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한일합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
한국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여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외교적 보호권한을 행사하라.
1. 오늘(2019. 12. 27.) 헌법재판소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2015년 한일합의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서 위 한일합의로 한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한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게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2. 헌법재판소는 2015년 한일합의가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하였지만, 2015년 한일합의가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1) 2015년 한일합의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원인이나 국제법 위반에 대한 국가책임이 적시되어 있지 않고, 2) 일본군의 관여의 강제성이나 불법성 역시 명시되지 않았으며, 3) 위 합의 이후에도 일본 정부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해결되어 법적책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지적하면서, 위 합의에 나온 사죄의 표시가 ‘위안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3. 하지만 2015년 한일합의에 대해 『한일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 결과 발표 이후 한국 정부는 ‘피해자중심주의 접근원칙’과 ‘진실과 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정치적.외교적 합의의 결과였다고 그 문제점은 인정하면서도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한국정부는 이제 ‘2015년 한일합의로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한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명확하게 판단’한 오늘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하여,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이다.
4. 일본정부 또한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2015년 한일합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합의에 불과함’이 확인된 만큼,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운운하며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지금 당장 범죄사실 인정, 공식사죄와 법적배상을 포함한 법적책임을 이행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9년 12월 27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일본군‘위안부’문제대응T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