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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사업[국회토론회 개최]한국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을 진단한다!

<한국 정부의 강제동원 방안을 진단한다!> 토론회가 1월 26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의원 김홍걸·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주관 및 국회의원 김상희·조정식·김경협·홍익표·박정·이재정·윤영덕·이수진(비) 공동주최로 100여명 가량 참석하여 진행되었습니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이 사회를 맡은 토론회는, 박석운 한일역사정의공동행동 대표와 김홍걸 국회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행사를 공동주최한 홍익표, 박정, 윤영덕, 이수진(비) 국회의원의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1부는 발제로 먼저 첫 번째로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대표가 <피해자 입장에서 본 정부안 문제점: 경과보고와 현황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이 대표는 북과 해외 포함 대략 650만명의 강제동원 피해자가 있지만, 국내동원 피해자들은 모두 제외되었고 정부 진상규명위원회 피해조사시 21만명 가량만 신고완료되었으며 이조차도 신고기간이 짧고 피해인정을 받기 어려운 구조였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현재 생존자들에게 지급되는 의료지원금은 1인당 연 80만원만에 불과하여 매우 열악한 상황임을 규탄했습니다. 30년 넘는 세월 동안 꾸준히 소송을 제기하여 마침내 승소한 14명 중 현재 일본 제철 당사자 이춘식 할아버지, 미쓰비시중공업 당사자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 총 3분만 생존해계십니다. 일본은 중국인 피해자들에게는 소송에 지고도 배상을 한 반면, 유독 한국인 피해자들에게는 배상을 하지 않고 한일 관계 악화의 주범이라고 비난하는 태도를 보건대, 이는 목숨값 피값을 국적으로 차별하고 있는게 아닌가 울분을 토했고, 외교부가 나서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피해자들의 투쟁을 방해하지 말라고 강경하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임재성 & 김정희(변호사, 강제동원 소송 대리인단) <정부안의 절차적 문제점: 민관협의회 및 공개토론회를 중심으로> 발표는 대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대리인단은 외교부의 형식적, 도구적 태도와 접근을 지적하며, 지난 1월 12일 토론회는 절차소진 이상의 의미가 없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 세 번째 박래형(변호사, 대한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위 부위원장)은 <강제징용 공개토론회 법률적 쟁점에 대한 법리 검토>에서, 제3자변제를 통해 인수인이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한 것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결정 자체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로 김창록(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정부 강제동원 방안의 역사적 문제점>에서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전면 부정하며, 한국정부가 알아서 없던 일로 만들라고 주장하는 것은 한국의 법에 따르지 않겠다, 즉 [치외법권]을 주장하는 행위와 같다고 지적하며, 만약 한국이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사법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확정된 대법 판결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껏 주장해 온 일제의 ‘불법 강점’ 입장을 포기한다면 몰역사적 최악의 정부로 전락할 것이라 경고하였습니다.

2부 주제토론은 최봉태(변호사)의 사회로, 토론 첫 번째로 남기정(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교수) <1965년 체제 극복의 과제와 강제동원 문제>가 진행되었습니다. 남교수는 대법원 판결이 1965년 체제의 지속불가능성을 확인하게 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미 무효’라는 문구에 대해 한국은 식민 지배가 불법이었음을 주장해왔고 대법원 판결에 당시 자유한국당조차도 이를 환영하는 논평을 낸 바 있듯 이는 전 국가적 의지임. 따라서 현 정부가 일본이 주장하듯 대법원 판결이 국제법적으로 무효라는 주장을 일방 수용하기보다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국제규범과 인권가치를 지키는 토대 위에서 강제 동원 해법을 마련해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토론 두 번째로 오태규(전 오사카 총영사)는 <‘2015 한일합의’와 강제동원 문제 비교>에서

국민적 비난이 강했던 ‘2015 한일합의’때보다도 현재 정부가 진행하고자 하는 강제동원 해법에 대해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더욱 강하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인권 피해에 대한 해결은 피해자 중심적인 해법인가 아닌가에 그 평가가 달려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토론 세 번째로 전범진(변호사, 강제동원 추가소송 대리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은 <정부 안의 법적 쟁점>에서 채권자인 피해자나 유족이 반대하는 경우에 국내 재단이 제3자 변제를 할 수 없음을 지적하며 정부가 이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재판청구권’을 심히 해치는 행위이고 헌법소원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토론 마지막으로 이연희(겨레하나 사무총장)는 <동북아 평화의 관점에서 본 정부 안의 문제>에서 일본이 2007년 인도 국회 연설에서 제안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을 통해 대중국 견제 방침을 내세웠고 현재 집단적 자위권 행사 가능한 상황 등 다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실현시키기 위해 주도적으로 신냉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은 일본에 면죄부를 주고 신냉전 전략을 용인하는 꼴로 한반도 평화에 큰 위협을 될 것임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질의응답은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이 진행하였고 평택에서 오신 유족, 우키시마호 피해자 유족 등이 발언을 하였습니다. 각 발표 토론자의 마무리 발언을 진행한 다음 박석운(한일역사정의공동행동 대표)가 폐회를 선언하며 앞으로 있을 투쟁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