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_입장문_언론은 ‘허위보도’와 ‘왜곡보도’를 중단하라! 정의연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 초래되는 바, 사과와 정정보도를 요청합니다. 1. 서울경제 허진 기자의 2020년 6월 1일 기사, “[단독]인쇄업체에서 유튜브 제작했다? ...정의연 ‘제2 옥토버훼스트’ 의혹” 해당 기사는 “영상물과 거리가 먼 인쇄 업체에 홍보용 유튜브 제작을 맡긴 것처럼 국세청에 부실 신고한 정황이 확인”되었다고 주장 ☞ 허위사실에 기초한 기사로 정의연의 명예를 훼손한 바, 사과와 정정보도를 요청함. <근거> 1) 정의연은 인쇄업체에 홍보용 유튜브 제작을 맡긴 적이 없음. 2) 해당 인쇄업체는 대표 지급처 한곳을 기재하게 되어 있는 국세청 공시 절차에 따라 신고된 업체임. 3) 국세청 공시 관련 사실은 정의연 설명 자료와 언론 보도를 통해 수차례 이미 확인해 준 바 있음(참고: bit.ly/정의연입장문). 4) 그럼에도 해당 기사는 “제2의 옥토버훼스트 의혹”으로 프레임화해 정의연에 심각한 회계 부정이 있는 것처럼 보도해 정의연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함. 2. 조선일보 6월 16일, 김형원 기자의 “그렇게 피해 다니더니…정부지원금 16억원, 윤미향이 심의해서 정의연에 줬다”; 뉴데일리 6월 16일, 이도영 기자의 “여가부 지원사업 심의위원에 윤미향… 정의연 '셀프 심사' 거쳐 10억 받았다”; 조선비즈 6월 16일, 김민우 기자의 “그렇게 피해 다니더니…정부지원금 16억원, 윤미향이 심의해서 정의연에 줬다” 등의 기사 위 기사는 공히 “여성가족부가 위안부 피해자 지원·기념사원 심의위원회에 윤미향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옛 정대협)이사들을 포함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정의연이 정부 지원금을 ‘셀프로 심의’하고 ‘셀프로 수령’했다는 의혹을 제기 ☞ 이상의 기사는 명백한 허위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정의연의 명예를 훼손한 바, 사과와 정정보도를 요청함. <근거>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와 국고보조사업수행기관을 결정하는「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는 구성과 역할이 다름. - ‘심의위원회*’는 개별적인 보조사업자의 선정이 아닌 기념사업의 전반적인 추진방안을 심의하는 위원회이고, ‘선정위원회**’는 보조금법 제17조에 따라 사업별로 구성되는 위원회입니다. 해당 보조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 대상에서 배제됨 2)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정의연, 정의기억재단 이사는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바 없음 3) 이상의 내용은 여성가족부 보도설명자료(2020. 6. 16.(화)권익정책과 작성,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6&bbtSn=707084)와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의 당·정·청 협의회(6월 22일)에서 확인된 바 있음(관련 보도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76307&ref=A 등). 4) 이에 허위사실을 사실로 호도한 것이 밝혀진 바, 정정보도와 허위사실에 기초한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촉구함. 3. 중앙일보 6월 19일 박현주 기자의 기사, “정의연 감사편지 쓴 날…후원자 25명, 기부금 반환 소송”...“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후원자들이 정대협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후원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다.” ☞ 해당 기사는 내용과 다른 제목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정의연의 명예를 훼손한 바, 사과와 정정보도를 요청함. <근거> 1) 해당 기사는 본문에서 “나눔의집 후원자 23명과 정대협 후원자 2명이 참여”한 소송을 다루고 있음. 2) 나눔의집과 정대협은 명백히 다른 단체이며 소송 주체 또한 다름. 심지어 소송 참여자들은 정의연 후원자들도 아님. 3) 정의연이 후원자들에게 감사편지를 쓴 날짜는 6월 19일 낮 12시 무렵이며, 기사에 제기된 후원금 반환소송과 무관함. 3) 그럼에도 기사는 내용과 다른 제목과 소제목으로 달아 정의연 후원자들이 대거 기부금 반환소송을 진행하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함. 4. 아시아경제 6월 11일, 이지은 기자의 “곽상도 ‘고 손영미 소장, 사인 불분명해...정확한 사인 밝혀야”; 머니투데이 6월 11일, 구단비 기자의 “곽상도 ‘쉼터 소장 사망, 샤워기·개인 계좌 모금 등 조사해야”; 조선비즈 6월 12일, 김민우 기자의 “곽상도,’수사기관, 쉼터 소장 사망 경위 철저히 밝혀야”; 스타뉴스 6월 12일, 박소영 기자의 “곽상도, ’쉼터 소장 사망, 미리 결론 내놓고 조사하는 것 아닌지...의문점 多”; 레이더 P 6월 11일, 고재만 기자의 “곽상도, ‘손영미 쉼터소장 사망 납득 어렵다...경찰 철저히 조사해야”; 뉴스1 6월 11일, 성동훈 기자의 “곽상도 고(故) 손소장, 샤워기 줄 목에 감고 앉은 채 사망...정확한 사인 밝혀야”; 뉴데일리 6월 11일 장세곤 기자의 “[영상] 곽상도 ’앉은 채 스스로 목을 메...납득 안된다”; 아시아타임즈 6월 12일, 김지호 기자의 “쉼터소장 죽음 논란...곽상도 ‘문재인 정부 의문사’ 갈 수도”; 팬엔드마이크 6월 11일, 김민찬 기자의 “곽상도 ‘평화의집 소장인 앉은 채 스스로 목졸라 죽었다고? 이게 납득이 되나”; 뉴데일리 6월 11일, 심교근 기자의 “자기가 자기 목을 졸랐다?...곽상도 ’정의연 쉼터 소장 사망 이상하다: 위안부 할머니 계좌서 고액 인출 의혹...문 정부 의문사로 갈 수 있어‘ 기자회견”; 아시아타임즈 6월 12일, 김지호 기자의 “부장검사 출신 곽상도 의원, ‘경찰 제시 쉼터 소장 사망 시간 불분명”; 데일리안 6월 15일, 이슬기 기자의 “’쉼터‘ 소장 사망시점 의혹...곽상도 ’정의연, 부검 전에 어떻게 알았나” 등의 기사 이상의 기사들은 고(故) 손영미 <평화의우리집> 쉼터 소장의 사망 관련 곽상도 의원의 기자회견 등을 일방적으로 보도하면서, “조직적 은폐 시도,” “의문사,” “타살 의혹” 등을 제기해 정의연이 사인(死因)에 연루된 듯한 인상을 줌. ☞ 고인의 사인이 밝혀진 바, 정의연 명예훼손에 대한 사과와 정정보도를 요청함. <근거> 1. 6월 7일, 경기도 파주경찰서는 “현재까지 수가 결과 타살 가능성을 낮은 것으로 보이”며, “집안에 다른 침입 흔적이 없으며,” “자해한 흔적도 나왔으나 정확한 사망 원인은 시신부검을 통해 규명될 것”이라 밝히고, 6월 8일 고인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다고 알림. 2. 6월 23일, 경기도 파주경찰서는 국과수 부검 결과(‘목멤사로 최종 회신’)를 확인하고 ‘범죄 혐의점 없어 사건을 내사 종결함’을 밝힘. 2020년 6월 25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6.25_입장문_언론은 ‘허위보도’와 ‘왜곡보도’를 중단하라! 정의연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 초래되는 바, 사과와 정정보도를 요청합니다. 1. 서울경제 허진 기자의 2020년 6월 1일 기사, “[단독]인쇄업체에서 유튜브 제작했다? ...정의연 ‘제2 옥토버훼스트’ 의혹” 해당 기사는 “영상물과 거리가 먼 인쇄 업체에 홍보용 유튜브 제작을 맡긴 것처럼 국세청에 부실 신고한 정황이 확인”되었다고 주장 ☞ 허위사실에 기초한 기사로 정의연의 명예를 훼손한 바, 사과와 정정보도를 요청함. <근거> 1) 정의연은 인쇄업체에 홍보용 유튜브 제작을 맡긴 적이 없음. 2) 해당 인쇄업체는 대표 지급처 한곳을 기재하게 되어 있는 국세청 공시 절차에 따라 신고된 업체임. 3) 국세청 공시 관련 사실은 정의연 설명 자료와 언론 보도를 통해 수차례 이미 확인해 준 바 있음(참고: bit.ly/정의연입장문). 4) 그럼에도 해당 기사는 “제2의 옥토버훼스트 의혹”으로 프레임화해 정의연에 심각한 회계 부정이 있는 것처럼 보도해 정의연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함. 2. 조선일보 6월 16일, 김형원 기자의 “그렇게 피해 다니더니…정부지원금 16억원, 윤미향이 심의해서 정의연에 줬다”; 뉴데일리 6월 16일, 이도영 기자의 “여가부 지원사업 심의위원에 윤미향… 정의연 '셀프 심사' 거쳐 10억 받았다”; 조선비즈 6월 16일, 김민우 기자의 “그렇게 피해 다니더니…정부지원금 16억원, 윤미향이 심의해서 정의연에 줬다” 등의 기사 위 기사는 공히 “여성가족부가 위안부 피해자 지원·기념사원 심의위원회에 윤미향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옛 정대협)이사들을 포함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정의연이 정부 지원금을 ‘셀프로 심의’하고 ‘셀프로 수령’했다는 의혹을 제기 ☞ 이상의 기사는 명백한 허위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정의연의 명예를 훼손한 바, 사과와 정정보도를 요청함. <근거>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와 국고보조사업수행기관을 결정하는「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는 구성과 역할이 다름. - ‘심의위원회*’는 개별적인 보조사업자의 선정이 아닌 기념사업의 전반적인 추진방안을 심의하는 위원회이고, ‘선정위원회**’는 보조금법 제17조에 따라 사업별로 구성되는 위원회입니다. 해당 보조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 대상에서 배제됨 2)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정의연, 정의기억재단 이사는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바 없음 3) 이상의 내용은 여성가족부 보도설명자료(2020. 6. 16.(화)권익정책과 작성,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6&bbtSn=707084)와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의 당·정·청 협의회(6월 22일)에서 확인된 바 있음(관련 보도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76307&ref=A 등). 4) 이에 허위사실을 사실로 호도한 것이 밝혀진 바, 정정보도와 허위사실에 기초한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촉구함. 3. 중앙일보 6월 19일 박현주 기자의 기사, “정의연 감사편지 쓴 날…후원자 25명, 기부금 반환 소송”...“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후원자들이 정대협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후원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다.” ☞ 해당 기사는 내용과 다른 제목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정의연의 명예를 훼손한 바, 사과와 정정보도를 요청함. <근거> 1) 해당 기사는 본문에서 “나눔의집 후원자 23명과 정대협 후원자 2명이 참여”한 소송을 다루고 있음. 2) 나눔의집과 정대협은 명백히 다른 단체이며 소송 주체 또한 다름. 심지어 소송 참여자들은 정의연 후원자들도 아님. 3) 정의연이 후원자들에게 감사편지를 쓴 날짜는 6월 19일 낮 12시 무렵이며, 기사에 제기된 후원금 반환소송과 무관함. 3) 그럼에도 기사는 내용과 다른 제목과 소제목으로 달아 정의연 후원자들이 대거 기부금 반환소송을 진행하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함. 4. 아시아경제 6월 11일, 이지은 기자의 “곽상도 ‘고 손영미 소장, 사인 불분명해...정확한 사인 밝혀야”; 머니투데이 6월 11일, 구단비 기자의 “곽상도 ‘쉼터 소장 사망, 샤워기·개인 계좌 모금 등 조사해야”; 조선비즈 6월 12일, 김민우 기자의 “곽상도,’수사기관, 쉼터 소장 사망 경위 철저히 밝혀야”; 스타뉴스 6월 12일, 박소영 기자의 “곽상도, ’쉼터 소장 사망, 미리 결론 내놓고 조사하는 것 아닌지...의문점 多”; 레이더 P 6월 11일, 고재만 기자의 “곽상도, ‘손영미 쉼터소장 사망 납득 어렵다...경찰 철저히 조사해야”; 뉴스1 6월 11일, 성동훈 기자의 “곽상도 고(故) 손소장, 샤워기 줄 목에 감고 앉은 채 사망...정확한 사인 밝혀야”; 뉴데일리 6월 11일 장세곤 기자의 “[영상] 곽상도 ’앉은 채 스스로 목을 메...납득 안된다”; 아시아타임즈 6월 12일, 김지호 기자의 “쉼터소장 죽음 논란...곽상도 ‘문재인 정부 의문사’ 갈 수도”; 팬엔드마이크 6월 11일, 김민찬 기자의 “곽상도 ‘평화의집 소장인 앉은 채 스스로 목졸라 죽었다고? 이게 납득이 되나”; 뉴데일리 6월 11일, 심교근 기자의 “자기가 자기 목을 졸랐다?...곽상도 ’정의연 쉼터 소장 사망 이상하다: 위안부 할머니 계좌서 고액 인출 의혹...문 정부 의문사로 갈 수 있어‘ 기자회견”; 아시아타임즈 6월 12일, 김지호 기자의 “부장검사 출신 곽상도 의원, ‘경찰 제시 쉼터 소장 사망 시간 불분명”; 데일리안 6월 15일, 이슬기 기자의 “’쉼터‘ 소장 사망시점 의혹...곽상도 ’정의연, 부검 전에 어떻게 알았나” 등의 기사 이상의 기사들은 고(故) 손영미 <평화의우리집> 쉼터 소장의 사망 관련 곽상도 의원의 기자회견 등을 일방적으로 보도하면서, “조직적 은폐 시도,” “의문사,” “타살 의혹” 등을 제기해 정의연이 사인(死因)에 연루된 듯한 인상을 줌. ☞ 고인의 사인이 밝혀진 바, 정의연 명예훼손에 대한 사과와 정정보도를 요청함. <근거> 1. 6월 7일, 경기도 파주경찰서는 “현재까지 수가 결과 타살 가능성을 낮은 것으로 보이”며, “집안에 다른 침입 흔적이 없으며,” “자해한 흔적도 나왔으나 정확한 사망 원인은 시신부검을 통해 규명될 것”이라 밝히고, 6월 8일 고인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다고 알림. 2. 6월 23일, 경기도 파주경찰서는 국과수 부검 결과(‘목멤사로 최종 회신’)를 확인하고 ‘범죄 혐의점 없어 사건을 내사 종결함’을 밝힘. 2020년 6월 25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