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12/24 '2015 한일합의' 10년 기자회견 후 외교부, 성평등가족부 답변

지난 12.28. 은 ‘2015 한일합의’ 10년이 되는 날로, 정의기억연대는  12/24 오전 10시30분에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소녀상 테러 극우단체 대응 공대위와 함께 외교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 결과보고 보기!


기자회견 후 대표단이 외교부에 기자회견문을 전달하며 민원으로 접수하였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2026년 1월 6일 외교부, 성평등가족부가 답변을 등록한 것을 7일에 확인하였습니다.


답변내용


* 처리기관: 외교부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 아태1과)

통지일: 2026-01-06 17:47:09

처리결과: (답변내용)

1. 귀하께서 정부합동민원센터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CA-2512-214610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은 한일 위안부 합의를 폐기하고 위안부피해자보호법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3.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귀하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은 이를 위해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위안부피해자보호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소관부처인 성평등가족부에서 답변을 드릴 예정입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외교부 아태1과(☏02-2100-734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리기관: 성평등가족부 (성평등가족부 성평등정책실 안전인권정책관 권익정책과)

통지일: 2026-01-06 17:59:35

처리결과: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외교부로 제출하신 국민신문고 민원(1CA-2512-2146100)은 외교부에서 성평등가족부로 다부처민원 지정을 하였으며, 성평등가족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훼손·오욕 행위 및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위안부피해자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정부는 최근 일부 단체 및 개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와 평화의 소녀상 손상·오욕 사례에  대하여 그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인격과 존엄을 침해할 뿐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와 공동체의 가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바, 이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에 정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 및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손상·오욕 행위에 대해 보다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위안부피해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동 개정안은 관련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근거를 명확히 하고, 피해자 명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해당 법률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 존엄과 명예를 보호하고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성평등가족부 권익정책과 이하나 주무관(02-2100-638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