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상대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1차 공판기일보고
⦁ 일시 장소 : 2022. 3. 24. (목) 14:10 서울고등법원서관 308호 법정
⦁ 보고 :
일본군성노예제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첫 기일이 3월 24일(목) 14:10 서울고등법원 서관 308호 법정에서 열렸습니다. 항소심 원고는 피해자와 유족 등 총 16명, 피고는 일본국입니다. 정의연은 3월 23일 <일본정부는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재판에 당당히 임하라!>는 입장문을 내고(https://cdn.womenandwar.net/kr/notice/?uid=1524&mod=document), 소송 원고분들께 재판 시작을 알리는 연락을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고해달라, 애써달라 말씀해주셨습니다.
피해자 중심 접근이 결여된 ‘2015 한일합의’ 발표 1년째 되던 2016년 12월 28일,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은 일본국에 직접 책임을 묻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헤이그송달협약을 위반하면서까지 재판절차를 지연시켰고, 피해자들은 일본국의 관여나 출석 없이 진행되는 ‘공시송달’로 소송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심 결과 2021년 4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국가면제’를 이유로 모욕적 각하판결을 내렸습니다. 불과 몇 달 전 다른 원고들이 제기한 동일 내용 소송에 대해 1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가 ‘국가면제’ 법리를 부인하고 일본군성노예제문제에 대한 일본국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과는 정반대 결과였습니다.
피해자들은 굴하지 않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다시 항소심에 나섰습니다. 일본군성노예제문제는 역사상 유례없는 반인도적 반인륜적인 전시 성폭력 범죄입니다. 국제법은 과거의 ‘국가면제’에 머물러있기보다는 이제 국제인권법의 인권존중원칙에 기초해 보편적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차츰 이동하고 있습니다. 부디 재판부는 변화의 흐름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첫 기일에서 변호인은 이 사건의 쟁점은 조약과 국제관습법으로 보장되는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실효적 권리 구제를 위해 ‘국가면제’ 예외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은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실효적 권리 구제 수단이 조약과 국제관습법에 의해서 보장되고 있는지를 먼저 심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심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변호인은 2021. 8. 23. 선고된 브라질 연방 최고재판소 사례를 PPT로 발표하였습니다. 2차대전 당시 독일 잠수함의 폭격으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최고재판소가 ‘국가면제’는 인권침해의 피해자와 그 가족이 가해자의 책임을 추궁할 가능성을 부정함으로써 연방헌법, 세계인권선언, 자유권규약 등에서 보장되는 사법 접근의 권리를 방해한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인권이 국제관계보다 더 우선되어야 하므로 사법 접근권을 위해 ‘국가면제’는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지난해 1월 8일 일본국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인용했다는 것입니다.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판결은 물론 브라질 연방 최고재판소의 판결은 ‘국가면제’와 관련한 각 국가의 실행이 변화의 과정에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으니 재판부가 부디 이런 점을 고려하여 1심 판결을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판사는 1심에서 각기 상반된 판결이 나왔고 국제관습법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광범위한 전문가들의 상반되는 의견 청취를 하겠다고 답했고, 이에 변호인은 일본에서 오랫동안 피해자들을 대리하면서 소송을 진행하고 ‘국가면제’를 연구한 일본 현직 변호사 등 전문가 증인 신청 목록을 작성해 제출키로 했습니다. 판사는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재판이 아니어서 시일을 두고 기일을 잡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기일은 5. 12. (목) 오전 11:30 서울고등법원서관 308호 법정이며 증인 신청 목록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본국상대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1차 공판기일보고
⦁ 일시 장소 : 2022. 3. 24. (목) 14:10 서울고등법원서관 308호 법정
⦁ 보고 :
일본군성노예제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첫 기일이 3월 24일(목) 14:10 서울고등법원 서관 308호 법정에서 열렸습니다. 항소심 원고는 피해자와 유족 등 총 16명, 피고는 일본국입니다. 정의연은 3월 23일 <일본정부는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재판에 당당히 임하라!>는 입장문을 내고(https://cdn.womenandwar.net/kr/notice/?uid=1524&mod=document), 소송 원고분들께 재판 시작을 알리는 연락을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고해달라, 애써달라 말씀해주셨습니다.
피해자 중심 접근이 결여된 ‘2015 한일합의’ 발표 1년째 되던 2016년 12월 28일,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은 일본국에 직접 책임을 묻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헤이그송달협약을 위반하면서까지 재판절차를 지연시켰고, 피해자들은 일본국의 관여나 출석 없이 진행되는 ‘공시송달’로 소송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심 결과 2021년 4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국가면제’를 이유로 모욕적 각하판결을 내렸습니다. 불과 몇 달 전 다른 원고들이 제기한 동일 내용 소송에 대해 1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가 ‘국가면제’ 법리를 부인하고 일본군성노예제문제에 대한 일본국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과는 정반대 결과였습니다.
피해자들은 굴하지 않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다시 항소심에 나섰습니다. 일본군성노예제문제는 역사상 유례없는 반인도적 반인륜적인 전시 성폭력 범죄입니다. 국제법은 과거의 ‘국가면제’에 머물러있기보다는 이제 국제인권법의 인권존중원칙에 기초해 보편적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차츰 이동하고 있습니다. 부디 재판부는 변화의 흐름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첫 기일에서 변호인은 이 사건의 쟁점은 조약과 국제관습법으로 보장되는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실효적 권리 구제를 위해 ‘국가면제’ 예외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은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실효적 권리 구제 수단이 조약과 국제관습법에 의해서 보장되고 있는지를 먼저 심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심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변호인은 2021. 8. 23. 선고된 브라질 연방 최고재판소 사례를 PPT로 발표하였습니다. 2차대전 당시 독일 잠수함의 폭격으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최고재판소가 ‘국가면제’는 인권침해의 피해자와 그 가족이 가해자의 책임을 추궁할 가능성을 부정함으로써 연방헌법, 세계인권선언, 자유권규약 등에서 보장되는 사법 접근의 권리를 방해한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인권이 국제관계보다 더 우선되어야 하므로 사법 접근권을 위해 ‘국가면제’는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지난해 1월 8일 일본국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인용했다는 것입니다.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판결은 물론 브라질 연방 최고재판소의 판결은 ‘국가면제’와 관련한 각 국가의 실행이 변화의 과정에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으니 재판부가 부디 이런 점을 고려하여 1심 판결을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판사는 1심에서 각기 상반된 판결이 나왔고 국제관습법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광범위한 전문가들의 상반되는 의견 청취를 하겠다고 답했고, 이에 변호인은 일본에서 오랫동안 피해자들을 대리하면서 소송을 진행하고 ‘국가면제’를 연구한 일본 현직 변호사 등 전문가 증인 신청 목록을 작성해 제출키로 했습니다. 판사는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재판이 아니어서 시일을 두고 기일을 잡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기일은 5. 12. (목) 오전 11:30 서울고등법원서관 308호 법정이며 증인 신청 목록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