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바로 잡기 공동행동(정의연 참여, 35개 시민사회단체)은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직원 겁박 직무유기 김용원 이충상 범죄행위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김용원, 이충상 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상임 인권위원은 임기가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여성혐오, 성소수자 혐오, 이주노동자 혐오 등 인권에 반하는 언행을 일삼으며 인권위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내외 인권 기준의 부정, 회의 지연 및 방해 등 인권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며 망가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심지어 인권위 조사관들을 겁박하고, 참사 피해자 유족들을 수사의뢰 하며, 인권활동가들을 겁박과 모욕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5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들은 피해자 모욕 및 명예훼손, 수요시위 현장에서의 인권 침해와 반헌법적 상태, 이에 대한 경찰 부작위를 인권위가 시급하게 해결해줄 것을 촉구하는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인권위는 1월 17일 긴급 구제 결정으로 수요시위 방해 집단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 개입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1년 8개월 간 권고사항이 지켜지지 않고, 최종권고도 미뤄지고 있던 중, 2023년 9월 8일 인권위는 김용원 소위원장이 개인명의 보도자료로 "수요집회 보호 요청 진정을 기각" 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인권위는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위원 3명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음에도 해당 진정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선언" 했다며 절차상 문제가 있었음을 밝혔습니다. 기각 결정을 주도한 김용원 소위원장은 수요시위 사건을 기각으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나머지 안건들에 대한 후속절차 진행도 거부하겠다고 하는 등 의원들을 겁박했으며,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간 침해구제 제1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정의기억연대는2023년 9월 인권위를 상대로 수요시위 보호요청 진정 기각 결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청구했습니다. 2024년 7월 26일 서울 행정법원은 인권위의 기각 결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법령에 위반되고, 설령 법령이 위반이아니라고 하더라도 기존 형성된 관행을 특별한 이유 없이 불리하게 적용한 것이므로 평등권과 신뢰 보호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인권위의 기각 결정 과정의 위법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두 상임위원은 박정훈 대령 수사 외압 진정 사건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기각하는 등 본인들 뜻대로 소위 의결을 이어가며, 전원위원회를 보이콧 하고 있습니다.
두 상임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정무직 공무원으로 지위가 보장되며 차관급 대우를 받습니다. 그 지위를 보장하는 것은 인권위 상임위원이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인권옹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두 상임위원은 직원들을 일방적으로 휘두를 수 있는 지위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각서 강요 등의 인권위 직원 협박, 업무 배제 등 피해자들은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두 상임위원을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청과 국민 권익위원회에도 각각 국가 인권위원회법 위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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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바로 잡기 공동행동(정의연 참여, 35개 시민사회단체)은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직원 겁박 직무유기 김용원 이충상 범죄행위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김용원, 이충상 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상임 인권위원은 임기가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여성혐오, 성소수자 혐오, 이주노동자 혐오 등 인권에 반하는 언행을 일삼으며 인권위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내외 인권 기준의 부정, 회의 지연 및 방해 등 인권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며 망가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심지어 인권위 조사관들을 겁박하고, 참사 피해자 유족들을 수사의뢰 하며, 인권활동가들을 겁박과 모욕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5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들은 피해자 모욕 및 명예훼손, 수요시위 현장에서의 인권 침해와 반헌법적 상태, 이에 대한 경찰 부작위를 인권위가 시급하게 해결해줄 것을 촉구하는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인권위는 1월 17일 긴급 구제 결정으로 수요시위 방해 집단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 개입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1년 8개월 간 권고사항이 지켜지지 않고, 최종권고도 미뤄지고 있던 중, 2023년 9월 8일 인권위는 김용원 소위원장이 개인명의 보도자료로 "수요집회 보호 요청 진정을 기각" 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인권위는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위원 3명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음에도 해당 진정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선언" 했다며 절차상 문제가 있었음을 밝혔습니다. 기각 결정을 주도한 김용원 소위원장은 수요시위 사건을 기각으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나머지 안건들에 대한 후속절차 진행도 거부하겠다고 하는 등 의원들을 겁박했으며,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간 침해구제 제1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정의기억연대는2023년 9월 인권위를 상대로 수요시위 보호요청 진정 기각 결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청구했습니다. 2024년 7월 26일 서울 행정법원은 인권위의 기각 결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법령에 위반되고, 설령 법령이 위반이아니라고 하더라도 기존 형성된 관행을 특별한 이유 없이 불리하게 적용한 것이므로 평등권과 신뢰 보호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인권위의 기각 결정 과정의 위법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두 상임위원은 박정훈 대령 수사 외압 진정 사건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기각하는 등 본인들 뜻대로 소위 의결을 이어가며, 전원위원회를 보이콧 하고 있습니다.
두 상임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정무직 공무원으로 지위가 보장되며 차관급 대우를 받습니다. 그 지위를 보장하는 것은 인권위 상임위원이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인권옹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두 상임위원은 직원들을 일방적으로 휘두를 수 있는 지위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각서 강요 등의 인권위 직원 협박, 업무 배제 등 피해자들은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두 상임위원을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청과 국민 권익위원회에도 각각 국가 인권위원회법 위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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