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치유재단 남은 돈 60억원을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주자는 황당한 발상을 한 문희상 국회의장.
화치재단 해산으로 이미 돌려주었어야 할 이 돈이 갑자기 왜 여기서 등장하는지도 모를일이며 이게 과연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국회의 수장이 할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의기억연대는 규탄성명을 내고 11월 6일(수) 14시 아베규탄 시민행동 차원의 기자회견에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기금안 관련 발언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합니다.
문의장은 “피해 당사국의 선제적 입법을 통해 한.일 양국이 갈등 현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협의하고 양보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고, 화해 협력의 물꼬를 틀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양국 국민의 눈높이에 못 미쳐 모두에게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누군가는 제안하고 말해야 한다. 양국 국민의 전향적인 이해와 지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의장은 이 제안에 대해 오늘(11월 6일) 일본정부 관계자를 인용한 NHK방송에 따르면 “일본기업의 비용부담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자민당 내부에서도 문의장의 안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보도됐다.
한국정부는 이번 문의장 발언 이전에도 올 7월 한국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에 대해 일본정부가 제안한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 요구에 대한 대응으로 “한.일 기업들이 만든 기금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1+1 기금안”을 일본정부에 제안한 바 있으나 일본정부는 명확한 거부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이사장 윤미향, 이하 정의연)는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 수장인 문희상 국회의장의 기금안과 관련한 발언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한다.
정의연은 또한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근거하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한 문재인 정부가 보편적 인권문제로서 국제인권원칙과 지난 30여년간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요구에 근거하여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고, 일본정부 역시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범죄사실,법적책임 부정을 중단하고 유엔인권기구의 권고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애초 한일 양국 관계에 갈등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누구에게 있는가!
제2차 세계대전 중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각국에 대해 전쟁범죄를 자행하고도 종전 74년이 지나도록 범죄사실과 법적책임을 부정하는 일본정부에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을 비롯한 일제강점기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요구를 대변하고, 국민들의 뜻을 대변할 책임이 있는 국회의원들의 수장인 국회의장이 한.일 관계 개선이라는 미명하에 가해국 정부의 입장만을 고려하여 화해.치유재단 잔여기금까지 포함한 기금을 조성하는 안을 제안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문의장은 1995년 아시아여성기금과 2015년 한일합의의 교훈을 잊었는가?
문의장 자신도 와세다 대학교 특강에서 인용했던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돈이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100억이 아니라 1000억을 줘도 역사를 바꿀 수 없다”던 김복동 할머니의 절규에 대한 응답이 고작 기금마련을 통한 문제해결인가!
‘일본군성노예제’라는 반인도적인 범죄행위에 대해 보편적 인권문제로서 각국 정부가 가져야 하는 입장은 단 하나이다. 바로 피해자중심주의 접근원칙에 근거해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가해국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공식적인 사죄와 그에 따른 금전적 보상을 포함한 법적배상과 재발방지 조치를 이행하는 것이다.
1991년 8월 14일 김학순 할머니의 최초 층언 이후 지난 30여년동안 가해자의범죄사실 인정과 법적책임 이행을 촉구하며 국제사회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촉구하도록 만든 것은 한국정부도 일본정부도 국제사회도 아닌 바로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이었고, 그들과 함께 했던 각국의 시민들이었다.
문의장 스스로도 인정했듯이 피해자들이 전혀 동의하지 않는 2015년 한일합의는 시작부터 현실적이지 않았고,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의 본질은 피해 당사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다.
정의연은 문의장이 언급한 신뢰를 바탕으로 맺어지는 화해와 협력의 걸림돌은 바로 다른 무엇도 아닌 일본정부의 전쟁범죄 사실 부정과 법적책임 부정임을 부디 직시하기 바란다.
파비안 살비올리 유엔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 특별보고관은 ‘화해’는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가 실현될 때 가능한 것이라 정의하고, 정의실현이란 피해자중심주의에 근거하여 ‘가해사실 인정’ ‘진상규명’ ‘책임자에 대한 처벌‘ ’금전적 보상을 포함한 법적배상‘ ’동일한 반인권적이고 반인도적인 범죄의 재발방지 조치의 이행‘으로만 가능한 것이라고 명확히 규정했다.
보편적 인권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유엔이 정한 이 원칙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해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요건이며 유엔인권이사회 회원국으로서 한.일정부 모두 이러한 원칙에 따라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을 위한 정의가 실현되도록 하는 의무가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9년 11월 6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화해치유재단 남은 돈 60억원을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주자는 황당한 발상을 한 문희상 국회의장.
화치재단 해산으로 이미 돌려주었어야 할 이 돈이 갑자기 왜 여기서 등장하는지도 모를일이며 이게 과연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국회의 수장이 할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의기억연대는 규탄성명을 내고 11월 6일(수) 14시 아베규탄 시민행동 차원의 기자회견에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기금안 관련 발언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합니다.
[문희상 국회의장 와세다 대학교 특강 발언에 대한 정의연 입장]
화해치유재단 잔여기금으로 포괄적 해법 운운하며,
피해자 가슴에 대못박은 문희상 국회의장 규탄한다!
G20 국회의장 회의참석을 위해 일본을 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11월 5일 와세다 대학교 특강에서 “한.일 기업의 자발적 기부금과 국민성금, 화해.치유재단의 잔여기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 강제징용.‘위안부’피해자에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의장은 “피해 당사국의 선제적 입법을 통해 한.일 양국이 갈등 현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협의하고 양보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고, 화해 협력의 물꼬를 틀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양국 국민의 눈높이에 못 미쳐 모두에게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누군가는 제안하고 말해야 한다. 양국 국민의 전향적인 이해와 지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의장은 이 제안에 대해 오늘(11월 6일) 일본정부 관계자를 인용한 NHK방송에 따르면 “일본기업의 비용부담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자민당 내부에서도 문의장의 안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보도됐다.
한국정부는 이번 문의장 발언 이전에도 올 7월 한국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에 대해 일본정부가 제안한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 요구에 대한 대응으로 “한.일 기업들이 만든 기금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1+1 기금안”을 일본정부에 제안한 바 있으나 일본정부는 명확한 거부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이사장 윤미향, 이하 정의연)는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 수장인 문희상 국회의장의 기금안과 관련한 발언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한다.
정의연은 또한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근거하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한 문재인 정부가 보편적 인권문제로서 국제인권원칙과 지난 30여년간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요구에 근거하여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고, 일본정부 역시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범죄사실,법적책임 부정을 중단하고 유엔인권기구의 권고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애초 한일 양국 관계에 갈등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누구에게 있는가!
제2차 세계대전 중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각국에 대해 전쟁범죄를 자행하고도 종전 74년이 지나도록 범죄사실과 법적책임을 부정하는 일본정부에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을 비롯한 일제강점기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요구를 대변하고, 국민들의 뜻을 대변할 책임이 있는 국회의원들의 수장인 국회의장이 한.일 관계 개선이라는 미명하에 가해국 정부의 입장만을 고려하여 화해.치유재단 잔여기금까지 포함한 기금을 조성하는 안을 제안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문의장은 1995년 아시아여성기금과 2015년 한일합의의 교훈을 잊었는가?
문의장 자신도 와세다 대학교 특강에서 인용했던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돈이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100억이 아니라 1000억을 줘도 역사를 바꿀 수 없다”던 김복동 할머니의 절규에 대한 응답이 고작 기금마련을 통한 문제해결인가!
‘일본군성노예제’라는 반인도적인 범죄행위에 대해 보편적 인권문제로서 각국 정부가 가져야 하는 입장은 단 하나이다. 바로 피해자중심주의 접근원칙에 근거해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가해국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공식적인 사죄와 그에 따른 금전적 보상을 포함한 법적배상과 재발방지 조치를 이행하는 것이다.
1991년 8월 14일 김학순 할머니의 최초 층언 이후 지난 30여년동안 가해자의범죄사실 인정과 법적책임 이행을 촉구하며 국제사회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촉구하도록 만든 것은 한국정부도 일본정부도 국제사회도 아닌 바로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이었고, 그들과 함께 했던 각국의 시민들이었다.
문의장 스스로도 인정했듯이 피해자들이 전혀 동의하지 않는 2015년 한일합의는 시작부터 현실적이지 않았고,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의 본질은 피해 당사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다.
정의연은 문의장이 언급한 신뢰를 바탕으로 맺어지는 화해와 협력의 걸림돌은 바로 다른 무엇도 아닌 일본정부의 전쟁범죄 사실 부정과 법적책임 부정임을 부디 직시하기 바란다.
파비안 살비올리 유엔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 특별보고관은 ‘화해’는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가 실현될 때 가능한 것이라 정의하고, 정의실현이란 피해자중심주의에 근거하여 ‘가해사실 인정’ ‘진상규명’ ‘책임자에 대한 처벌‘ ’금전적 보상을 포함한 법적배상‘ ’동일한 반인권적이고 반인도적인 범죄의 재발방지 조치의 이행‘으로만 가능한 것이라고 명확히 규정했다.
보편적 인권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유엔이 정한 이 원칙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해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요건이며 유엔인권이사회 회원국으로서 한.일정부 모두 이러한 원칙에 따라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을 위한 정의가 실현되도록 하는 의무가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9년 11월 6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