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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대응[성명]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 일본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손해배상 승소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여야한다!

일본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손해배상 승소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여야한다!

법원이 사상 처음으로 일본 정부에게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우리 법원의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진실을 밝히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번 판결은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2013년 8월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조정 신청을 시작으로 소송한 지 7년 만에 이뤄진 결실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증언한 고(故) 김학순 할머니가 1991년 12월 6일 일본 도쿄지법에 국제소송을 제기한 날부터는 약 30년 만이다.

이번 판결은 의미가 매우 크다. 이번 결과가 돌아가신 피해자들의 피맺힌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드리고, 일본 정부의 왜곡된 역사 인식을 전환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일본군 위안부는 국제사회에서도 ‘전시 성노예’라는 인식이 정립된 사안으로 명백히 반인권적 불법행위이자 국제범죄임에도, 일본 정부는 여전히 일본군 성노예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일본은 이번 소송에 대해서는 국제관습법 상 주권 국가는 타국 법정에서 재판받을 수 없다는 ‘주권면제(국가면제)’ 원칙을 내세우며 재판을 거부해왔다.

재판부는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되고, 원고들은 상상하기 힘든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들이 배상을 받지 못한 사정을 볼 때 위자료는 원고들이 청구한 각 1억원 이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이는 돈으로 보상할 수 없는 심대한 피해를 입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에 의해 계획·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행위로 국제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가면제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주권면제 원칙을 넘어설 논리를 만들어내면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피해 회복의 길이 열린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일본군 성노예제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고, 피해에 따른 합당한 보상과 함께 진심어린 반성과 사죄를 해야 한다. 고령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본은 더 이상 지체해선 안 된다.

이와 함께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수십년 간 투쟁해온 위안부 피해자들께도 경의를 표한다. 전시 상황에서 여성 인권이 어떻게 짓밟혔는지, 전범국가 일본의 잔인함을 국제사회에 드러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번 판결 역시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해 이루어졌으며, 오랜 투쟁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위원장: 정춘숙)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실 규명,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일본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역사 왜곡과, 세계 곳곳의 소녀상을 훼손하려는 행태 등을 즉각 중단하고, 피해자에 진심어린 사죄와 법적배상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21년 1월 8일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위원장: 정춘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