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한일합의 이후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이 합의가 위헌이라는 소송을 냈고 피해자들과 유가족들 중심으로 한일 양국정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5한일합의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일본정부의 법적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또한 2015한일합의에 대해 잘못되었다고 규탄하며 투쟁을 진행하자, 한국의 극우 온라인 매체 등의 언론들이 일제히 정대협과 정대협 임원들에 대한 각종 공격을 해 왔습니다. 이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일 뿐 아니라,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에도 심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서 정의기억연대(정대협)는 관련하여 여러 건의 법적 소송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갈래의 소송 중 일본정부를 상대로 2016년 12월에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의 경우 헤이그 송달협정 상 자국의 주권침해가 우려된다며 일본 외무성은 계속 이 소송에 관련한 문서송달을 거부해왔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법원에서는 2019년 3월 8일에 공시송달을 결정하여 5월 9일자로 일본정부 상대 소송이 자동 개시되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외무성은 5월 21일에 “일본정부가 한국의 재판권에 복종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고, 본 건 소송은 기각되어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1965년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으로 완전히 해결되었고 2015년 한일협정에서도 돌이킬 수 없는 해결이 한일 양국정부간에 확인되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입니다.
이보다 하루 앞선 5월 20일 일본 정부는 강제노동 소송결과에 대해 불복하며 1965년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 제3조에 의거하여 중재를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기도 합니다.
정의기억연대는 2015한일합의 이후의 소송 상황을 점검하고 일본정부의 중재요청에 대응하며 법적책임 이행을 촉구하고자 긴급하게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