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아베 신조 총리 한국수출규제 발언관련 정의기억연대 성명

[아베 신조 총리 한국수출규제 발언관련 정의연 성명]
아베 신조 총리는 치졸한 경제보복조치의 볼모로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 중단하고 일본군‘위안부’범죄사실 인정하고 법적책임 이행하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안전보장상의 이유’라는 명목으로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 강화를 발표한지 하루만인 7월 3일 일본국 내외에서 제기된 통상정책을 역사문제와 관련시켰다는 비판에 대해 당대표 토론회에서 “역사문제를 통상문제와 관련시킨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용공 문제라는 것은 역사문제가 아니라 국제법상 국가와 국가의 약속을 지키느냐는 것”이라고 항변하고, 2015한일합의까지 언급하며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에 우대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일본정부가 발표한 수출규제는 보복조치가 아니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그의 이러한 발언으로 우리는 오히려 일본정부의 수출규제 조치가 역사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윤미향, 이하 정의연) 는 역사문제의 올바른 해결은 외면한 채 일제강점기 강제로 동원되어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았던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과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볼모로 경제보복 조치를 단행한 일본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범죄사실 인정과 법적책임 이행을 촉구한다. 정의연은 강제징용과 일본군‘위안부’문제가 역사문제가 아니라면 무엇이 역사문제인지, 또 주권을 가진 다른 국가의 법체계를 부정하며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어기는 것은 과연 누구인지 아베 신조 총리에게 되묻고 싶다. 일본정부는 2018년 한국 대법원이 판결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전범기업의 배상판결에 불복하는 일본기업들의 입장을 두둔하며 법원판결 집행을 방해했고, 지난 5월에는 한국정부가 이에 개입할 것을 촉구하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일본정부는 2017년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요구에 따라 한국정부가 진행한 검토결과에 따라 국제인권원칙 위반행위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범죄사실을 은폐하고자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를 지속적으로 훼손하고 한국정부를 향해 2015한일합의 이행만을 종용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2016년 일본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역시 불응하고 있다. 일본군‘위안부’라는 역사적 진실을 인정하고, 법적책임을 포함한 피해자들의 명예.인권 회복 조치를 이행하라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가는 과연 어디인가! 일본정부는 알아야한다. 일본군‘위안부’문제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임을, 피해자들을 볼모로 하는 경제조치로 압력을 행사한다고 해서 협상과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말이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올바른 해결은 유엔 각종 인권기구가 권고한 것처럼 피해자중심주의적 접근원칙에 따라 범죄사실 인정, 공식사죄.배상을 포함한 법적책임을 이행할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2015한일합의에 대해 피해자들을 볼모로 하는 국제사회와의 약속 운운 중단하고 범죄사실 인정, 공식사죄.배상을 포함한 법적책임 이행, 역사교과서 교육 등 재발방지 대책 이행하라! 한국정부 또한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과 약속한데로 피해자중심주의적 접근원칙에 따라 피해자들의 요구가 충족되고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일본정부로의 10억엔 반환을 포함하여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이행하라! 2019년 7월 4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