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대법원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정의기억연대는 앞으로 더욱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에 매진해 나갈 것이다

2024-11-14

[입장문] 대법원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정의기억연대는 앞으로 더욱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에 매진해 나갈 것이다

 

오늘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정의기억연대와 그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전 대표와 활동가 1인에 대해 일부 유죄를 선고한 2심 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정의기억연대는 대법원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판결에 따른 책임 이행으로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 반납 등을 곧바로 실행할 것이다.

 

다만 실체적 진실에 이르지 못한 부분에는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재판부가 문제 삼은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은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보호법에서 정한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피해자 돌봄사업 비용이다. 당시 사업을 담당했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수행 인력비를 정당하게 지급하는 것은 물론, 소관 부서인 여성가족부가 요구한 내용 그 이상으로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는 등 전 과정에서 단체나 개인의 부당한 사익을 단 한치도 추구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근거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사업수행의 본질과 내용을 면밀히 살피기보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이를 대법원이 확정한 것이다.

 

정의기억연대는 지난 2020년 이후 운영상 부족했던 부분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성찰과비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 전반을 점검하고 조직을 재편하는 등 개혁을 위한 노력을 부단히 지속해 왔다. 덕분에 지난 4년 동안 국가 지원을 받지 않고 오로지 시민들의 피땀으로 우뚝 설 수 있었다.

 

이제 지난 4년 반 동안 채워졌던 무거운 족쇄를 풀고 더욱더 투명하고 엄정하게 내실을 다지며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에 매진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정의기억연대를 믿고 곁을 지키며 역사정의를 위한 길에 함께 걸어주시는 국민들과 세계시민 여러분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4년 11월 14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