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새로운 지평을 연 역사적인 승소 판결을 환영한다!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을 즉각 이행하라!

[입장문]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새로운 지평을 연 역사적인 승소 판결을 환영한다일본 정부는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을 즉각 이행하라! 


오늘 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부장판사 구회근)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 대한 피고 일본국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기념비적인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21년 4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민성철)가 국가면제를 이유로 피해자들의 소를 각하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일본국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피해자들의 절박한 호소에 성심껏 귀 기울여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책무를 다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법의 인권존중원칙을 확인한 의미있는 판결입니다. 2021년 1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제34민사부, 재판장 김정곤)이 국가면제에 관한 선도적인 판결을 내려 변화하는 인권규범에 동참했던 역사와 궤를 같이 합니다. 이로써 국내의 법원은 물론이고 전 세계 각국의 법원들이 본받을 수 있는 인권보호의 새로운 지평이 열렸습니다. 피해자들과 국내외 시민들이 30여년 이상 역사적 진실을 추구하며 피해자 명예 회복을 위해 애쓴 결과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끝까지 실망하거나 지치지 않고 법정진술과 판결 직접 참관 등 투쟁을 이어오신 이용수 할머니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피해자들은 국내외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셀 수도 없이 공개 증언하고 피해자 중심적 접근에 기반한 해결을 요구해 왔으나 번번이 외면당했습니다. 일본 법원은 1965년 청구권 협정을 핑계로 피해자들의 호소를 내쳤고, 일본 정부는 2015년 이른바 ‘한일 합의’를 통해 또다시 피해자들은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2015 한일 합의’ 이후 일본 정부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며 일본군‘위안부’ 피해 자체를 부인해 왔으며 ‘성노예제는 없었다,’ ‘배상문제는 다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 세계 각국에서 여성인권과 평화의 상징인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거나 철거를 요구하며 일본군‘위안부’ 문제 지우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다른 구제수단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대한민국 법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1심 판결을 뒤집은 이번 판결은 그 마지막 호소를 외면하지 않은 대한민국 법원의 정당한 응답입니다.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와 같이 반인도적 범죄행위의 경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재판청구권과 보편적 인권존중의 원칙을 국가면제의 항변보다 앞세워야 한다는 명쾌한 선언에 다름 아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원고 중 상당수가 운명을 달리해 현재 피해생존자는 1분에 불과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21년 1월 판결을 포함해 이번 판결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지체없이 배상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20세기 최대 인권침해 범죄로 꼽히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진정어린 사죄와 배상, 지속적인 진상규명, 올바른 역사교육에 나섬으로써, ‘법적 책임’을 전면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 또한 법원의 판결 이행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하며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세력에도 강력히 대처해야 합니다. 


오늘의 역사적인 판결이 정의의 나침반이 되어,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뿐 아니라, 일제 식민지, 강제동원, 집단학살 등을 통해 억울하게 희생되신 수많은 분들의 인권과 존엄이 회복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3년 11월 23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