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체 어떠한 근거로 피해자들 개인보다 국가의 이익을 더 중요시여기는 판결을 내렸는가. 한일 양국간 관계개선을 위해 원고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한 목소리는 더 이상 내지말라는 것인가.

1 차 소송 때는 소송비용을 일본이 부담해야 한다고 했던 재판부가 2 차 소송 때는 ‘소송비용을 일본에 강제로 요구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체 어떻게 이게 동일한 재판부의 판결이라고 볼 수 있단 말인가. 사법부는 같은 재판부라 할 지라도 2 차 소송 때는 판사들이 모두 바뀌었으니 이런 정반대의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는 황당한 변명을 늘어놓는다. 이런 소릴 듣고도 법치사회 민주시민들이 가만히 있어야 옳겠는가.

이 모든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이며 반인권적인 판결은 ‘ 2015 한일합의’가 ‘양국간의 공식합의’였다는 데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그리고 그 근거를 제공한 주체는 다름아닌 대한민국 외교부와 대통령이다. 그래서 우리는 더 분노하는 것이다.

지난 1 월 8 일, 1 차 소송이 원고들의 역사적인 승리로 판결이 난 직후, 강경화 당시외교부장관은 뜬금없이 2015 한일합의가 공식합의였음을 인정하는 기자회견을 가지며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일본 측에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1 월 18 일, 문재인 대통령은 1 차 소송의 결과를 놓고 ‘곤혹스럽다’고 표현하며 2015한일합의가 양국간 공식적인 합의였음을 재천명했다. 같은 시기에 재판부는 1 월 13 일로 예정되어 있던 2 차 공판을 갑자기 4 월 21 일로 연기했고,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과 맥을 같이 하는 판결을 내려버렸다.

한일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요구가 문재인 행정부에 강한 압박으로 작용한 것은 아닌가. 그래서 촛불정부가 그간 유지해온 입장을 철회시키고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태세전환을 한 것은 아닌가. 강한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시소연은 자주성이 결여된 대한민국 정부의 근시안적인 외교적 자세를 강력히 규탄한다. 시소연은 피해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전범국가의 입장에 서서 일관성과 원칙이 결여된 판결을 내린 민성철 재판부도 강력히 규탄한다.

시소연은 대한민국 정부가 ‘정의’와 ‘인권존중’의 원칙아래 가해국 일본에 대하여 자주적인 대미/대일 외교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시소연은 대한민국 재판부의 어이없는 판결과 상관없이, 일본정부가 피해자들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정당한 법적 배상을 하는 그날까지 지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21 년 4 월 26 일

시드니 평화의 소녀상 연대 (시소연)

연대발언_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 전국행동 (일본)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 요구를 외면하고

피해자 중심주의 흐름을 후퇴시킨 4.21 판결을 규탄한다!

4월21일,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의  2차 소송에서 한국 서울중앙지법이 1월 8일 1차 소송과는 완전히 다른 판결을 내린 것에 우리들은 실망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

두 판결 다 일본 정부를 한국 재판소에서는 재판할 수 없다는 ‘국가면제’의 장벽을 넘을 수 있을지가 쟁점이었다. 1월 8일 1차소송 판결은 ‘위안부’ 문제를 인도에 반하는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인정하고, 피해자가 최종적 수단으로서 선택한 민사소송까지 관습 국제법상의 규칙인 ‘국가면제’를 적용한다면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 한국 헌법 및 국제 인권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인권 구제를 우선하는 ‘인권예외’를 인정하여 원고들의 손을 들어 주었다. 국제 인권법상의 ‘피해자 중심주의’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역사적인 판결이었다.

이에 비해 이번 2차 소송판결은 ‘현재 관습 국제법과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국가면제를 적용하여 그 결과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묻는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다며 원고의 소송을 ‘각하’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존엄 회복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한국의 외교 정책과 국익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안’이라며 국익을 우선하고, ‘인권의 마지막 보루’로서의 책무를 져버린 사법부의 책임은 크다. ‘위안부’문제의 해결을 후퇴시키는 최악의 판결이다.

또 2차 소송 판결에서 ‘한일합의’(2015년 12월)를 ‘여성들의 구제 수단으로써 지금도 유효’하다고 지적한 데 대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1차 소송 판결에서는 ‘한일 청구권 협정과 한일합의는 피해를 입은 개인에 대한 배상을 포괄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에 정면 대립하는 판결이다. 합의를 검토한 문재인 정부는 ‘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이 될 수 없다’고 정부 방침을 발표하였다. 유엔인권위원회도 성명 ‘한일합의는 중대한 인권침해에 관한 국가책임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다’(2016.3.11)를 내었고, 다양한 유엔인권기구도 ‘합의’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또한, 판결은 한국 정부에게 ‘추가적인 외교 교섭을 원활하게 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선 사법부부터 인권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국제법의 흐름에 자취를 남기는 역사적인 판결을 냄으로써 정부가 의연하게 피해자 중심주의로 문제 해결을 도모할 수 있게 스스로의 역할을 다해야 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의 역사를 왜곡하고 ‘최종적으로,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라고 강경하게 주장해 왔으며, 베를린 미테구에서 본 것처럼 외교 방침으로서 소녀상 설치를 방해하기 위해 기를 쓰고 있다. 1차 소송판결에 격하게 반발한 일본 정부를 달래기 위한 판결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들은 1차 소송판결이 새롭게 연‘국가면제의 인권예외’흐름을 강력하게 지지한다. 그 동안 가시화되지 않아 처벌받지 않은채 방치되어 온 전시하 국가 성폭력 피해자인 소녀들과 여성들이 용기와 희망을 손에 쥘 수 있는 날이 하루라도 빨리 오길 바란다. 9개국 410인의 법률 전문가들도 1차 소송판결 후, 공동선언 ‘국제법의 미래를 연 역사적인 판결’을 발표하였다. 국제 질서의 흐름은 국가에서 사람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막을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들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의 당사자인 일본 정부가 역사를 부정하는 부끄러운 행위를 당장 중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불법행위의 책임을 전제로 한 사죄와 배상 절차를 즉시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한국에서 신고한 240명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 중 생존자는 15명이 되었다. 이번 재판의 원고 중 생존 피해자는 4명이다. 많은 피해자가 계속 쌓아온 30년의 외침과 노력이 하루라도 빨리 실현될 수 있게 우리들은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2021년 4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전국행동

공동대표  양징자, 시바 요코

연대발언_원주시민연대, 원주평화의 소녀상 시민모임

“우리국민이 중대한 인권침해를 입었음에도, 가해자가 외국이라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부끄러운 판결을 내린 한국의 재판부를 엄중히 규탄한다.”

국민의 인권은 누가 책임지는 것인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한국의 재판부가 역사에 부끄러운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민성철)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지난 30년간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고발하고, 국제사회에서 인간의 존엄성 회복을 위해 투쟁한 피해자들의 활동을 철저히 외면한 판결로 이른바 ‘국가면제’를 주장한 일본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런 판결은 인권중심으로 변화해가는 국제법의 흐름을 무시한 판결로 비판받고 있다..

반 인권적이고 반인도적인 범죄 행위까지 외국이라는 이유로 면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피해 사실이 명확하고 피해자들이 생존해 있고, 일본이 군과 국가기관을 동원해 전쟁 중에 위안소를 운영했고, 위안부 모집 과정에서 납치 등 반인권적 불법 행위가 있었으며,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에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판부는 부정한 것이다.

우리는 오늘의 판결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

우리는 우리의 헌법재판소가 2015년 한일합의에 대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원인이나 국제법 위반에 대한 국가책임이 적시되어 있지 않고, 일본군의 관여의 강제성이나 불법성 역시 명시되지 않았으며, 합의에 나온 사죄의 표시가 ‘위안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우리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인권을 지켜야 한다는 판결을 기억하고 있다. 정부는 대오각성하여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 회복을 위해 나서길 촉구한다.

우리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이 존엄과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일본이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공식사죄하고 법적 배상하는 그날 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1년 4월 22일 원주시민연대, 원주평화의 소녀상 시민모임

연대발언_평화나비네트워크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외면하고

국제인권의 흐름을 거스르는 판결을 내린 재판부를 규탄한다>

2021년 4월 21일 수요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두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민성철)는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이는 일본 정부의 손해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첫 번째 소송 1심 판결 내용을 뒤엎는 판결이다. 지난 판결을 통해 열렸던 인권 보호의 새로운 지평이 재판부에 의해 다시 가로막혔다.

지난 30년간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고발하고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과 인간의 존엄성 회복을 위해 투쟁한 피해자들의 활동이 다시금 국가에 의해, 사법부에 의해 철저히 외면당한 것이다. 지난 1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가 국가면제에 관한 국제관습법의 예외를 허용하며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판결을 내렸던 이유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중대한 인권침해 범죄임을 인정하고 국가면제라는 관습보다 인권을 중시한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에서는 한 국가의 법원에서 다른 국가가 재판받을 수 없다는 국제관습법인 '국가면제'를 주장하며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하였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소송에 대해서는 ‘무시’로 일관하였으나, 외무성이나 언론 등을 통하여 한국 정부와 한국 법원을 압박하는 발언을 수 차례 하였다. 1965년 청구권 협정이나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 모든 문제가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종결되었고, 한국에서의 소송은 국제법에 위반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오늘 4월 21일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국가면제를 주장한 일본정부의 주장을 인정했다. 2015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서는 일본 정부 차원의 권리구제를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합의에 위안부 피해자 대한 일본 정부 차원의 사죄와 반성 의미가 담겼고 일본 정부가 자금을 출연해 재단을 설립해 피해 회복에 대한 구체적 사업을 한 만큼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대체적 권리구제 수단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권리 구제'와 인권 회복을 위해 피해자들이 마지막으로 두드린 대한민국 법원마저 피해자들을 등돌려 외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오늘의 판결은 피해자가 재판을 통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고 인권 중심적인 판결로 변화해가는, 현재 국제법의 흐름을 거스른 판결이다.

국제법은 절대적인 것이 아닌, 가변적인 것이다. 자국민의 인권 회복보다 외국의 국가면제가 더 우선해서는 안된다. 중대한 인권 침해 범죄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인권을 중시하는 것이 변화하는 국제법의 추세이자

지난 1월 8일 승소판결의 의미였음을 대한민국 법원은 명심해야한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재판청구권과 보편적 인권 존중의 원칙은 국가면제보다 앞서야한다. 이 명쾌한 사실을 현재 대한민국 법원은 외면하고있다.

이제 원고 중 생존자는 단 4분이다. 일본 정부는 변명과 핑계로 책임 회피와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행동을 멈춰야한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일본군성노예제라는 반인도적 범죄행위의 책임을 인정하고, 진정 어린 사죄와 추모, 지속적인 진상규명, 올바른 역사교육을 통해 법적 책임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

한일 양국 정부가 피해자 중심의 접근에 따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조속히 시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평화나비도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한일 양국 정부가 책임을 온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끝까지 목소리내고 행동할 것이다.

2021년 4월 21일

평화나비 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