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유엔 UPR 심의에서 ‘2015 한일합의’ 준수 재천명하고 전쟁범죄 가해국에 ‘성의 있는 호응’ 구걸하는 윤석열 정부 강력히 규탄한다!

[논평] 유엔 UPR 심의에서 ‘2015 한일합의’ 준수 재천명하고 전쟁범죄 가해국에 ‘성의 있는 호응’ 구걸하는 윤석열 정부 강력히 규탄한다!

2023년 1월 26일, 유엔 회원국들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4년 6개월마다 검토하는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 검토(UPR_Universal Periodic Review) 제4차 한국 심의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되었다. 이날 심의에 참가한 98개 유엔 회원국들은 한국 정부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특히 북한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자행한 일본군성노예제 및 강제동원 문제의 항구적인 해결을 보장하고, 피해자 중심의 접근 및 피해자의 요구에 따른 진실, 정의, 배상을 위한 권리를 실현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양국 간 공식 합의인 “2015년 한일합의에 입각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면서 ‘강제징용 피해 역시’ “각계각층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일본 측과 협의하며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해 나갈 것”이라 답변했다.

우리는 피해자 중심 원칙에서 벗어난 졸속적·정치적 ‘2015 한일 합의’ 준수를 천명하고 또 다른 굴욕적 해법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2019년 12월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2015 한일합의’는 형식·절차상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정치적 합의에 불과’하므로 이를 통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가 처분되었다거나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 권한이 소명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국제사회도 피해자 중심 접근의 부재, ‘진실, 정의, 배상’ 원칙 배제 등의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 작년 11월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CCPR·자유권규약) 위원회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의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을 지적하고, 일본 정부의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입법 및 행정 조치”를 촉구했다. 또한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은 강제동원이 ‘일본 정부의 한반도 불법 강점 및 침략전쟁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청구권은 1965년 한일청구권 적용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한 바 있다.

그럼에도 ‘2015 한일합의 정신 준수’ 운운하며 바짓가랑이 잡기식 굴종 외교로 일관하던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의 사죄나 전범 기업의 법적 배상이 배제된 채 한국 기업 등으로부터 기부금을 걷어 피해자들에게 대신 지급하는 강제동원 해법안도 밀어붙이고 있다.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피고 기업의 책임 이행을 촉구해야 할 한국 정부가 또다시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든 법적 문제가 해결되었다,’ ‘2015 한일합의’에 따라 ‘위안부’ 문제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 ‘불법 강점, 성노예제, 강제동원은 없었다,’ ‘한국이 오히려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둥 망언을 일삼아 온 일본 정부의 손을 들어 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제 얼굴에 침을 뱉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2015 한일합의’ 준수를 재천명하고 전쟁범죄를 부인하는 가해국과 가해기업에 ‘성의’와 ‘호응’을 구걸하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를 짓밟는 ‘2015 한일합의’ 계승 시도 즉각 중단하고, 대한민국 주권을 흔들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망국적 강제동원 해법 안 즉각 철회하라. 역사적 진실과 대면하며 인권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함께 싸워 온 피해자들과 전 세계 시민들을 끝끝내 외면한다면 후안무치 퇴행의 끝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 줄 것이다.

2023년 2월 1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