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성명]
‘문희상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피해자중심주의 원칙에 맞게 문제를 해결하라!
11월 초 방일 당시 와세다 대학 특강에서 시작되어 강제동원와 일제 과거사 문제해결의 해법인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원칙 없는 법안발표가 일제의 반인도적 전쟁범죄 행위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일본군‘위안부’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의 길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이사장 윤미향, 이하 정의연)은 양국정부+양국기업+국민기금으로 일제의 과거사 불법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가해국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문희상 의장안’을 강력히 규탄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근거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정의연은 이미 성명과 국회의장실 항의방문을 통해 와세다 대학 특강에서 문희상 의장인 제안한 화해치유재단 잔여 기금을 포함한 정부와 기업의 기금 출연 그리고 국민 모금 방식의 재원 마련을 통한 금전적 보상방안은 굴욕적인 2015 한일합의의 인정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일제의 과거 범죄 문제의 해결이 될 수 없음을 밝히고, 문희상 국회의장의 안에 대한 규탄과 반대입장을 명확히 한 바 있다.
그럼에도 문희상 국회의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고 해당 방안을 더욱 구체화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급기야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도쿄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일 기업과 국민의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재원을 마련하자는 ‘문희상안’이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지“라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일제가 저지른 반인도적 범죄행위는 피해자중심주의 원칙에 근거한 국제인권법에 따라 피해자들의 인권구제를 위한 가해자의 범죄사실 인정, 모든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참여와 의견반영을 통한 공식사죄와 금전적 배상을 포함한 배상 이행,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의 법적인 책임 이행으로만이 해결될 수 있으며, 이러한 원칙은 이미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엔인권기구들이 지속적으로 일본정부에게 반복적으로 제출하고 있는 각종 권고에 명확히 담겨 있다.
문재인 정부 또한 이러한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와 피해자들의 요구에 따라 작년 7월 일본정부의 위로금 10억 엔에 상응하는 성평등 기금 예산 103억을 책정하고, ‘화해치유재단’을 해산조치 하지 않았던가?
하지만 굴욕적 2015한일합의 발표 4년차를 맞이하는 이 시점, 결국 위로금 지급을 통한 대일 과거사 문제의 일괄타결이라는 가장 저급한 방식을 골자로 한 ‘문희상안’은 강제동원과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일제의 과거 전쟁범죄의 해법인 것처럼 논의되고,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요구하는 피해자들과 시민들의 목소리는 다시 한번 외면당할 위기에 처해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2015한일합의 발표 직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절규와 박근혜 정부가 직면했던 촛불 시민들의 저항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지난 30여년간 정의로운 문제해결을 요구하며 ”1,000억원을 줘도 위로금은 받을 수 없다“고 말했던 김복동 할머니를 포함한 모든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문희상안’이 해법처럼 논의되는 지금의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과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 회복을 위해 약속했던 피해자중심주의 원칙에 근거한 문제해결을 위한 행동에 당장 나서야 한다. 그것만이 지난 30여년간 그 누구보다 당당하게 일본정부와 맞서며 문제해결을 촉구했던 모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이다.
2019년 11월 27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