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성 ‘2019 외교청서’ 보도관련 정의연 입장]
일본정부는 일본군성노예 범죄의 역사적 사실 부정하는 망동을 멈춰라!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이 매년 발간하는 ‘외교청서’에서 ‘한국정부가 일본군’위안부‘를 성노예였다고 규정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성노예 표현을 쓰면 안 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8외교청서’에는 ‘성노예’는 사실(史實)이라고 인식하지 않는다는 일본정부의 입장을 계속 설명하겠다는 취지로 성노예 표현에 대응한다는 방침정도가 담겨있었던데 반해 올해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일본군‘위안부’문제에 관한 코너에 “성노예”라는 표현은 사실에 반하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은 2015년 12월 합의 때 한국 측도 확인했으며 동 합의에서도 일절 사용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이사장 윤미향, 이하 정의기억연대)는 이 같은 일본정부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실소를 금할 수 없으며, 온갖 꼼수로 자국의 전쟁범죄 부정, 법적책임 회피 행태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이미 유엔은 일본군‘위안부’제도를 성노예제로 정의하고, ‘강제 성매매와 성적 예속, 학대를 감내해야 했다’고 말하며 1996년 1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에서 채택된 유엔 여성폭력특별보고관 보고서에 이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
유엔인권전문가들이 이미 피해자중심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해결이 될 수 없다고 수차례 밝힌 2015한일합의를 근거로 국제적으로 정의된 ‘군 성노예제’라는 일본군‘위안부’범죄의 역사적 진실과 본질을 부정하고 법적책임을 회피하려는 일본정부의 꼼수는 국제사회의 비웃음을 살 뿐이다.
일본정부가 일본군‘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니라고 아무리 떼를 써도 일본정부가 국제법을 위반하고 반인도적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덮어질 수 없으며,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일본정부가 지금 당장 해야할 것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피해자중심주의 원칙에 근거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공식사죄와 배상을 포함한 법적책임을 이행해야 하는 것이다.
일본정부의 이런 행태의 배경에는 또한 굴욕적 2015한일합의에 대한 전 국민적, 국제적 반대와 항거의 역사를 벌써 잊어버린 한국 정치권의 무원칙적인 대응에도 그 원인이 있다. 한국정부는 애초에 약속한대로 피해자중심주의 원칙에 근거하여 국제사회와 피해자들의 요구에 부합하여 일본군성노예제 문제가 해결되도록 모든 노력과 행동을 다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일 정부는 국제인권원칙에 근거한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회복 없이 정치.외교적 요구에 따른 문제해결이야말로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의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9년 11월 12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