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기억연대,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보호법 개정 관련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공개 질의

정의기억연대,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보호법 개정 관련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공개 질의11월 10일 김상희 의원 대표 발의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범죄의 책임을 회피하여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이 지연되고 있는 사이, 한국에서 역사부정세력들이 공공연하게 일본군성노예제 피해 사실을 부정하고 왜곡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에 대한 직접적 위해일 뿐 아니라 여성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확대 재생산시키는 행위로, 공공의 안녕을 해칠 우려가 큽니다.그러나 평균 나이 94세 고령에 접어든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현행 형법 등으로 일일이 역사부정세력을 처벌하고 대응하기에는 큰 한계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가 차원으로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재발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구제 조치가 절실합니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은 피해자 보호와 역사적 진실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될 것입니다.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들은 '위안부'피해자법을 개정하여 얼마 남지 않은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이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국민들이 올바른 역사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정의기억연대는 '위안부'피해자법에 대한 여성가족위원회 각 위원들의 명확한 공식 입장을 공개 질의하였고, 29일까지 답변을 요청하였습니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보호법 개정 관련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공개 질의서 2022년 11월 24일

  1. 일본군성노예제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중 광범위한 아시아 여성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전시 강간범죄로, 세계사에 전례 없는 중대한 인권침해이자 인도에 관한 법을 위반한 범죄행위입니다. 1991년 8월 14일 고(故) 김학순의 공개증언은 침묵 속에 파묻혀 있던 진실을 드러내며 세상을 깨우고, 오랜 성폭력 불처벌의 역사를 종식시키기 위해 함께 싸울 것을 전 세계에 요청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용기는 전 세계에 전시 성폭력의 문제를 환기시키며 국제 인권규범을 바꿔왔습니다. 
  2. 1993년 6월 11일에는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로써 피해자 돌봄과 지원,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기억하고 계승하는 일은 국가의 마땅한 책임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 및 이와 관련한 진상 규명, 올바른 역사교육 등” 관련 사업을 주관해왔습니다. 
  3.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생존자들은 지난 30여 년간 일본의 사죄를 촉구하며 평화와 인권을 위해 투쟁해왔고, 국제사회 또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가 보편적 여성인권의 문제임을 공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4.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부 장관 기자회견에서 기습적으로 발표된 ‘2015 한일합의’는 사실인정이 빠진 애매모호한 유감 표명, 법적 배상금이 아닌 위로금 10억 엔 출연으로 화해치유재단 설립, 이를 대가로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 협조, 국제사회에서 비난비방 자제,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한국 정부가 약속해 준 굴욕적 합의였습니다. 이후 문제해결은커녕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가 뒤바뀌며 더 큰 문제가 야기되었습니다. 일본정부는 일본군‘위안부’문제가 모두 해결되었다며 역사부정과 왜곡을 더욱 노골화했습니다. 이에 유엔 등 국제사회는 ‘2015 한일합의’가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이 될 수 없고, 책임인정을 회피한 일본정부에게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해 왔습니다. 
  5. 2019년 반일종족주의 한국 출간과 일본어 번역 출간, 잇따른 일본 극우들의 저서 한국어 번역 출간, 미국에서는 2021년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램지어 교수의 논문이 세계적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등 국내외 극우 역사부정 세력들이 확산과 연대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수요시위 장소를 뺏기 위해 조직적으로 활동하며, 소녀상 철거 주장과 설치 방해, 피해자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 혐오 발언 등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자들이 독일 베를린 소녀상 철거 시도, 일본 표현의 부자유전에 전시된 소녀상 철거 및 일본군성노예제 부정을 위해 해외 원정까지 감행해 국격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가해국 일본의 사과 및 법적 배상과 역사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국내 역사부정 세력의 이러한 행태는 피해자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이자 폭력입니다. 이들의 행태는 한국의 미래세대에게도 악영향을 미쳐 일본군성노예제의 진실을 왜곡하고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를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앞세워 타인의 인권을 짓밟고 전시성폭력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일삼는 행위는 민주사회에서 즉각 중단되어야 하는 범죄입니다. 일본군성노예제 역사 부정,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모욕, 인권침해,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재발방지하기 위해 조속한 제도적 구제조치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6. 그러나 현재 고령화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나 유족 등이 「형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권리피해 구제와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유가족이 없는 피해자분도 많아 ‘사자명예훼손죄’로도 구제받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회가 나서서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 학대와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함으로써 입은 피해를 명확하게 일본군‘위안부’피해로 법에 규정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 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행위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이를 위반한 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자행하고 국가가 법으로 인정한 문제를 공연히 부정하는 일에 대한 대응에 이념이나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피해자의 존엄을 회복하고 명예를 지키며 올바른 역사의식을 제고하는 일에 앞장서 주실 것을 간곡히 바랍니다.

정의기억연대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의원들에게 아래와 같이 공개 질의합니다.1) 귀 국회의원은 위와 같은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에 동의하십니까?2) 만약 법 개정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2022년 11월 24일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