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권적 결정 내리는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한다!
지난 9월 8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김용원은 개인 명의 보도자료를 통해 정의기억연대가 2022년 1월 5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한 ‘경찰의 수요시위 방해에 대한 부작위 진정’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송두환과 인권위 사무처는 침해구제제1위원회(이하 소위원회)의 위와 같은 위안부 수요집회 보호요청 기각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즉시 사건 종결과 당사자통지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기각 결정을 무시한 채 1개월 이상 후속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내고, 소위원회의 기각결정은 절차상 문제가 있으나 기각결정을 주도한 김용원 소위원장이 업무를 거부하는 등 인권위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어 ‘기각처리’ 함을 밝혔다.
결국 국가인권위원회가 혐오를 더욱 조장하게 될 반인권적 결정을 내린 것이다. 너무나 비민주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반인권적인 결정과정과 그 내용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지난 2022년 1월 13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사안에 대한 긴급구제 결정을 통해 수요시위의 역사와 의미를 강조하며 경찰에게 “반대집회 주최 측에 시간과 장소를 달리할 것을 적극 권유하고”, “지나친 스피커 소음 등으로 집회를 방해하거나 일본군‘위안부’피해자를 비롯해 수요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지 권유 또는 경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런데 김용원 상임위원의 보도자료에 나타난 기각결정의 이유는 ‘서로 상충하는 집회들 중 특정 집회를 국가가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특정 집회에 반대하는 집회를 사전에 억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이다.
그러나 최근 수요시위 현장은 김용원 상임위원이 말하는 ‘서로 상충하는 집회’가 충돌하는 상황이 아니다. 극우 역사부정세력들은 수요시위장에서 ‘집회’라는 명목으로 수요시위를 향해 일렬로 스피커를 세워놓고 고성을 내는 명백한 ‘방해행위’를 하고 있다. 매주 피해자와 활동가, 수요시위 참가자들은 귀를 찢을듯한 소음, 야유, 욕설, 혐오 발언, 폭력 유발 행위를 견디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모든 것을 용인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고 명시되어 있고, 제21조 집회의 자유는 민주사회에서 국민의 기본권이다. 국민이 피땀 흘려 쟁취한 집회의 자유를 타인을 향한 모욕과 인권침해를 할 자유와 결코 혼동해서는 안 된다. 타인의 인격을 짓밟으며 혐오를 표출하고 명백한 방해행위를 하고 있는데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보장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민주적 기본 질서 확립에 앞장서야 할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보장한다면 과연 그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반인권적 결정을 규탄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존립 근거 자체를 흔들고 비민주적, 독단적 결정을 내린 김용원 상임위원을 규탄한다!
2023년 9월 11일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반인권적 결정 내리는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한다!
지난 9월 8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김용원은 개인 명의 보도자료를 통해 정의기억연대가 2022년 1월 5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한 ‘경찰의 수요시위 방해에 대한 부작위 진정’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송두환과 인권위 사무처는 침해구제제1위원회(이하 소위원회)의 위와 같은 위안부 수요집회 보호요청 기각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즉시 사건 종결과 당사자통지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기각 결정을 무시한 채 1개월 이상 후속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내고, 소위원회의 기각결정은 절차상 문제가 있으나 기각결정을 주도한 김용원 소위원장이 업무를 거부하는 등 인권위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어 ‘기각처리’ 함을 밝혔다.
결국 국가인권위원회가 혐오를 더욱 조장하게 될 반인권적 결정을 내린 것이다. 너무나 비민주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반인권적인 결정과정과 그 내용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지난 2022년 1월 13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사안에 대한 긴급구제 결정을 통해 수요시위의 역사와 의미를 강조하며 경찰에게 “반대집회 주최 측에 시간과 장소를 달리할 것을 적극 권유하고”, “지나친 스피커 소음 등으로 집회를 방해하거나 일본군‘위안부’피해자를 비롯해 수요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지 권유 또는 경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런데 김용원 상임위원의 보도자료에 나타난 기각결정의 이유는 ‘서로 상충하는 집회들 중 특정 집회를 국가가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특정 집회에 반대하는 집회를 사전에 억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이다.
그러나 최근 수요시위 현장은 김용원 상임위원이 말하는 ‘서로 상충하는 집회’가 충돌하는 상황이 아니다. 극우 역사부정세력들은 수요시위장에서 ‘집회’라는 명목으로 수요시위를 향해 일렬로 스피커를 세워놓고 고성을 내는 명백한 ‘방해행위’를 하고 있다. 매주 피해자와 활동가, 수요시위 참가자들은 귀를 찢을듯한 소음, 야유, 욕설, 혐오 발언, 폭력 유발 행위를 견디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모든 것을 용인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고 명시되어 있고, 제21조 집회의 자유는 민주사회에서 국민의 기본권이다. 국민이 피땀 흘려 쟁취한 집회의 자유를 타인을 향한 모욕과 인권침해를 할 자유와 결코 혼동해서는 안 된다. 타인의 인격을 짓밟으며 혐오를 표출하고 명백한 방해행위를 하고 있는데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보장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민주적 기본 질서 확립에 앞장서야 할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보장한다면 과연 그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반인권적 결정을 규탄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존립 근거 자체를 흔들고 비민주적, 독단적 결정을 내린 김용원 상임위원을 규탄한다!
2023년 9월 11일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