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엔 진실, 정의, 배상 및 재발방지 증진에 관한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of truth, justice, reparation and guarantees of non-recurrence, 이하 ‘진실정의특보’) 파비안 살비올리(Fabián Salvioli)는 제54차 유엔 인권이사회(2023년 9월 11일-10월 13일) 3일차 세션(9/13, 제네바 현지시간 17:00)에서 대한민국방문조사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제54차 유엔인권이사회 4일차 세션(9/14, 제네바 현지 시간 12:00)에서는 특별보고관의 발표에 대한 회원국 및 NGO 발언이 진행되었습니다.
2. 54차 유엔 인권이사회 한국 NGO 대표단(이하 ‘대표단’)은 9/14(목) 10:00(제네바 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바렘베 컨퍼런스센터 0층 몽트뢰실에서 진실정의특보를 초청하여 유엔사이드이벤트 <한국의 전환기적 정의: 진실과 정의를 위한 여정>을 개최했습니다. 진실정의특보는 진실, 정의, 배상 및 재발방지의 증진이 국제인권법에 따른 국가의 의무임을 확인했습니다.
진실정의특보는 “단 한건의 비극도, 단 한명의 희생자도 인정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하며, 향후에도 한국의 과거사 청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꺼이 협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나영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에 대한 과거사청산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최근 수요시위 현장에서 발생하는 2차 가해, 혐오표현 등의 문제를 지적하였으며, 해외 소녀상에 대한 일본정부의 집요한 설치방해와 철거요구를 비판했습니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제3자변제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무리한 공탁시도를 비판하였으며, 역사정의 시민모금의 성과를 소개했습니다.
권태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은 한국전쟁시기와 군부독재시기의 과거사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사례를 짚어보며, 국가가 책임을 다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채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부소장은 피해자중심적접근의 부재, 불처벌의 문제 등 현행법제도의 문제점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과거사에 대한 불처벌의 문제가 바로잡아지지 않아 10. 29 이태원참사 등 현재 발생하고 있는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에서도 불처벌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과거사 피해자들이 존엄성을 훼손당한 사태로 세상을 떠나는데에 정부와 우리 사회구성원들이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같다고 했습니다.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는 마치 과거사와 관련된 문제들이 잘 해결되고 있는 것처럼 표현한 한국 정부의 발표에 전혀 동의 할 수 없다며, 한국전쟁민간인학살 피해자들의 등급을 나누고, 국정원 출신 고위 간부를 채용한 진실화해위원회를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또, 의문사 사건들의 진실을 규명해야하며, 삼청교육대, 강제징집 녹화사업, 집단수용시설 등에벌어진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덕진 상임활동가는 과거 해외입양에서 인권침해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하고 진실이 밝혀지기 이전이라도 정부가 해외입양 피해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 대표단은 사이드이벤트를 마친 후 12:00부터 제54차 유엔인권이사회 4일차 세션에 참여했습니다. 4일차 세션은 신청 국가들의 발언, 국가인권기구의 발언, NGO 발언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대표단에서는 류다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팀장과 이나영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구두발언을 진행했습니다.
류다솔 팀장은 특별보고관의 이번 보고서가 대한민국의 전환기 정의 실현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국제인권규범의 기준에서 검토한 최초의 포괄적 문서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한국전쟁 피해자를 등급화하고 차별하는 등 피해자를 부정하는 진실과화해위원회를 비판하였습니다. 류다솔 팀장은 특별보고관의 권고를 모두 수용할 것과, 피해자들의 조속한 권리구제를 요청했습니다.
이나영 이사장은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이 정당한 배상을 받지 못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특별보고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2015년 한일합의’가 공식합의라면서 한국 피해자들이 아닌 일본정부를 대변하는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나아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제3자 변제가 가해자인 전범기업의 책임을 면제하는 부당한 조치임을 지적했습니다.
4. NGO 대표단이 참가한 제54차 유엔인권이사회 3일차(9/13) 및 4일차(9/14) 세션에서 진실정의특보는 대한민국 방문조사보고서를 회원국과 시민사회단체에게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진실정의특보는 방문조사보고서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과거사 인권침해에 연루된 제3국에게 30건의 권고를 내렸습니다. NGO 대표단은 향후 특별보고관의 권고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사이드이벤트 NGO 대표단 발제문( 압축파일)
- 류다솔 변호사(NGO 대표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구두발언문( 영문/ 국문)
- 이나영 이사장(NGO 대표단,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구두발언문( 영문)
- 사이드이벤트 및 구두발언(유엔티비) 사진 파일( 압축파일)
2023년 9월 15일
54차 유엔 인권이사회 한국 NGO 대표단
4.9통일평화재단 / 민족문제연구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 천주교인권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