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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대응[논평] 진보당 경남도당 - 위안부할머니 2차 손해배상 청구소송 각하, 무책임하고 반인권적인 법원이 판결을 규탄한다!

위안부할머니 2차 손해배상 청구소송 각하, 무책임하고 반인권적인 법원이 판결을 규탄한다!

 

오늘(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 민성철)에서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 할머니 20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각하했다.

지난 1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할머니 12명이 일본정부를 대상으로 승소한 1차소송판결이 3개월만에 뒤집힌 것이다.

 

2차소송재판부는 ‘주권국가가 자신의 주권행위로 인해 타국의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상의 ‘국가면제 원칙’과 2015년 박근혜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를 각하 근거로 설명했다.

 

그러나 이미 1차 소송에서 법원도 인정했듯, 국가면제 이론은 절대규범을 위반해 타국의 개인에게 큰 손해를 입힌 국가가 이론 뒤에 숨어서 배상과 보상을 회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하여 형성된 것이 아니며, 인권유린, 생명존중이라는 보편적가치를 파괴하고, 반인권적 범죄까지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또한 이러한 반인륜적 범죄가 주권행위로 인정되어서도 안된다.

또한 2차소송재판부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일부 할머니들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쳤고, 화해치유재단의 지원금을 이미 일부 할머니가 수령하였으며 현정부의 외교당국도 이 합의를 부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하고있으나,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는 법적배상과는 무관하고, 이 합의가 피해자의 개인배상청구소송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정부가 발표한 바 있다. 오히려 2015년 합의는 피해당사자의 동의와 의견수렴도 없이 맺어진 합의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고, 재단은 '졸속 합의'라는 비판 여론에 부딪혀 2019년 1월 21일 설립허가가 취소됐고 같은 해 6월 17일 해산 등기된 바 있다.

이번 판결로 위안부할머니를 포함한 일제식민지하에 일본인을 대신하여 전장에서 총을 들고 싸우다 돌아가신 강제징용자, 군수무기공장에서 노동을 착취당한 근로정신대, 군부대에서 성폭력과 인권을 유린당한 위안부할머니까지 한 세기가 다 되도록 제대로된 사과와 배상을 받지 못하고, 눈도 제대로 감지 못한채 돌아가신 수많은 일제식민지 피해자의 싸움이 더욱 힘겹게 되었다.

법원의 무책임하고, 반인권적인 판결로 역사는 후퇴해 버렸고, 일본정부는 이번 판결로 명분을 얻게 되었다.

 

진보당은 정부도 법도 ‘외교적 문제’를 이유로 위안부문제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않는 지금의 상황에 비통함을 느끼며, 일본정부의 사죄와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된 배상이 이루어 지도록 위안부 할머니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

 

​ 2021년 4월 21일

진보당경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