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3. 24.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최종 변론기일 보고

2021. 3. 24.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최종 변론기일 보고
일시, 장소 : 2021. 3. 24. (수) 14:00-15:10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법정 동관 558호 사 건 : 2016가합580239 손해배상(기) 관 할 : 서울중앙지방법원제15민사부 원 고 : 피해자와 유족 피 고 : 일본국 참 석 : 원고 변호인단 6인 및 강경란 정의기억연대 인권연대처 팀장(보고자)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최종 변론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선착순 10명만이 입장할 수 있었고 중계법정에서 따로 기자들의 방청이 진행되었습니다. 원래 모든 심리가 끝나고 1.13. 선고 예정이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제15민사부(재판장 민성철)는 사건 판단을 위한 추가적인 심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변론재개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추가심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석명권 행사를 통해 원고변론을 요청하였습니다.(석명권: 법원이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및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입증(立證)을 촉구하는 권한) 따라서 이번 기일은 재판부의 석명사항에 대해 원고가 3.22. 제출한 서면을 중심으로 답변을 진행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성00씨가 이번 재판에 피고보조참가인 신청을 하여 기각되었으나 기각결정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는 재판참가가 가능하므로 오늘 재판에서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지위가 유지되고 있음을 공지하였습니다. 원고 변호인단은 사망 등으로 현재 확인이 어려운 원고 2명에 대해 화해치유재단 측에 지원금 사실조회를 신청하였고 1인은 수령, 1인은 수령 안함의 결과를 받아, 우리 측 서증으로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재판장은 각 법적 쟁점에 대해 변호인단에게 제출 서면에 근거하여 묻고 대답을 들었습니다. 원고들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면제 제한의 필요성 변호인단은 다른 실효적 권리 구제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최후적 수단으로서 선택한 이 사건 민사소송에까지 국가면제를 적용하는 것은, 이미 국제관습으로 자리잡고 있는 피해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받을 권리’와 ‘국가면제’ 간 비교 형량을 통해 사법 접근권에 대한 국가면제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재판받을 권리(사법에 접근할 권리)’와 인권침해에 대한 효과적 구제의 제공이 하나의 중요한 국제관습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과 함께, 각국에서 반인도적 범죄를 비롯한 국가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면제를 제한하는 판결을 하는 등 다수 국가실행이 이뤄지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이 사건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국가면제를 제한하고 재판관할권을 인정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무력충돌과 국가면제 이론과의 관계 재판부가 ‘법정지국 영토 내 무력충돌 과정에서 외국의 군대에 의한 행위’에 관해 국가면제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라는 점을 전제로,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위안부를 강제로 동원한 행위가 무력충돌과정에서 법정지국의 영토 내에서 발생한 행위인지 여부에 대해 석명을 구한 것에 대해, 변호인단은 당시 대한민국 영토는 무력분쟁 상황이라 볼 수 없어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동원을 무력분쟁 수행 과정의 행위로 볼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인신매매와 노예화 등 일본군성노예제문제가 중대한 국제인도법 위반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불법행위와 법정지국 사이의 연계 미국은 불법행위 전체가 제3국에서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서는 국가면제를 인정하지만, 여러 불법행위 중 하나의 불법행위가 미국에서 발생하였다면 FSIA 제1605조에 의해 국가면제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1996년 FSIA를 개정해 테러활동에 종사한 외국 정부의 불법행위를 국가면제 예외로 하였습니다. 2001년 영국 대 Al-Adsani 사건에서도 불법행위가 영토 밖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로 재판관할권이 인정되지 않아 9 : 8 한 표 차이로 국가면제이론이 적용되었지만, 유럽인권재판소는 공히 이 사건에서 인권을 중시하는 현대 국제법의 발전 방향을 고려한다면 향후 국가실행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이 판결 이후 20년간 변화해 온 국제법은 특히 젠더에 기반한 범죄에 대해 더욱 큰 관심을 가지는 추세이며, 이러한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법정지국 영토 내에서 인신매매와 납치, 기망에 의해 연행되어 위안소에서 일본 군인들에게 무차별인 성폭력을 당했는바, 불법행위 일부가 법정지 내에서 발생한 이상 재판관할권 여부를 판단할 때 법정지 영토 내 행위와 영토 밖 행위를 구분하여 판단할 이유가 없으며 그로 인한 손해가 법정지 내에서 지속되고 있는 이상, 원고들이 주장하는 불법행위 전체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재판관할권이 있다는 결론입니다. 헌법합치적 해석의 필요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형성된 국제관습법이 국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국내 법학계 일반의 다수설로, 따라서 국제관습법은 헌법보다 하위의 규범에 해당합니다. 상대적(제한적) 국가면제 이론이 국제관습법이라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법원은 합헌적 법률해석을 해야 함이 마땅하며, 이 사건에서는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며, 피해자의 재판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한적 국가면제를 헌법합치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5한일합의와 외교적 보호권 여부 2015한일합의를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로 볼 수 있는가? 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변호인단은 2015한일합의는 정식조약이 아닌 정치적 합의로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출원한 10억 엔 금원 성격 또한 피고 정부(기시다 외무상)가 협상 직후 명확히 밝혔듯 배상금이 아닌 인도적 지원금 성격으로, 해당 재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들 중 일부가 2015한일합의의 위헌, 위법성을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52135) 및 헌법소원심판청구(헌법재판소 2016헌마253)를 제기하였는데, 위 각 소송에서 2015한일합의로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한 것이 아니며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아베 총리 등 합의 이후에도 불법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발언을 계속 하는 등 2015한일합의는 피해자에 대한 대안적 권리구제 수단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2015합의로 인해 원고들에 대한 보호권 행사를 앞으로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으므로 이 재판이 최후의 구제 수단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한일 양국 모두 피고 정부의 출연금이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음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 중 일부가 화해치유재단에서 피고의 출연금 일부를 받았다고 하여 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다거나 피고와 합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변론기일은 오늘로써 종료되었으며 최종 선고는 4월 21일(수) 오전 10시로 예정되었습니다. 원고의 최종 승소와 일본군성노예제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관련 기사 보기 https://www.news1.kr/articles/?4252007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8811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