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10/25 수요시위장의 인권침해, 폭력과 혐오발언 조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규탄! 김용원 인권위원의 반민주적 의사결정과 권한남용 규탄! 기자회견문 전문

수요시위장의 인권침해, 폭력과 혐오발언 조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규탄한다!

김용원 인권위원의 반민주적 의사결정과 권한남용 규탄한다!


2022년 1월 5일 수요시위 30년을 맞이하는 날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단체들은 피해생존자 모욕 및 명예훼손, 수요시위 현장에서의 인권침해와 폭력, 혐오발언을 방치하는 국가공권력을 규탄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를 시급하게 해결해줄 것을 촉구하는 진정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1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긴급구제 결정으로 “반대집회 주최 측에 시간과 장소를 달리할 것을 적극 권유하고”, “지나친 스피커 소음 등으로 집회를 방해하거나 일본군‘위안부’피해자를 비롯해 수요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해당 행위들에 대해 중지 권유 또는 경고하고.. 수사하기를 권고”했다. 


그러나 긴급구제 결정 이후 1년 8개월간 최종권고가 미뤄졌고, 경찰은 적극적 제지는커녕 큰 소음을 내며 수요시위를 방해하거나 행사장 주변으로 난입하는 반대집회 측의 행동을 방치했다. 이 때문에 매주 아수라장같은 상황에서 수요시위 참가자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어 왔다. 그러던 중 지난 9월 8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자 침해구제제1위원회 김용원 위원장이 개인명의 보도자료로 “수요집회 보호 요청 진정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피해자 인권침해를 더욱 조장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놀라운 사실은 같은 날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위원 3명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음에도 해당 진정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선언”했다며 절차상 문제가 있었음을 실토하였고, ▲기각결정을 주도한 김용원 소위원장이 “수요시위 사건을 기각으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같은 날 심의·의결된 나머지 안건들(95건)에 대한 후속 절차 진행도 거부하겠다”고 하는 등 위원들을 위협하여 “다른 진정 사건들의 처리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을 우려하여 부득이하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의 의사에 따라 해당 사건을 기각 처리”함을 밝혔다는 점이다.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비민주적 절차와 반인권적 결정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특히 김용원 상임위원의 비상식적 권한 남용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사임을 촉구한다. 


▲김용원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은 법에 규정된 민주적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3조에 따르면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명시돼 있어, 위원 간 의견이 합치되지 않는 경우 소위원장이 기각 선언을 할 수 없다. 이번 결정 과정에 1인의 위원이 끝까지 반대의견을 고수했음에도 김용원은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독단적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지어 ‘수요시위 사건을 기각으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나머지 안건들에 대한 후속 절차 진행도 거부하겠다’며 다른 위원들을 겁박하기까지 했다.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으로서 상상하기 힘든 위법적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결정 뒤에는 그의 수요시위에 대한 반역사적 인식이 깔려 있다김용원은 극우세력의 집단행동을 수요시위와 동일선상에 두고 “서로 상충하는 집회”라 명명했다. 30여 년 넘게 피해생존자들과 함께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실천해 온 수요시위를 오로지 수요시위 방해와 역사부정을 목적으로 온갖 거짓과 혐오 발언을 내뱉는 집회와 그저 다른 입장의 집회라고 본 것이다. 이는 혐오와 차별, 여성에 대한 멸시와 인권침해를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내부의 상의 없이 개인의 입장을 국가인권위 명의 보도자료로 발표했다는 점이다. 오만한 직권남용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아무런 관련도 없는 전 이사장 윤미향을 보도자료 제목에 언급해 악의적 저의를 드러내기까지 했다. 


이로써 김용원 상임위원은 민주주의 기본 질서 확립과 인간 존엄성 보호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본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해 스스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 자격이 없음을 입증했다. 우리는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과 수요시위 참가자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반인권적 결정을 규탄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존재 이유마저 흔드는 김용원 상임위원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요시위 현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피해자 명예훼손과 인권침해, 참가자들에 대한 모욕과 폭력적 언사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평화롭고 민주적인 수요시위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수호의 본령을 포기하고자 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경고한다. 


2023년 10월 25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역사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행동(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