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 결과 (2020. 12. 28.)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 결과 (2020. 12. 28.) 정의연 관련 뉴스3건에 대해 ‘권고’ 결정 5월 12일 자 TV조선 정의연의 이상한 회계 처리 의혹…성금 세부내역 공개 어렵다 보도 : 국세청의 의무공시 제도, 관련 자료작성 기준 및 실제 운영 현실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없이 의혹이 제기된 특정 사례만 전달해 기부금 지출 내역 등 특정단체의 회계처리 과정에 의도적인 부정이 있었던 것처럼 오인케 하는 내용을 방송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방송법」제100조제1항에 따라 ‘권고’로 의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5월 23일 자 TV조선 정의연 초등생 기업 위안부 할머니 기부금도 공시누락 논란 보도 : 기부금 영수증의 의무발급 필요성 등 관련 제도의 실제 운영 현실은 고려하지 않고 기부 당시 영수증 미발급 사실만을 전달해, 해당 단체가 고의적으로 회계부정을 저지른 것처럼 오인케할 소지가 있어 관련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권고’로 의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6월 2일 자 채널A 정의연 수상한 3천만 원…인쇄소에서 인터넷 사업) : 정의연이 기부금 지출 내역 등 회계처리에 의도적으로 부정을 저지른 것처럼 오인케 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권고’로 의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7차 전체회의(2020. 9. 14.)에서 고 쉼터 소장의 사망 소식을 보도하면서, 현관 열쇠 구멍을 통해 사망 장소인 자택 내부 모습과 집기를 촬영해 보여주는 내용을 방송한 YTN ‘뉴스특보-코로나19’, TV조선 ‘TV조선 뉴스현장’, MBN ‘MBN 종합뉴스’에 대해 각각 ‘주의'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