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장소 : 2020. 4. 1. 17시 서울중앙지법 동관 558호 법정
* 사건명 : 2016가합580239 손해배상(기)
* 관 할 : 서울중앙지방법원제15민사부
* 원 고 : 피해자와 유족
* 피 고 : 일본국
0)
2020년 4월 1일 17시 서울중앙지법 동관 558호에서 일본군성노예제피해자와 유족이 제기한 일본정부 상대 소송 제3차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코로나19는 재판장에도 큰 영향을 끼쳐 선착순 9명만 입장해 재판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1)
재판부의 변경으로 지난 2차 기일에 진행했던 국가면제이론에 대해 간단히 구두변론을 진행하고, 3차 기일에는 일본군‘위안부’ 제도의 실태와 위법성 등 일본군의 책임에 대해 PPT를 중심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주권면제 관련>
*국제법상 국가면제의 범위는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옴: 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의 확대 -> 이탈리아 페리니 강제노역 사건 관련 이탈리아 헌법재판소는 ‘반인륜적 범죄 및 기본적 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에까지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이탈리아 국내 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함.
*국제 관습법(주권면제) 적용에 있어서 우리나라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하며 합헌성을 요구함. 피고(일본국)의 행위는 인권에 관한 국제적 강행법규 위반임.
*본재판은 ‘위안부’피해자인 원고들이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근거하여, 개인의 방어권을 가지고 존엄의 권리를 사후적으로 회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 따라서 소 각하는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부인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제한하는 것과 같음. 법이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면 그 권리를 가로막는 것과 같음. 배상청구권을 가로막는 것은 인권침해이며 배상청구권은 다른 기본권의 보장을 위한 기본권이라 할 수 있음.
*국가면제는 우리 헌법질서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재판규범으로 삼을 수 없음.
<위안부제도의 위법성>
일본의 공문서를 통해서 아래 3가지 중심으로 일본정부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말하고자 함.
1) 일본군의 위안소 설치, 지시, 허가, 확충
2) 일본정부 일본군의 위안부의 동원
3) 위안소 운영, 통제, 감독
일본군‘위안부’제도의 목적
1) 일본 군대의 성병 감염에 따른 전투력 상실 예방
2) 점령지역에서의 민간여성에 대한 무차별적인 성폭력 방지
3) 군인들의 심리적·성적 욕구 해소와 사기 진작
4) 군사기밀 유출 방지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경과
1) 1932. 1.~1937. 7. : 상하이와 동북 지역 설치
2) 1937. 7.~1941. 12. : 중국 점령지 위안소 전면 확대
(1937. 7. 상하이 사변. 1937. 12. 13. 난징 공격)
3) 1941. 12.~ 1945. 8 : 중국 점령지 위안소 확대와 동남아시아 각지 위안소 설치
(1941. 12. 태평양전쟁)
*1932년 상하이를 시작으로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성병 만연, 군기 문란 등의 문제가 심각해져 위안소 본격적으로 확대되었음.
위안소의 설치
-야전주보 규정 개정에 관한 건 1937.9.21.
주보는 군 주둔지 군대의 영내 매점 규정으로 군인 군속의 물품을 파는 곳인데 규정 개정의 목적이 일본 육군이 위안시설을 만들 수 있게 하기위한 것이라 명시돼 있음.
-영외시설규정 1943.7.18.
중대 이상의 주둔지 영외에 위안소를 설치하도록 한 규정, 직영하지 않고 위탁경영하는 등 내용 명시돼 있음. 육군성에서 42년도에 장교 이하를 위한 위안소를 설립하는 것을 논의한 회의록이 있을 만큼 체계적으로 준비.
위안소 유형
1) 군 직영방식
2) 경영관리방식 또는 위탁운영방식
3) 민간시설 이용방식
위안부 피해규모
일본이 공개하고 있지 않아 정확한 자료는 알 수 없지만 요시미 요시야키 교수가 찾아 낸 문서의 추산으로 계산해볼 때 일본 군인 300만명당 1/29 명의 위안부를 배치, * 2를 했을 때(교대 근무) 대략의 수는 20만 명으로 추산함.
위안부 강제동원
-상하이 총영사관 경찰서장이 1937. 12. 21. 나가사키현 미즈카미 경찰서장에게 보낸 「황군장병을 위한 위안부녀 도래에 관한 편의공여 의뢰의 건」
일본이 위안소를 공세적으로 세우고 위안부를 모집하는 과정에 외무성 내무성 등의 기관과 군부가 긴밀하게 관여함. 장병을 위안하기 위해 가는 이들의 승선 등의 편의를 봐 주라고 함. 경찰서에서 요리점에 이상한 사람들이 여성을 유괴를 하려고 하는 혐의가 포착이 되어 조사를 하는데 이들이 본인들은 황군의 위안소에 보낼 3천명을 모집하기 위해 여기에 왔고 나가사키현 경찰서의 도움으로 이미 사람을 보낸 바가 있다, 우리는 죄가 없다고 말함. 이에 나가사키현의 경찰서에 위 서류를 보냄.
군마현에서도 38년 1월 7일 육군 대신에게 위안부 동원 업자가 좀 이상하다 이들 업자를 단속하라고 육군에 보고하는데, 이 보고서에 위안부의 대상을 만 16~30세 신체 건강한 사람으로 보고 있었음.
-1938. 2. 23. 내무국 경무국장 통첩 「지나 도항부녀의 취급에 관한 건」
당시 일본이 가입한 미성년자 인신매매 금지를 위한 국제조약에 위반됨. 그래서 일본 내무성은 문제가 있음을 알고 내무성 경찰국장등 지방에 문건을 내림, 위안부를 모집할 때 위신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 모집대상을 이미 성매매에 종사한 적이 있고 만 21세 이상 성병이 없는 자로 한정하라고 지시, 또한 이들에게 해외 도항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발급하라고 함.
이 문건이 일본군‘위안부’문제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
첫 번째는 일본군과 그 당시 일본정부도 미성년자를 위안부로 모집한 것이 불법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점.
두 번째는 이 통첩이 식민지 조선에서는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 만 21세 제한이라고 하는 점이 일본 본토에서만 적용되고 조선은 적용되지 않다보니 성경험이 없는 미성년자 피해자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음.
피해자강제이송
-「불량분자의 중국도항 단속에 관한 건」 외무차관이 1937. 8. 31. 경시총감, 각 지방장관에게 보낸 통첩
강제이송에도 외무성과 내무성이 이송에 깊이 관여함. 중일전쟁 이전에는 식민지 주민들이 여권 없이 중국에 갈 수 있었지만 중일전쟁 이후엔 여권 없이 자유롭게 도항을 할 수 없었음.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경찰서장으로부터 신분증명서를 받급받아야 한다는 내용임. 결국 이 자료는 일본군위안부의 경우에 적어도 경찰서장의 신분증명서를 발급받든 아니면 육군성의 지시로 신분증명서의 발급 없이 이송을 하든 이렇게 내무성과 외부성이 이송에 깊이 관여했다는 점.
-「중국 도항 부녀에 관한 건 문의」
이 자료는 38년도 위안부가 중국 전역에 확대될 때 육군성에서 내무성에 보낸 문건으로 이 문건은 구체적인 모집과 이송과정을 보여줌. 일본군이 업자를 통해서 위안부 400명을 할당을 해서 모집을 했음을 보여줌.
-「남방 방면 점령지에 대한 위안부 도항 방법의 건, 1942. 1. 14.)
위 문건은 외무대신이 작성한 것으로 위안부에 대해서는 군의 증명서로 도항하게 하라고 한 것. 이송과정에서 일본군과 정부기관이 아주 깊숙이 밀착해서 이 일을 진행했음을 보여줌.
위안소 관리
-위안소(아시아회관, 제1위안소)규정 송부의 건, 1942. 11. 22
위안소 관리와 운영에도 일본이 직접 하거나 민간업자를 관리 감독했음. 문건은 위안소 규정 송부의 건인데 위안소 감독지도를 군정간부가 한다고 되어 있음. 위안부의 외출을 단속하라는 내용이 나오고 일본군이 직접 위안소의 단속 내용과 이용요금 이용시간 위생 관리 등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군인클럽이용규정」, 1944. 5.
시설의 관리 운영을 군이 모두 하고 있음. 이를 통해서 일본군‘위안부’제도가 단지 식민지 전쟁 시기에 민간업자가 주도가 되어 이루어진, 일본군이 거기에 단순 가담을 한 사건이 아니라 일본군과 일본 내무성 외무성 기관 전체가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위안부 시스템을 운영한 것을 보여줌. 이 과정에서 많은 피해자들이 물리적 정신적 신체적 심리적인 피해를 입었음. 이 피해에 대해서는 이후 재판에서 발언예정.
2) 재판부가 원고 측에 아래 내용을 요청함.
① 국가면제와 관련한 각국 입법례 번역
② 국가면제와 관련한 입법례와 유엔 조약이 이 사건에 미친 영향
③ 야마모토 변호사 의견서에 나온 바와 같이 일본의 상황이 국가면제법리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최후수단성과 국가면제법리와의 관계)
④ 피해자별 (언제 어디서 출생, 피해)범죄행위 등을 표로 정리할 것.
⑤ 원고들 중 일본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
3)
다음 기일에는 청구권협정과 위법성에 대해 구두변론을 하기로 했습니다.
4)
위 구두변론을 마치면 국가면제법리와 관련한 전문가 증인 신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5)
원고들의 피해 내역과 관련한 증인신청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는데 일단 증인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6)
제 4차 변론 기일 : 2020. 5. 20. 16:30 서울중앙지법 동관 558호 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